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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안내›벤처투자 소득공제

2026년 귀속 기준조문 확인 2026-09-23

개인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조특법 §16① 제3호) — 2026년 귀속

전체 안내·계산기제1·5호제2호제3호제4호제6호

2026년 귀속 기준 · 2026-09-23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와 시행령 제14조 제3항·제4항·제10항의 현행 조문(시행 2026-09-18)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읽고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료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해마다 개정됩니다.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의 모양을 설명할 뿐 개인의 사안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제 여부·금액은 세무 전문가(세무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원금 위험. 이 공제는 출자·투자한 금액에 붙는 것이고 투자 결과와는 무관합니다. 출자한 돈은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벤처기업등(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로서 시행령 §14③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성과에 따라 불어나거나 줄어들고, 원금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며, 공제액은 투자 금액으로 정해질 뿐 손실 크기와는 무관하며, 손실을 보전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비상장 지분은 추징 기간인 3년이 지나도 팔 곳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의 공제액·절세액은 원금이 얼마로 돌아올지와 무관한 세금 계산입니다. 이 글은 벤처투자나 특정 경로·조합·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하지 않습니다.

제3호로 공제액 계산기 열기 — 허브의 계산기가 같은 규칙으로 계산합니다.

제3호의 모양 — 출자는 내가, 투자는 조합이(2026년 기준)

제3호는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고, 그 조합이 출자금을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로입니다. 2026년 기준 공제율은 간접 경로인 제1호(벤처투자조합, 10%)와 달리 3천만원 이하분 100%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분 70% · 5천만원 초과분 30% 의 초과누진 구간율입니다.

또 제3호 공제분은 조특법 §132의2의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에서 빠지고, 종합소득금액 50% 한도만 걸립니다.

같은 '조합'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도 벤처투자조합(제1호)과 개인투자조합(제3호)은 공제율 체계가 다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공제액을 10배까지 다르게 기대하게 됩니다(허브 쪽 사례 2).

공제 대상 투자액은 '출자한 돈'이 아니다 — 2026년 시행령 §14③·④

제3호에서 공제의 출발점은 출자액이 아니라 공제 대상 투자액입니다. 2026년 시행령 기준으로 두 가지 요건이 붙습니다.

첫째, 기한. 개인투자조합이 거주자의 출자금을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벤처기업등에 투자해야 합니다(시행령 §14③). 기한 안에 투자되지 않은 부분은 공제 대상 투자액에서 빠집니다.

둘째, 비례 산식. 공제 대상 투자액 = [거주자의 누적 출자액 × (조합의 벤처기업등 누적 투자액 ÷ 조합 출자액 총액)] − 이미 공제된 투자액이며, 조합의 그해 마지막 투자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시행령 §14④).

조합이 모은 돈 가운데 실제로 벤처기업등에 들어간 비율만큼만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벤처기업등은 2026년 시행령 §14③ 각 호의 기업, 즉 ① 벤처기업 ②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벤처기업육성법 §2의2①2다목에 해당하는 기업 ③ 창업 3년 이내이면서 직전 과세연도 연구·인력개발비가 3천만원 이상(직전 과세연도가 6개월 이내면 1천5백만원 이상)인 기업 ④ 창업 3년 이내이면서 기술신용평가 기술등급이 상위 50%인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확인받는지(벤처기업 확인서·기술등급 평가 실무)는 이번 수집 범위 밖이어서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추징과 제3호만의 예외 — 2026년 기준

출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조합 지분을 이전·회수하면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모든 경로에 공통인 예외(사망·해외이주로 세대 전원 출국·천재지변 등) 외에, 개인투자조합에는 상장과 연결된 예외 두 가지가 있습니다(시행령 §14⑩).

  • 벤처기업등에 대한 최초 투자일부터 1년이 지난 후 투자한 벤처기업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조합이 지분을 이전·회수하는 경우
  • 벤처기업등에 대한 최초 투자일부터 1년이 지난 후 투자한 벤처기업등 전부가 상장되어 지분을 이전·회수한 뒤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이 상장 관련 예외는 2025.2.28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5347호)으로 들어왔고, 부칙 제5조에 따라 그 시행 이후의 해산·이전·회수부터 적용됩니다. 국세청 Q&A는 사망·해외이주·천재지변·조합 해산만 예시하고 이 두 사유는 다루지 않아, 이 부분은 조문 인용으로만 적습니다.

조문의 '벤처기업등에 대한 최초 투자일'이 조합 전체의 최초 투자일인지 해당 기업에 대한 최초 투자일인지도 이 글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예외 사유가 생기면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냅니다(시행령 §14⑫).

자주 틀리는 자리 — 2026년 기준

  • 출자한 해에 출자액 전부가 공제된다는 이해: 조합이 실제로 투자한 비율만큼만, 그리고 조합의 투자 기한 안에서만 공제 대상입니다.
  • 5천만원을 넣으면 5천만원 공제: 초과누진이라 2026년 기준 4,400만원입니다.
  • 총급여로 50% 한도를 계산하는 것: 기준은 종합소득금액입니다.
  • 추징 기산점을 공제 연도로 보는 것: 기산점은 출자일입니다.

사례 — 2026년 귀속

모두 적힌 전제에서의 결과이며 독자의 세금이 아닙니다. 절세액은 소득세법 §55①(2026년 귀속 현행 조문) 세율표로 공제 전후 산출세액 차이를 계산했고, 지방소득세는 표준세율(지방세법 §92 단일 출처, 조례로 가감 가능) 기준 ×1.1 입니다.

사례 전체에서 '조합의 비율'은 가정값입니다.

  • 1
    축
    요건 미충족(조합 미투자분)
    출자액
    5천만원
    결과(2026년 기준)
    공제 대상 3천만원 → 공제 3천만원
  • 2
    축
    구간 경계
    출자액
    5천만원
    결과(2026년 기준)
    공제 4,400만원
  • 3
    축
    한도(종합소득금액 50%)
    출자액
    3천만원
    결과(2026년 기준)
    산식 3천만원 → 2천만원
  • 4
    축
    추징
    출자액
    3천만원
    결과(2026년 기준)
    3년 전 지분 이전 시 추징
  • 5
    축
    추징 예외(상장 회수)
    출자액
    3천만원
    결과(2026년 기준)
    추징 예외
사례축출자액결과(2026년 기준)
1요건 미충족(조합 미투자분)5천만원공제 대상 3천만원 → 공제 3천만원
2구간 경계5천만원공제 4,400만원
3한도(종합소득금액 50%)3천만원산식 3천만원 → 2천만원
4추징3천만원3년 전 지분 이전 시 추징
5추징 예외(상장 회수)3천만원추징 예외
사례 1조합이 출자금의 60%만 투자한 해축: 요건 미충족(조합 미투자분)▾

전제

거주자 U씨가 2026년에 개인투자조합에 5천만원을 출자합니다. 조합의 2026년 마지막 투자일 기준으로 조합 출자액 총액 대비 벤처기업등 누적 투자액 비율을 60% 로 가정합니다. 이전에 공제된 투자액은 없습니다. U씨의 2026년 종합소득금액은 1억원입니다.

계산

  • 공제 대상 투자액(시행령 §14④): 5,000만원 × 60% − 0원 = 3,000만원
  • 3천만원 이하분 100%: 3,000만원
  • 50% 한도(1억원 × 50% = 5,000만원) 안
  • 2026년 귀속 공제액: 3,000만원

결과

2026년 기준 공제액은 3,000만원입니다. 출자액 5천만원 가운데 조합이 아직 투자하지 않은 2천만원은 2026년 공제 대상 투자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출자 원금 5천만원이 얼마로 돌아올지는 조합이 투자한 기업들의 결과에 달려 있고 이 계산에 없습니다.

갈림길

조합이 남은 출자금을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등에 투자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공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투자된다면 다음 해 산식에서 '이미 공제된 투자액 3천만원'을 빼고 계산됩니다. 그 다음 해분에 구간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제를 계산기에 넣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보기

사례 25천만원이 모두 투자된 경우축: 구간 경계▾

전제

V씨가 2026년에 개인투자조합에 5천만원을 출자하고, 조합이 2026년 안에 출자금 전액을 벤처기업등에 투자했다고 봅니다(비율 100%). V씨의 2026년 종합소득금액은 1억 500만원이고, 이 공제 외의 다른 종합소득공제 합계를 500만원으로 가정해 이 공제를 빼기 전 과세표준을 1억원으로 둡니다.

계산

  • 3천만원 이하분: 3,000만원 × 100% = 3,000만원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분: 2,000만원 × 70% = 1,400만원
  • 산식 공제액: 4,400만원 → 50% 한도(5,250만원) 안 → 4,400만원
  • 공제 전 산출세액: 1억원 × 35% − 1,544만원 = 1,956만원
  • 공제 후 산출세액: 5,600만원 × 24% − 576만원 = 768만원
  • 줄어든 소득세 1,188만원 → 지방소득세 포함 1,306만 8천원

결과

2026년 기준 공제액은 4,400만원, 이 전제에서 줄어드는 세금은 1,306만 8천원(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줄어드는 세금과 달리, 출자 원금 5천만원은 투자한 기업이 실패하면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갈림길

출자액이 3천만원이었다면 공제액도 3천만원이고, 5천만원을 넘기면 넘은 부분만 30%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공제로 한 구간 아래(35% → 24%)로 내려가므로 줄어드는 세금이 공제액 × 35%로 단순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 전제를 계산기에 넣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보기

사례 3근로소득자의 50% 한도축: 한도(종합소득금액 50%)▾

전제

W씨는 근로소득만 있으며 2026년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이 4천만원, 즉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입니다. 2026년에 개인투자조합에 3천만원을 출자하고, 조합이 2026년 안에 전액을 벤처기업등에 투자했다고 봅니다. 공제시기 변경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 산식 공제액: 3,000만원 × 100% = 3,000만원
  • 50% 한도: 4,000만원 × 50% = 2,000만원
  • 최종 공제액: 2,000만원(1,000만원이 한도로 잘림)

결과

2026년 기준 공제액은 2,000만원입니다. 잘린 1,000만원의 이월 여부는 조특법 §16·시행령 §14에서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잘린 공제와 별개로, 출자 원금이 얼마로 돌아올지는 이 계산에 없습니다.

갈림길

한도를 총급여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크게 잡게 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상이었다면 3,000만원 전액이 공제됩니다. 공제시기 변경(출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개 연도)은 출자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신청하는 절차이며, 어느 해를 고를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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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출자 2년 반 만에 조합 지분을 넘긴 경우축: 추징▾

전제

X씨가 2026-03-05에 개인투자조합에 3천만원을 출자하고, 조합이 2026년 안에 전액을 벤처기업등에 투자해 X씨는 2026년 귀속분에서 3천만원을 공제받았습니다. 2026년 종합소득금액은 8천만원, 이 공제를 빼기 전 과세표준은 6천만원(다른 공제를 이미 뺀 값으로 가정)입니다. X씨는 2028-09-14에 조합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상장 회수·해산·사망 등 예외 사유는 없습니다.

계산

  • 공제 전 산출세액: 6,000만원 × 24% − 576만원 = 864만원
  • 공제 후 산출세액: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
  • 공제로 줄어든 소득세: 540만원(지방소득세 포함 594만원)
  • 지분 이전(2028-09-14)은 출자일(2026-03-05)부터 3년이 지나기 전 → 추징 사유

결과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 3천만원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이 전제에서 그 공제로 줄었던 세금은 소득세 540만원(지방소득세 포함 594만원)입니다. 추징 세액의 구체 산정 방식과 추가로 붙는 금액의 유무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조합관리자등이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출하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추징합니다(시행령 §14⑧·⑨). 지분을 넘기고 받은 금액이 출자 원금보다 많은지 적은지는 이 계산에 없습니다.

갈림길

추징 사유가 되는 기간은 출자일(2026-03-05)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의 이전·회수이며 날짜 단위로 셉니다. 그 기간이 지난 뒤의 이전은 추징 사유가 아닙니다. 3년이 지난 뒤 조합 지분을 넘길 수 있는지는 세법이 아니라 거래 여건의 문제입니다.

이 전제를 계산기에 넣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보기

사례 5투자한 기업이 상장해 조합이 회수한 경우축: 추징 예외(상장 회수)▾

전제

이 개인투자조합은 2025년 1월에 벤처기업등에 최초로 투자했습니다. Y씨는 2026년 3월에 이 조합에 3천만원을 새로 출자했고(기존 조합원 지분을 사들인 것이 아닙니다), 조합은 그 출자금 전액을 2026년 6월에 벤처기업등 Z사에 투자해 Y씨는 2026년 귀속분에서 3천만원을 공제받았습니다(종합소득금액 8천만원). Z사가 2027년 10월에 증권시장에 상장되고, 조합은 2028년 6월에 Z사 지분을 이전·회수합니다. 이 이전·회수는 Y씨의 출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입니다. '최초 투자일부터 1년이 지난 후'가 Z사 투자 시점과 이전·회수 시점 중 어느 쪽을 가리키는지(시점 축)는 두 시점을 모두 최초 투자일부터 1년 뒤로 두어 막았습니다. 그러나 '최초 투자일'의 주체(주체 축)는 막지 못했습니다. 이 전제는 그것을 조합 전체의 최초 투자일(2025년 1월)로 읽을 때 성립하며, Z사에 대한 최초 투자일(2026년 6월)로 읽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주체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계산

  • 조합의 최초 투자일: 2025년 1월(조합 전체 기준으로 읽은 값)
  • Z사 투자(2026년 6월)·이전·회수(2028년 6월): 둘 다 최초 투자일부터 1년이 지난 후
  • 사유: 투자한 벤처기업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개인투자조합이 지분을 이전·회수(시행령 §14⑩)
  • 2025.2.28 개정 부칙 제5조: 시행 이후의 이전·회수이므로 적용 대상
  • 이 전제는 조문이 적은 추징 예외 사유의 모양과 일치 →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제출 대상(시행령 §14⑫)

결과

2026년 조문 기준으로, '최초 투자일'을 조합 전체 기준으로 읽으면 이 전제는 추징 예외 사유의 모양과 일치하므로, 2026년 귀속 공제액 3,000만원에 대해 3년 추징이 적용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 예외는 조문으로만 확인했고 국세청 자료에는 예시가 없으며, 실제 적용 여부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장 후 회수로 조합원에게 돌아오는 금액이 출자 원금보다 많은지 적은지도 이 계산에 없습니다.

갈림길

조합의 Z사 투자나 이전·회수가 최초 투자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이었다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사례 4처럼 추징 사유가 됩니다. 또 Y씨가 조합 지분을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는 이 예외와 다른 사안입니다. 상장 여부와 시기는 투자자나 조합원이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투자한 기업이 상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전제를 계산기에 넣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보기

일몰·신청 — 2026년 귀속

§16 전체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한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투자조합관리자등이 발급한 출자확인서를 첨부해 근로소득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연말정산)까지, 그 밖의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공제신청서를 냅니다(시행령 §14⑥ — 조문 단일 출처).

적용 대상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입니다(조문 단일 출처).

이 쪽이 확인하지 못한 것 — 2026년 9월 기준

  • 조합 투자가 두 해에 걸쳐 이뤄질 때 둘째 해 공제 대상 투자액에 구간율(100/70/30%)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 사례 1은 첫 해분만 계산했습니다.
  • 벤처기업등 해당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
  • 상장 관련 추징 예외의 2차 출처.
  • 50% 한도 초과분의 이월 여부, 추징 세액의 구체 산정 방식.

출처 — 2026년 9월 23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현행, 시행 2026-09-18),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현행, 시행 2026-09-18) 및 부칙 <대통령령 제35347호, 2025.2.28> 제5조,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law.go.kr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26.벤처투자조합출자 등'(일반 안내 자료 — 유권해석 아님) — 개인투자조합 공제 구조·추징·추징 예외(사망·해외이주·천재지변·해산) 교차 확인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공제·추징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1차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현행, 시행 2026-0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현행, 시행 2026-0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26.벤처투자조합출자 등' (2026-09-23 열람, 일반 안내 자료 — 유권해석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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