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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안내›벤처투자 소득공제

2026년 귀속 기준조문 확인 2026-09-23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 투자 소득공제(조특법 §16① 제6호) — 2026년 귀속

전체 안내·계산기제1·5호제2호제3호제4호제6호

2026년 귀속 기준 · 2026-09-23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6호와 시행령 제14조 제3항·제5항의 현행 조문(시행 2026-09-18)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읽고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료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해마다 개정됩니다.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의 모양을 설명할 뿐 개인의 사안이나 특정 기업·중개업자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제 여부·금액은 세무 전문가(세무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원금 위험. 이 공제는 출자·투자한 금액에 붙는 것이고 투자 결과와는 무관합니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취득한 지분은 창업 7년 이내 기업 하나의 성과에 달려 있고, 원금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며, 공제액은 투자 금액으로 정해질 뿐 손실 크기와는 무관하며, 손실을 보전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비상장 지분은 추징 기간인 3년이 지나도 팔 곳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의 공제액·절세액은 원금이 얼마로 돌아올지와 무관한 세금 계산입니다. 이 글은 벤처투자나 특정 경로·조합·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하지 않습니다.

제6호로 공제액 계산기 열기 — 허브의 계산기가 같은 규칙으로 계산합니다.

제6호의 모양 — 중개를 거친 직접투자(2026년 기준)

제6호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자본시장법 §117의10, 흔히 '크라우드펀딩')를 통해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로입니다.

2026년 기준 공제율은 제3·4호와 같은 초과누진 구간율, 즉 3천만원 이하분 100%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분 70% · 5천만원 초과분 30% 이고, 공제분은 조특법 §132의2의 종합한도(2,500만원)에서 빠져 종합소득금액 50% 한도만 걸립니다.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에 자본시장법상 별도의 제한이 있는지는 세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영역이어서 이번에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쪽의 사례는 구간 경계보다 대상 기업 요건과 시점·추징에 초점을 둡니다.

대상 기업 — '3년'을 '7년'으로 읽는다(2026년 시행령 §14⑤)

제4호(직접투자)의 대상인 벤처기업등(시행령 §14③)은 ① 벤처기업 ②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벤처기업육성법 §2의2①2다목에 해당하는 기업 ③ 창업 3년 이내 + 직전 과세연도 연구·인력개발비 3천만원 이상(직전 과세연도가 6개월 이내면 1천5백만원 이상) ④ 창업 3년 이내 + 기술신용평가 기술등급 상위 50% 입니다.

제6호는 이 가운데 제2~4호 유형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 유형에 붙은 '창업 후 3년 이내'를 '창업 후 7년 이내'로 봅니다(시행령 §14⑤). 즉 2026년 조문 기준으로 창업 7년 이내이면서 ②·③·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을 크라우드펀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또 제4호처럼, 투자 당시 해당하지 않았더라도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하게 되면 적용되고 그 공제는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받습니다(§16③).

이 글이 단정하지 않는 자리 — '벤처기업' 인증 기업

시행령 §14⑤는 §14③의 제2~4호만 인용하고 제1호('벤처기업')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Q&A는 제6호 대상을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으로만 서술하고, 이 점을 다룬 해석례는 이번에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인증은 받았지만 ②~④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한 경우 제6호가 적용되는지를 이 글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문 문언은 위와 같고, 판단은 세무 전문가의 몫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자리는 사례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틀리는 자리 — 2026년 기준

  • '크라우드펀딩이면 모두 공제': 대상 기업이 창업 7년 이내이면서 시행령 §14③ 제2~4호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 '창업 3년 이내만': 제6호는 7년으로 읽습니다.
  • 추징 기산점: 투자일부터 3년입니다. 지분증권을 3년 안에 넘기면 추징 사유입니다.
  • 다른 사람이 가진 지분증권을 사는 것: 양수는 모든 호에서 제외입니다(§16① 단서).

사례 — 2026년 귀속

모두 적힌 전제에서의 결과이며 독자의 세금이 아닙니다. 절세액은 소득세법 §55①(2026년 귀속 현행 조문) 세율표로 공제 전후 산출세액 차이를 계산했고, 지방소득세는 표준세율(지방세법 §92 단일 출처, 조례로 가감 가능) 기준 ×1.1 입니다.

사례 속 기업의 창업 연수·유형은 가정입니다.

  • 1
    축
    요건 충족(창업 7년 특례)
    투자금액
    2천만원
    결과(2026년 기준)
    공제 2,000만원
  • 2
    축
    요건 미충족(창업 8년차)
    투자금액
    2천만원
    결과(2026년 기준)
    공제 0원
  • 3
    축
    시점(§16③ 2년 내 해당)
    투자금액
    1천만원
    결과(2026년 기준)
    2027년 귀속 공제 1,000만원
  • 4
    축
    추징
    투자금액
    2천만원
    결과(2026년 기준)
    3년 전 양도 시 추징
  • 5
    축
    한도(종합소득금액 50%)
    투자금액
    1천만원
    결과(2026년 기준)
    산식 1,000만원 → 800만원
사례축투자금액결과(2026년 기준)
1요건 충족(창업 7년 특례)2천만원공제 2,000만원
2요건 미충족(창업 8년차)2천만원공제 0원
3시점(§16③ 2년 내 해당)1천만원2027년 귀속 공제 1,000만원
4추징2천만원3년 전 양도 시 추징
5한도(종합소득금액 50%)1천만원산식 1,000만원 → 800만원
사례 1창업 5년차 기술우수기업축: 요건 충족(창업 7년 특례)▾

전제

거주자 C1씨가 2026년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로 모집하는 중소기업 지분증권에 2천만원을 투자합니다(신규 발행분). 이 기업은 창업 5년차이고 기술신용평가 기술등급이 상위 50%에 든다고 가정합니다(④ 유형). C1씨의 2026년 종합소득금액은 6천만원, 이 공제를 빼기 전 과세표준은 5천만원(다른 공제를 이미 뺀 값으로 가정)입니다.

계산

  • 대상 여부: ④ 유형 + 창업 7년 이내(§14⑤) → 제6호 해당
  • 산식 공제액: 2,000만원 × 100% = 2,000만원 → 50% 한도(3,000만원) 안
  • 공제 전 산출세액: 5,000만원 × 15% − 126만원 = 624만원
  • 공제 후 산출세액: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
  • 줄어든 소득세 300만원 → 지방소득세 포함 330만원

결과

2026년 기준 공제액은 2,000만원이고, 이 전제에서 줄어드는 세금은 33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취득한 지분의 원금 2천만원은 그 기업이 실패하면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이 계산에 없습니다.

갈림길

이 기업이 벤처기업이 아니라고 보면, 같은 기업에 크라우드펀딩이 아니라 직접(제4호) 투자했을 때는 ④ 유형의 '창업 3년 이내' 요건을 그대로 적용받아 창업 5년차인 이 기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7년 특례는 제6호에만 있습니다.

이 전제를 계산기에 넣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보기

사례 2창업 8년차 기업축: 요건 미충족(창업 8년차)▾

전제

C2씨가 2026년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로 창업 8년차 중소기업의 지분증권에 2천만원을 투자합니다. 이 기업은 기술등급 상위 50%에 든다고 가정합니다. C2씨의 2026년 종합소득금액은 6천만원입니다.

계산

  • §14⑤: 제2~4호 유형의 '창업 3년 이내'를 '창업 7년 이내'로 봄
  • 창업 8년차 → 7년 이내가 아님 → 제6호 대상 아님
  • 공제 대상 투자액: 0원 → 공제액 0원

결과

2026년 기준 제6호 공제액은 0원입니다. 기술등급 요건을 갖췄더라도 창업 연수에서 벗어납니다. 공제 0원과 별개로 원금이 얼마로 돌아올지도 이 계산에 없습니다.

갈림길

같은 기업이 창업 7년 이내였다면 사례 1처럼 2,000만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라 계산기로 옮기지 않습니다(공제 0원).

사례 3투자 다음 해에 요건을 갖춘 기업축: 시점(§16③ 2년 내 해당)▾

전제

C3씨가 2026년 5월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로 창업 4년차 중소기업 지분증권에 1천만원을 투자합니다. 투자 당시 이 기업은 ②~④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았고, 2027년 3월에 기술등급 상위 50%를 받아 ④ 유형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가정합니다(그때도 창업 7년 이내). C3씨의 2027년 종합소득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계산

  • 2026년: 투자 당시 대상 아님 → 2026년 귀속 공제 없음
  • §16③: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2028년 5월)이 속하는 과세연도(2028년)까지 해당하게 되면 적용
  • 2027년 3월 해당 → 공제 연도는 2027년
  • 산식 공제액: 1,000만원 × 100% = 1,000만원 → 50% 한도(2,500만원) 안

결과

이 전제에서 공제는 2027년 귀속분에서 1,000만원입니다(2026년 조문 기준). 투자 원금 1천만원이 얼마로 돌아올지는 이 계산에 없습니다.

갈림길

2028년 12월 31일까지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징 3년은 공제 연도(2027년)가 아니라 투자일(2026년 5월)부터 셉니다.

이 전제를 계산기에 넣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보기

사례 42년 만에 지분증권을 넘긴 경우축: 추징▾

전제

C4씨는 사례 1과 같은 조건(2026년 투자 2천만원, 2026년 귀속 공제 2,000만원, 공제 전 과세표준 5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고, 투자일은 2026-07-08입니다. C4씨는 2028-06-15에 그 지분증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사망·해외이주·천재지변 같은 예외 사유는 없습니다.

계산

  • 공제로 줄어든 소득세: 300만원(지방소득세 포함 330만원, 사례 1과 같은 계산)
  • 지분 이전(2028-06-15)은 투자일(2026-07-08)부터 3년이 지나기 전 → 추징 사유

결과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 2천만원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이 전제에서 그 공제로 줄었던 세금은 소득세 300만원(지방소득세 포함 330만원)입니다. 추징 세액의 구체 산정 방식과 추가로 붙는 금액의 유무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분을 넘기고 받은 금액이 투자 원금보다 많은지 적은지는 이 계산에 없습니다.

갈림길

추징 사유가 되는 기간은 투자일(2026-07-08)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의 이전·회수이며 날짜 단위로 셉니다. 그 기간이 지난 뒤의 이전은 추징 사유가 아닙니다. 3년이 지난 뒤 크라우드펀딩으로 취득한 지분을 팔 수 있는지는 세법이 아니라 그 지분의 거래 여건 문제입니다.

이 전제를 계산기에 넣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보기

사례 5종합소득금액이 적은 해의 경우축: 한도(종합소득금액 50%)▾

전제

C5씨는 근로소득만 있고 2026년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즉 종합소득금액이 1,600만원입니다. 2026년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로 대상 요건을 갖춘 기업(창업 7년 이내, ③ 유형으로 가정)의 지분증권에 1천만원을 투자합니다. 공제시기 변경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 산식 공제액: 1,000만원 × 100% = 1,000만원
  • 50% 한도: 1,600만원 × 50% = 800만원
  • 최종 공제액: 800만원(200만원이 한도로 잘림)

결과

2026년 기준 공제액은 800만원입니다. 잘린 200만원의 이월 여부는 조특법 §16·시행령 §14에서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투자 원금 1천만원은 이 전제의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의 절반을 넘는 금액이며, 원금 손실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공제액과 별개로 이 계산에 없습니다.

갈림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었다면 1,000만원 전액이 한도 안입니다. 총급여로 한도를 계산하면 한도를 실제보다 크게 잡게 됩니다.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개 연도를 고르는 공제시기 변경은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신청하는 절차이며, 어느 해를 고를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전제를 계산기에 넣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보기

일몰·신청 — 2026년 귀속

§16 전체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투자확인서를 첨부해 근로소득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연말정산)까지, 그 밖의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공제신청서를 냅니다(시행령 §14⑥ — 조문 단일 출처).

적용 대상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입니다(조문 단일 출처).

이 쪽이 확인하지 못한 것 — 2026년 9월 기준

  • 벤처기업 인증 기업(시행령 §14③ 제1호 유형)이 제6호 대상인지 — 조문 문언만 전하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크라우드펀딩 투자 금액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제한 — 세법 수집 범위 밖입니다.
  • 대상 기업 요건을 어떻게 확인받는지(기술등급 평가 등 실무).
  • 50% 한도 초과분의 이월 여부, 추징 세액의 구체 산정 방식.

출처 — 2026년 9월 23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6호·제2항·제3항(현행, 시행 2026-09-18),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제5항·제6항,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law.go.kr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26.벤처투자조합출자 등'(일반 안내 자료 — 유권해석 아님) — 제6호 대상('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추징 교차 확인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공제·추징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1차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현행, 시행 2026-0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제5항 (현행, 시행 2026-0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26.벤처투자조합출자 등' (2026-09-23 열람, 일반 안내 자료 — 유권해석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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