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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안내›벤처투자 소득공제

2026년 귀속 기준조문 확인 2026-09-23

벤처투자조합·창업벤처전문사모 출자 소득공제(조특법 §16① 제1호·제5호) — 2026년 귀속

전체 안내·계산기제1·5호제2호제3호제4호제6호

2026년 귀속 기준 · 2026-09-23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5호와 시행령 제14조의 현행 조문(시행 2026-09-18)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읽고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료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해마다 개정됩니다.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의 모양을 설명할 뿐 개인의 사안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제 여부·금액은 세무 전문가(세무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원금 위험. 이 공제는 출자·투자한 금액에 붙는 것이고 투자 결과와는 무관합니다. 출자한 돈은 조합·사모집합투자기구가 골라 담은 기업들의 성과에 따라 불어나거나 줄어들고, 원금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며, 공제액은 투자 금액으로 정해질 뿐 손실 크기와는 무관하며, 손실을 보전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비상장 지분은 추징 기간인 3년이 지나도 팔 곳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의 공제액·절세액은 원금이 얼마로 돌아올지와 무관한 세금 계산입니다. 이 글은 벤처투자나 특정 경로·조합·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하지 않습니다.

제1호로 공제액 계산기 열기 — 허브의 계산기가 같은 규칙으로 계산합니다.

이 쪽이 다루는 두 경로 — 2026년 기준

제1호는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로이고, 제5호는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로입니다. 두 경로 모두 투자처를 개인이 아니라 조합·집합투자기구가 고르는 간접투자이며, 2026년 기준 공제율은 투자금액의 10% 입니다.

제3·4·6호의 100/70/30% 구간 공제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경로를 한 쪽으로 묶은 이유는 공제율·한도 구조가 같고, 제5호에 대해 이번에 확인한 고유 사실이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방식"이라는 조문 한 줄뿐이기 때문입니다. 제5호를 따로 짚은 국세청 자료는 찾지 못했으므로 제5호의 공제율 10%는 조문 기준이고, 가입 경로 같은 실무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10% 경로에만 걸리는 두 겹의 한도 — 2026년 귀속

2026년 기준으로 제1·5호 공제액에는 한도가 두 겹 걸립니다.

첫째, 모든 경로에 공통인 종합소득금액 50% 한도입니다. 공제액(투자금액 × 10%)이 그해 종합소득금액의 50%를 넘으면 50%까지만 공제됩니다. 기준은 총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입니다.

둘째, 조특법 §132의2①의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입니다. 제1·2·5호 공제분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주택청약저축·우리사주 등과 합산해 2,5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3·4·6호 공제분은 이 종합한도에서 빠지므로, 같은 '벤처투자'라도 10% 경로만 이 한도를 신경 써야 하는 구조입니다. 합계가 2,500만원을 넘을 때 어느 공제부터 깎이는지(순서·안분)는 시행령에 위임돼 있고 이번에 그 시행령 조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례 1은 합계가 얼마나 넘는지를 확정된 사실로 보이고, 그 초과분을 벤처투자 공제가 떠안는다는 부분은 계산을 위한 가정이라고 밝혀 둡니다.

제1호의 고유 요건 — 조합이 실제로 투자한 비율(2026년 조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제6항에 해당하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공제 대상 투자액은 출자액 전부가 아니라 출자액 × (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 ÷ 조합 출자액 총액) 입니다(시행령 §14⑭, 2024.2.29 신설). 조합이 모은 돈 가운데 실제로 벤처기업등에 들어간 비율만큼만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이 규정은 현행입니다.

자주 틀리는 자리 — 2026년 기준

  • "벤처투자조합도 100% 공제": 웹 요약과 일부 블로그에서 반복되는 오류입니다. 2026년 현행 조문상 제1호는 10%입니다. 100/70/30%는 개인투자조합(제3호)·직접투자(제4호)·크라우드펀딩(제6호)의 것입니다.
  • 50% 한도만 보고 종합한도를 잊는 것: 10% 경로는 한도가 두 겹입니다.
  • 기존 조합원의 지분을 사들이는 것: 타인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16① 단서).
  • 공제 연도와 추징 기산점을 섞는 것: 추징의 3년은 출자일부터 셉니다. 공제시기 변경으로 공제받은 해가 늦춰져도 기산점은 그대로입니다.

사례 — 2026년 귀속

아래 결과는 모두 적힌 전제에서의 값이며 독자의 세금이 아닙니다. 절세액은 소득세법 §55①(2026년 귀속 현행 조문) 세율표로 공제 전후 산출세액 차이를 계산했습니다.

  • 1
    축
    한도(종합한도)
    경로
    제1호
    투자금액
    3천만원
    결과(2026년 기준)
    산식 300만원 → 100만원
  • 2
    축
    공제율 체계(웹 오류)
    경로
    제1호
    투자금액
    1억원
    결과(2026년 기준)
    1,000만원(5,900만원 아님)
  • 3
    축
    요건 미충족(조합 미투자분)
    경로
    제1호
    투자금액
    5천만원 출자
    결과(2026년 기준)
    공제 대상 3천만원 → 300만원
  • 4
    축
    한도(50%)
    경로
    제5호
    투자금액
    2억원
    결과(2026년 기준)
    산식 2,000만원 → 750만원
  • 5
    축
    추징
    경로
    제1호
    투자금액
    3천만원
    결과(2026년 기준)
    3년 전 이전 시 공제분 세액 추징
사례축경로투자금액결과(2026년 기준)
1한도(종합한도)제1호3천만원산식 300만원 → 100만원
2공제율 체계(웹 오류)제1호1억원1,000만원(5,900만원 아님)
3요건 미충족(조합 미투자분)제1호5천만원 출자공제 대상 3천만원 → 300만원
4한도(50%)제5호2억원산식 2,000만원 → 750만원
5추징제1호3천만원3년 전 이전 시 공제분 세액 추징
사례 1신용카드 공제와 합쳐 종합한도에 걸리는 경우축: 한도(종합한도 2,500만원)▾

전제

거주자 J씨가 2026년에 벤처투자조합(제1호, §51⑥ 조합이 아님)에 3천만원을 출자합니다. 2026년 종합소득금액은 6천만원입니다. J씨가 같은 해 받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대상 다른 공제의 합계를 2,400만원으로 둡니다. 계산을 위해 한도 초과분은 모두 벤처투자 공제에서 깎인다고 가정합니다(실제 순서·안분은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산

  • 산식 공제액: 3,000만원 × 10% = 300만원
  • 50% 한도: 6,000만원 × 50% = 3,000만원 → 걸리지 않음
  • 종합한도 대상 합계: 2,400만원 + 300만원 = 2,700만원 → 2,500만원을 200만원 초과
  • 가정에 따른 벤처투자 공제액: 2,500만원 − 2,400만원 = 100만원

결과

2026년 기준 이 전제에서 벤처투자 공제로 인정되는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종합한도 대상 공제 합계가 200만원 넘친다"는 사실까지입니다. 출자한 원금 3천만원이 조합의 운용 결과 얼마로 돌아올지는 이 계산에 없습니다.

갈림길

같은 3천만원을 개인투자조합(제3호)에 출자했고 조합이 기한 안에 전액을 벤처기업등에 투자했다면 종합한도에서 빠지므로 이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제3호는 투자처·운용 구조·요건이 제1호와 다른 별개의 경로여서, 공제율·한도 차이만으로 두 경로를 대체 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전제를 계산기에 넣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보기

사례 21억원을 출자하고 5,900만원을 기대했다면축: 공제율 체계(웹 오류)▾

전제

K씨가 2026년에 벤처투자조합(제1호, §51⑥ 조합이 아님)에 1억원을 출자합니다. 2026년 종합소득금액은 2억원이고 종합한도 대상 다른 공제는 없다고 둡니다.

계산

  • 조문상 제1호 공제율: 10%
  • 산식 공제액: 1억원 × 10% = 1,000만원
  • 50% 한도(1억원)·종합한도(2,500만원) 모두 안
  • 최종 공제액: 1,000만원
  • (비교) 100/70/30% 체계였다면: 3,000만원 + 1,400만원 + 1,500만원 = 5,900만원

결과

2026년 기준 공제액은 1,000만원입니다. '벤처투자는 100/70/30%'라는 글을 근거로 5,900만원을 기대했다면 실제의 약 6배를 기대한 셈입니다. 공제액과 별개로, 출자한 원금 1억원은 조합의 운용 결과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갈림길

5,900만원이 나오는 것은 같은 1억원이 제3·4·6호(개인투자조합·직접투자·크라우드펀딩)로 들어갔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 1,800만원 이상이어서 50% 한도에 걸리지 않을 때입니다. 제3·4·6호는 투자처·운용 구조·요건이 제1호와 다른 별개의 경로여서, 공제율 차이만으로 대체 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전제를 계산기에 넣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보기

사례 3조합이 모은 돈을 다 투자하지 않았다면축: 요건 미충족(조합 미투자분)▾

전제

L씨가 2026년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제6항에 해당하는 벤처투자조합에 5천만원을 출자합니다. 이 조합의 출자액 총액 대비 벤처기업등 투자 금액 비율이 60% 라고 가정합니다. 2026년 종합소득금액은 6천만원, 종합한도 대상 다른 공제는 없다고 둡니다.

계산

  • 공제 대상 투자액(시행령 §14⑭): 5,000만원 × 60% = 3,000만원
  • 산식 공제액: 3,000만원 × 10% = 300만원
  • 50% 한도(3,000만원)·종합한도(2,500만원) 안
  • 최종 공제액: 300만원

결과

2026년 기준 공제액은 300만원입니다. 출자액 5천만원 전부를 기준으로 계산한 500만원과 2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조합이 투자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해 출자 원금 5천만원이 얼마로 돌아올지는 이 계산에 없습니다.

갈림길

조합이 §51⑥ 조합이 아니라면 이 비례 산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율이 달라지면 공제 대상 투자액도 그 비율만큼 달라집니다.

이 전제를 계산기에 넣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보기

사례 4소득이 적은 해에 큰 금액을 넣으면축: 한도(종합소득금액 50%)▾

전제

M씨가 2026년에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제5호)에 2억원을 투자합니다. M씨의 2026년 종합소득금액은 1,500만원입니다. 종합한도 대상 다른 공제는 없다고 둡니다. 공제시기 변경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 산식 공제액: 2억원 × 10% = 2,000만원
  • 50% 한도: 1,500만원 × 50% = 750만원
  • 종합한도: 2,500만원 안
  • 최종 공제액: 750만원(1,250만원이 50% 한도로 잘림)

결과

2026년 기준 공제액은 750만원입니다. 잘린 1,250만원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지는 조특법 §16·시행령 §14에 규정이 없어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투자한 원금 2억원이 얼마로 돌아올지는 이 계산에 없습니다.

갈림길

공제시기 변경으로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해를 골랐다면 50% 한도가 2,000만원 이상이 되어 산식 공제액 전액이 한도 안에 들어옵니다. 어느 해를 고를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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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조합 지분을 3년 안에 넘긴 경우축: 추징▾

전제

N씨가 2026-04-10에 벤처투자조합(제1호, §51⑥ 조합이 아님)에 3천만원을 출자하고 2026년 귀속분에서 300만원을 공제받았습니다. 2026년 종합소득금액은 6,500만원이고, 이 공제 외의 다른 종합소득공제 합계를 500만원으로 가정해 이 공제를 빼기 전 과세표준을 6천만원으로 둡니다. 종합한도 대상 다른 공제는 없습니다. N씨는 2028-10-20에 조합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사망·해외이주·천재지변·조합 해산 같은 예외 사유는 없습니다.

계산

  • 공제 전 산출세액: 6,000만원 × 24% − 576만원 = 864만원
  • 공제 후 산출세액: 5,700만원 × 24% − 576만원 = 792만원
  • 공제로 줄어든 소득세: 72만원(지방소득세 포함 79만 2천원)
  • 지분 이전(2028-10-20)은 출자일(2026-04-10)부터 3년이 지나기 전 → 추징 사유

결과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 300만원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이 전제에서 그 공제로 줄었던 세금은 소득세 72만원(지방소득세 포함 79만 2천원)입니다. 추징 세액의 구체 산정 방식과 추가로 붙는 금액이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추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하며, 투자조합관리자등이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출합니다(시행령 §14⑧·⑨). 지분을 넘기고 받은 금액이 출자 원금보다 많은지 적은지는 이 계산에 없습니다.

갈림길

추징 사유가 되는 기간은 출자일(2026-04-10)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의 이전·회수이며 날짜 단위로 셉니다. 그 기간이 지난 뒤의 이전은 추징 사유가 아닌 경우이고, 이는 추징 예외와 다릅니다. 3년 안이라도 시행령 §14⑩이 열거한 사유(이 사례의 벤처투자조합이라면 조합의 해산 등)가 생기면 추징 예외에 해당하고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냅니다.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이 열거의 '벤처투자조합'에 포함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년이 지난 뒤 조합 지분을 넘길 수 있는지는 세법이 아니라 거래 여건의 문제입니다.

이 전제를 계산기에 넣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보기

일몰과 신청 — 2026년 귀속

제1·5호를 포함한 §16 전체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투자한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투자조합관리자등이 발급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첨부해, 근로소득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연말정산)까지, 그 밖의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공제신청서를 냅니다(시행령 §14⑥, 조문 단일 출처).

공제시기 변경을 원하면 출자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함께 냅니다(시행령 §14⑦).

이 쪽이 확인하지 못한 것 — 2026년 9월 기준

  • 종합한도 2,500만원의 공제 순서·안분(시행령 미확인) — 사례 1의 100만원은 가정에 따른 값입니다.
  • 50% 한도 초과분의 이월 여부.
  • 제5호를 따로 짚은 2차 출처, 그리고 제5호의 가입 경로 등 실무.
  • 추징 세액의 구체 산정 방식.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추징 예외(시행령 §14⑩)의 해산 주체 열거에 포함되는지.
  •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92 한 곳으로 확인한 표준세율(소득세의 1/10) 기준이며 조례로 가감될 수 있습니다.

출처 — 2026년 9월 23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현행, 시행 2026-09-18), 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세율표), 지방세법 제92조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26.벤처투자조합출자 등'(일반 안내 자료 — 유권해석 아님) — 양수 제외·추징·추징 예외 교차 확인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공제와 추징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1차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현행, 시행 2026-0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현행, 시행 2026-0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현행, 시행 2026-0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26.벤처투자조합출자 등' (2026-09-23 열람, 일반 안내 자료 — 유권해석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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