2026년 귀속 기준조문 확인 2026-09-23
2026년 귀속 기준 · 2026-09-23 확인. 이 글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현행 조문(시행 2026-09-18 판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읽고,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료로 교차 확인한 내용입니다. 세법은 해마다 개정되므로 이 날짜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할 뿐 독자 개인의 사안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제 여부와 금액은 소득 구성·투자 방식·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단은 세무 면책이고, 이 화면에만 해당하는 투자 원금 위험은 바로 아래 문단이 말합니다.
투자 원금 위험 — 이 화면에만 해당하는 위험입니다. 이 공제는 출자·투자한 금액에 붙는 것이고 투자 결과와는 무관합니다. 투자한 기업이나 조합·신탁·펀드의 성과에 따라 원금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며, 공제액은 투자 금액으로 정해질 뿐 손실 크기와는 무관하며, 손실을 보전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비상장 지분은 추징 기간인 3년이 지나도 팔 곳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의 공제액·절세액은 원금이 얼마로 돌아올지와 무관한 세금 계산입니다. 이 글은 벤처투자나 특정 경로·조합·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하지 않습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거주자가 벤처기업 쪽으로 돈을 넣으면 그 금액의 일부를 종합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입니다. 세액을 직접 줄이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이는 제도이므로, 같은 공제액이라도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이 제도는 돈을 넣는 경로에 따라 여섯 갈래(조특법 §16① 제1호~제6호)로 나뉘고, 경로마다 공제율 체계가 둘 중 하나로 갈립니다. 제1·2·5호는 투자금액의 10%, 제3·4·6호는 3천만원 이하분 100%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분 70% · 5천만원 초과분 30% 입니다.
이 한 가지 차이 때문에 같은 3천만원을 넣어도 공제액이 300만원이 되기도 하고 3,000만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쪽(허브)은 여섯 경로를 한 표로 비교하고, 모든 경로에 공통으로 걸리는 규칙과 경로를 가로지르는 사례를 모았습니다. 경로마다의 세부 요건과 그 경로에서만 생기는 사례는 경로별 상세 쪽에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며 비거주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적용 대상 항목은 조문 한 곳(조특법 §16① 본문)으로만 확인했고 두 번째 출처로 교차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 호 | 돈을 넣는 곳 | 돈이 들어가는 구조 | 공제율(2026년 기준) | 경로 고유 요건·한도 한 줄 | 종합한도 2,500만원 |
|---|---|---|---|---|---|
| 제1호 | 벤처투자조합·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전문투자조합에 출자 | 조합에 출자 → 조합이 투자처를 골라 운용 | 10%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51⑥ 조합은 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비율만큼만 공제 대상(시행령 §14⑭) | 들어간다 |
| 제2호 | 벤처기업투자신탁(벤처펀드) 수익증권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보유 → 신탁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 | 10% | 공제 대상 투자액은 1명당 연 2천만원(2026.2.27 개정), 3년 내 양도·환매(일부 환매 포함) 시 금융기관이 양도액·환매액의 3.5%(연 200만원 한도) 추징 | 들어간다 |
| 제3호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 → 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 → 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 | 100/70/30% | 조합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비율만큼 공제 대상 | 빠진다 |
| 제4호 | 벤처기업등에 직접 투자 | 한 기업의 지분을 직접 보유 | 100/70/30% | 투자 당시 벤처기업등이 아니어도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하게 되면 적용 | 빠진다 |
| 제5호 |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 |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 → 기구가 운용 | 10% |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방식 | 들어간다 |
| 제6호 |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로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지분증권에 투자 | 크라우드펀딩으로 한 기업의 지분증권 취득 | 100/70/30% | 시행령 §14③ 제2~4호 유형 기업으로서 창업 7년 이내 | 빠진다 |
'돈이 들어가는 구조' 칸은 조문이 정한 경로의 모양을 사실로만 적은 것이며, 경로 사이의 위험 크기를 비교하거나 순위를 매긴 것이 아닙니다. 경로별 상세 쪽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와 제5호는 공제율·한도 구조가 같고 제5호만의 고유 사실이 조문 한 줄뿐이어서 한 쪽으로 묶었습니다.
경로마다 요건·한도·추징의 모양이 다르고 사례도 따로 있습니다. 카드 순서는 조문의 호 순서이며 비교나 순위가 아닙니다.
조문이 공제율을 가르는 기준은 누가 투자처를 고르느냐가 아니라 어느 호에 해당하느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제1·2·5호는 조합·신탁·사모펀드라는 집합적 운용 구조를 거쳐 들어가는 간접투자이고, 제3·4·6호는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비교적 초기 기업에 들어가는 투자입니다.
2026년 조문은 앞의 것에 10%, 뒤의 것에 100/70/30%를 붙여 두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가 나옵니다. 검색 결과에서 벤처투자조합(제1호)에도 100/70/30%가 적용된다고 적은 글이 반복해서 보입니다.
2026년 현행 조문상 제1호는 10%이고, 벤처기업투자신탁(제2호)도 10%입니다. '벤처투자'라는 이름이 같아서 생기는 혼동이며, 아래 사례 2가 그 차이를 숫자로 보여 줍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두 번째 한도입니다. 조특법 §132의2①은 여러 소득공제를 합쳐 2,500만원을 넘지 못하게 하는 종합한도를 두는데, 2026년 기준 제1·2·5호 공제분은 이 종합한도에 들어가고 제3·4·6호 공제분은 빠집니다.
그래서 10% 경로에는 '종합소득금액 50%' 한도와 '종합한도 2,500만원'이 둘 다 걸리고, 100/70/30% 경로에는 50% 한도만 걸립니다.
100/70/30%는 초과누진 방식입니다. 투자금액 전체에 한 율을 곱하지 않고, 3천만원까지는 1원당 1원, 3천만원 초과~5천만원 구간은 1원당 0.7원, 5천만원 초과분은 1원당 0.3원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경계를 1원 넘어도 전체 공제율이 뚝 떨어지지 않고, 넘은 부분만 낮은 율을 받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5천만원을 넣으면 4,400만원, 1억원을 넣으면 5,900만원이 공제됩니다(50% 한도 적용 전).
① 종합소득금액 50% 한도. 공제액(구간·율을 적용한 뒤의 금액)이 그해 종합소득금액의 50%를 넘으면 50%까지만 공제됩니다.
기준은 총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이 기준이므로 총급여로 한도를 계산하면 한도를 실제보다 크게 잡게 됩니다.
한도를 넘은 공제액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지(이월공제)는 조특법 §16과 시행령 §14에서 규정을 찾지 못했고, 다른 조문까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이 글은 넘어간다고도 넘어가지 않는다고도 적지 않습니다.
② 종합한도 2,500만원(조특법 §132의2). 2026년 기준 제1·2·5호 공제분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주택청약저축·우리사주 등과 합쳐 2,500만원을 넘을 수 없고, 제3·4·6호 공제분은 이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여러 공제가 합쳐져 한도를 넘을 때 어느 공제부터 깎이는지(순서·안분)는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데 이번에 그 시행령 조문을 열지 않아 이 글은 적지 않습니다.
③ 공제 시기. 원칙은 출자일·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입니다.
다만 출자·투자한 해부터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개 과세연도를 골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공제시기 변경). 여러 해로 나눠 공제하는 규정은 조문에 없습니다.
이 선택은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때(제2호는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때) 투자조합관리자등에게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내는 방식이며, 나중에 바꾸는 절차는 조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④ 양수 제외. 다른 사람의 출자지분·투자지분·수익증권을 사들이는 방식은 모든 호에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규 출자·투자여야 합니다.
⑤ 3년 추징. 출자일·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이전·회수하거나(제1·3·4·5·6호) 수익증권을 양도·환매하면(일부 환매 포함, 제2호)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기간은 출자일·투자일부터 날짜 단위로 셉니다. 기산점은 공제받은 연도가 아니라 출자·투자일입니다.
예외는 두 곳에 있습니다.
법 §16② 단서가 출자자·투자자의 사망을 들고, 시행령 §14⑩이 그 밖의 사유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생긴 경우,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전문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해산(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등에 대한 최초 투자일부터 1년이 지난 후 투자한 벤처기업등 전부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조합이 지분을 이전·회수한 후 해산하는 경우로 한정), 그리고 벤처기업등에 대한 최초 투자일부터 1년이 지난 후 투자한 벤처기업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개인투자조합이 지분을 이전·회수하는 경우를 듭니다(세부는 제3호 상세 쪽).
제1호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이 해산 예외 열거에 이름이 없으며, 벤처투자조합에 포함되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외 사유가 생기면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냅니다(시행령 §14⑫).
⑥ 일몰.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투자한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원래 2025년 12월 31일이던 일몰이 2025.12.23 개정(시행 2026-01-01)으로 연장됐고, 그 개정에서 §16이 바뀐 곳은 일몰일 한 곳뿐입니다. 2029년 이후 출자·투자분은 현행법상 적용이 없습니다.
⑦ 신청 시점. 투자조합관리자등이 발급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첨부해 소득공제신청서를 냅니다.
근로소득자 등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연말정산), 그 밖의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입니다(시행령 §14⑥). 이 신청 기한 항목은 시행령 조문 한 곳으로만 확인한 단일 출처 내용입니다.
조특법 §16①·시행령 §14②·§132의2①·소득세법 §55① 의 2026년 귀속 조문(확인 2026-09-23)으로 계산합니다. 입력한 전제에서의 결과이며 개인의 세액이 아닙니다. 요건(대상 기업·신규 출자·조합의 투자 비율 등)은 충족했다고 가정합니다.
= 3,000만원
= 6,000만원
총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0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주택청약저축 등. 제1·2·5호 공제분과 합쳐 2,5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 5,000만원
다른 공제를 이미 뺀 값으로 봅니다. 종합소득금액과 다른 값입니다.
이 전제에서는 한도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 × 한 세율이 아니라 공제 전후 산출세액의 차이입니다. 이 전제에서의 결과이며 개인의 세액이 아닙니다.
원금은 이 계산에 없습니다
공제는 출자·투자한 금액에 붙고 투자 결과와는 무관합니다. 투자한 기업·조합·신탁·펀드의 성과에 따라 원금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고, 공제는 그 손실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비상장 지분은 3년이 지나도 팔 곳이 없을 수 있습니다.
추징 3년 — 출자일·투자일부터 3년(날짜 단위, 공제받은 연도가 아니라 출자·투자일이 기산점)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이전·회수하면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사망·해외이주·천재지변 등 예외는 본문을 보십시오. 2028.12.31까지 출자·투자한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요건 충족 여부와 실제 공제·세액은 개별 사안이므로 세무 전문가(세무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례는 모두 "이 전제에서의 결과" 입니다. 독자의 세금이 아닙니다.
전제 중 하나라도 다르면 답이 달라지며, 특히 종합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은 서로 다른 값이라는 점을 사례마다 따로 적었습니다. 절세액은 공제액이 아니라 소득세법 §55①(2026년 귀속에 적용되는 현행 조문)의 세율표로 공제 전후 산출세액의 차이를 계산한 값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할 때는 표준세율(소득세의 1/10) 기준으로 ×1.1 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될 수 있으며, 이 항목은 지방세법 §92 한 곳으로만 확인한 단일 출처 내용입니다.
| 사례 | 축 | 경로 | 투자금액 | 결과(2026년 기준) |
|---|---|---|---|---|
| 1 | 구간 경계 | 제4호 | 3,001만원 | 공제 3,000만 7천원 |
| 2 | 호 구분(웹 오류) | 제1호 vs 제3호 | 3천만원 | 300만원 vs 3,000만원 |
| 3 | 한도 | 제4호 | 3,500만원 | 산식 3,350만원 → 2,500만원 |
| 4 | 절세액 | 제4호 | 3천만원 | 같은 공제 3천만원, 절세 356만 4천원 vs 1,155만원 |
| 5 | 요건 미충족 | 제4호 | 3천만원 | 공제 0원 |
| 6 | 추징 | 제4호 | 3천만원 | 3년 전 양도 시 공제분 세액 추징 |
| 7 | 시점 | 제4호 | 3천만원 | 공제 연도에 따라 2천만원 또는 3천만원 |
전제
2026년에 거주자 A씨가 제4호(벤처기업등 직접투자)로 신규 투자 3,001만원을 합니다. 2026년 종합소득금액은 2억원이라 50% 한도(1억원)가 걸리지 않는다고 둡니다. 추징 사유는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계산
결과
2026년 기준 공제액은 3,000만 7천원입니다. 경계를 넘은 1만원만 70%가 적용되고, 앞의 3천만원은 여전히 100%입니다. 투자한 원금 3,001만원이 얼마로 돌아올지는 이 계산에 없습니다.
갈림길
"3천만원을 넘으면 전체가 70%로 떨어진다"는 이해가 틀린 이유가 이 사례입니다. 반대로 5천만원을 넘기면 넘은 부분만 30%가 적용됩니다(5천만원 → 4,400만원, 1억원 → 5,900만원).
전제
2026년에 B씨는 벤처투자조합(제1호)에 3천만원을 출자하고, C씨는 개인투자조합(제3호)에 3천만원을 출자합니다. C씨의 조합은 출자금 전액을 기한(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안에 벤처기업등에 투자했다고 봅니다. 두 사람 모두 2026년 종합소득금액은 6천만원이고, B씨에게는 종합한도(2,500만원)에 들어가는 다른 소득공제가 없다고 둡니다.
계산
결과
2026년 기준 같은 3천만원에 B씨는 300만원, C씨는 3,000만원이 공제됩니다. 10배 차이입니다. 두 사람이 넣은 3천만원이 각각 얼마로 돌아올지는 이 계산 밖이며, 공제액 차이는 원금의 결과와 무관합니다.
갈림길
'벤처투자조합도 100/70/30%'라고 적은 글을 기준으로 B씨의 공제액을 예상했다면 실제의 10배로 잡은 셈입니다. 두 경로는 투자처·운용 구조·요건이 다른 별개의 경로여서 공제율 차이만으로 대체 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호(제1호인지 제3호인지)가 공제율을 정합니다.
전제
2026년에 D씨가 제4호로 3,500만원을 직접투자합니다. D씨의 2026년 종합소득금액은 5천만원입니다(근로소득만 있다면 이는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공제시기 변경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둡니다.
계산
결과
2026년 기준 공제액은 2,500만원입니다. 한도로 잘린 850만원이 다음 해로 이월되는지는 조특법 §16·시행령 §14에 규정이 없어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공제액과 별개로, 투자한 원금 3,500만원은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갈림길
종합소득금액이 6,700만원 이상이었다면 한도가 물지 않아 3,350만원 전액이 공제됩니다. 총급여로 한도를 계산하면 한도를 실제보다 크게 보게 됩니다.
전제
2026년에 E씨와 F씨가 각각 제4호로 3천만원을 투자해 3천만원을 공제받습니다(50% 한도에 걸리지 않도록 E씨의 종합소득금액은 6천만원, F씨의 종합소득금액은 1억 3천만원으로 둡니다). 이 공제를 빼기 전 과세표준은 E씨 3천만원, F씨 1억 2천만원이며, 이는 인적공제 등 다른 공제를 이미 뺀 값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공제 외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계산
결과
2026년 기준 같은 3천만원 공제로 E씨는 356만 4천원, F씨는 1,155만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지방소득세 표준세율 기준). 줄어든 세금은 투자 원금이 얼마로 돌아오는지와 무관한 값입니다.
갈림길
공제액은 같아도 줄어드는 세금은 그 사람의 과세표준 구간(한계세율 6~45%)이 정합니다. 과세표준이 낮아 공제액이 과세표준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세금을 더 줄이지 못합니다.
전제
2026년에 G씨가 벤처기업의 기존 주주에게서 그 회사 지분을 3천만원에 사들입니다(신규 발행 주식을 인수한 것이 아닙니다). G씨의 2026년 종합소득금액은 6천만원입니다.
계산
결과
2026년 기준 공제액은 0원입니다. 돈이 벤처기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기존 주주에게 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제가 0원이라는 것과 별개로, 사들인 지분의 원금이 얼마로 돌아올지도 이 계산에 없습니다.
갈림길
같은 3천만원으로 그 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했다면(그리고 그 회사가 벤처기업등이라면) 사례 2의 C씨처럼 3천만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라 계산기로 옮기지 않습니다(공제 0원).
전제
H씨가 2026-05-15에 제4호로 벤처기업등에 3천만원을 투자하고 2026년 귀속분에서 3천만원을 공제받았습니다. H씨의 2026년 종합소득금액은 1억원, 이 공제를 빼기 전 과세표준은 7천만원(다른 공제를 이미 뺀 값)으로 둡니다. H씨는 2028-03-10에 그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사망·해외이주·천재지변 같은 추징 예외 사유는 없다고 봅니다.
계산
결과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3천만원)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이 전제에서 그 공제로 줄었던 세금은 소득세 630만원(지방소득세 포함 693만원)입니다. 추징 세액을 산정하는 세부 방식과 추징 때 더해지는 금액이 있는지는 이번 수집 범위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추징은 세금의 문제이고, 지분을 넘기고 받은 돈이 원금보다 많은지 적은지는 이 계산에 없습니다.
갈림길
추징 사유가 되는 기간은 투자일(2026-05-15)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의 이전·회수입니다. 날짜 단위로 세므로 같은 달 안이라도 그 날짜 전이면 기간 안이며, 공제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세면 이 기간을 잘못 잡게 됩니다. 3년이 지난 뒤 지분을 팔 수 있는지는 세법이 아니라 그 지분의 거래 여건 문제입니다.
전제
I씨가 2026년에 제4호로 3천만원을 투자합니다. I씨의 2026년 종합소득금액은 4천만원입니다. 가정으로, 2027년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이 된다고 둡니다.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한다면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신청한다고 봅니다.
계산
결과
2026년 귀속 기준으로는 2,000만원, 2027년을 고른 경우 3,000만원이 공제됩니다. 이 제도는 1개 과세연도만 고를 수 있고 나눠 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해에 공제받든 투자 원금이 얼마로 돌아올지는 이 계산에 없습니다.
갈림길
선택 가능한 해 사이에 종합소득금액이나 과세표준 구간이 다르면 결과가 갈립니다. 어느 해를 고를지는 개인 사정의 문제이고 이 글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 2029년 이후에 한 출자·투자는 현행법상 일몰(2028년 12월 31일)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의 모든 금액은 적힌 전제에서의 계산 결과이며, 실제 공제와 세액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