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기준조문 확인 2026-09-23
2026년 귀속 기준 · 2026-09-23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6호와 시행령 제14조 제3항·제5항의 현행 조문(시행 2026-09-18)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읽고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료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해마다 개정됩니다.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의 모양을 설명할 뿐 개인의 사안이나 특정 기업·중개업자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제 여부·금액은 세무 전문가(세무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원금 위험. 이 공제는 출자·투자한 금액에 붙는 것이고 투자 결과와는 무관합니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취득한 지분은 창업 7년 이내 기업 하나의 성과에 달려 있고, 원금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며, 공제액은 투자 금액으로 정해질 뿐 손실 크기와는 무관하며, 손실을 보전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비상장 지분은 추징 기간인 3년이 지나도 팔 곳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의 공제액·절세액은 원금이 얼마로 돌아올지와 무관한 세금 계산입니다. 이 글은 벤처투자나 특정 경로·조합·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하지 않습니다.
제6호로 공제액 계산기 열기 — 허브의 계산기가 같은 규칙으로 계산합니다.
제6호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자본시장법 §117의10, 흔히 '크라우드펀딩')를 통해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로입니다.
2026년 기준 공제율은 제3·4호와 같은 초과누진 구간율, 즉 3천만원 이하분 100%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분 70% · 5천만원 초과분 30% 이고, 공제분은 조특법 §132의2의 종합한도(2,500만원)에서 빠져 종합소득금액 50% 한도만 걸립니다.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에 자본시장법상 별도의 제한이 있는지는 세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영역이어서 이번에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쪽의 사례는 구간 경계보다 대상 기업 요건과 시점·추징에 초점을 둡니다.
제4호(직접투자)의 대상인 벤처기업등(시행령 §14③)은 ① 벤처기업 ②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벤처기업육성법 §2의2①2다목에 해당하는 기업 ③ 창업 3년 이내 + 직전 과세연도 연구·인력개발비 3천만원 이상(직전 과세연도가 6개월 이내면 1천5백만원 이상) ④ 창업 3년 이내 + 기술신용평가 기술등급 상위 50% 입니다.
제6호는 이 가운데 제2~4호 유형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 유형에 붙은 '창업 후 3년 이내'를 '창업 후 7년 이내'로 봅니다(시행령 §14⑤). 즉 2026년 조문 기준으로 창업 7년 이내이면서 ②·③·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을 크라우드펀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또 제4호처럼, 투자 당시 해당하지 않았더라도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하게 되면 적용되고 그 공제는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받습니다(§16③).
시행령 §14⑤는 §14③의 제2~4호만 인용하고 제1호('벤처기업')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Q&A는 제6호 대상을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으로만 서술하고, 이 점을 다룬 해석례는 이번에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인증은 받았지만 ②~④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한 경우 제6호가 적용되는지를 이 글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문 문언은 위와 같고, 판단은 세무 전문가의 몫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자리는 사례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적힌 전제에서의 결과이며 독자의 세금이 아닙니다. 절세액은 소득세법 §55①(2026년 귀속 현행 조문) 세율표로 공제 전후 산출세액 차이를 계산했고, 지방소득세는 표준세율(지방세법 §92 단일 출처, 조례로 가감 가능) 기준 ×1.1 입니다.
사례 속 기업의 창업 연수·유형은 가정입니다.
| 사례 | 축 | 투자금액 | 결과(2026년 기준) |
|---|---|---|---|
| 1 | 요건 충족(창업 7년 특례) | 2천만원 | 공제 2,000만원 |
| 2 | 요건 미충족(창업 8년차) | 2천만원 | 공제 0원 |
| 3 | 시점(§16③ 2년 내 해당) | 1천만원 | 2027년 귀속 공제 1,000만원 |
| 4 | 추징 | 2천만원 | 3년 전 양도 시 추징 |
| 5 | 한도(종합소득금액 50%) | 1천만원 | 산식 1,000만원 → 800만원 |
전제
거주자 C1씨가 2026년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로 모집하는 중소기업 지분증권에 2천만원을 투자합니다(신규 발행분). 이 기업은 창업 5년차이고 기술신용평가 기술등급이 상위 50%에 든다고 가정합니다(④ 유형). C1씨의 2026년 종합소득금액은 6천만원, 이 공제를 빼기 전 과세표준은 5천만원(다른 공제를 이미 뺀 값으로 가정)입니다.
계산
결과
2026년 기준 공제액은 2,000만원이고, 이 전제에서 줄어드는 세금은 33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취득한 지분의 원금 2천만원은 그 기업이 실패하면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이 계산에 없습니다.
갈림길
이 기업이 벤처기업이 아니라고 보면, 같은 기업에 크라우드펀딩이 아니라 직접(제4호) 투자했을 때는 ④ 유형의 '창업 3년 이내' 요건을 그대로 적용받아 창업 5년차인 이 기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7년 특례는 제6호에만 있습니다.
전제
C2씨가 2026년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로 창업 8년차 중소기업의 지분증권에 2천만원을 투자합니다. 이 기업은 기술등급 상위 50%에 든다고 가정합니다. C2씨의 2026년 종합소득금액은 6천만원입니다.
계산
결과
2026년 기준 제6호 공제액은 0원입니다. 기술등급 요건을 갖췄더라도 창업 연수에서 벗어납니다. 공제 0원과 별개로 원금이 얼마로 돌아올지도 이 계산에 없습니다.
갈림길
같은 기업이 창업 7년 이내였다면 사례 1처럼 2,000만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라 계산기로 옮기지 않습니다(공제 0원).
전제
C3씨가 2026년 5월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로 창업 4년차 중소기업 지분증권에 1천만원을 투자합니다. 투자 당시 이 기업은 ②~④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았고, 2027년 3월에 기술등급 상위 50%를 받아 ④ 유형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가정합니다(그때도 창업 7년 이내). C3씨의 2027년 종합소득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계산
결과
이 전제에서 공제는 2027년 귀속분에서 1,000만원입니다(2026년 조문 기준). 투자 원금 1천만원이 얼마로 돌아올지는 이 계산에 없습니다.
갈림길
2028년 12월 31일까지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징 3년은 공제 연도(2027년)가 아니라 투자일(2026년 5월)부터 셉니다.
전제
C4씨는 사례 1과 같은 조건(2026년 투자 2천만원, 2026년 귀속 공제 2,000만원, 공제 전 과세표준 5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고, 투자일은 2026-07-08입니다. C4씨는 2028-06-15에 그 지분증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사망·해외이주·천재지변 같은 예외 사유는 없습니다.
계산
결과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 2천만원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이 전제에서 그 공제로 줄었던 세금은 소득세 300만원(지방소득세 포함 330만원)입니다. 추징 세액의 구체 산정 방식과 추가로 붙는 금액의 유무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분을 넘기고 받은 금액이 투자 원금보다 많은지 적은지는 이 계산에 없습니다.
갈림길
추징 사유가 되는 기간은 투자일(2026-07-08)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의 이전·회수이며 날짜 단위로 셉니다. 그 기간이 지난 뒤의 이전은 추징 사유가 아닙니다. 3년이 지난 뒤 크라우드펀딩으로 취득한 지분을 팔 수 있는지는 세법이 아니라 그 지분의 거래 여건 문제입니다.
전제
C5씨는 근로소득만 있고 2026년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즉 종합소득금액이 1,600만원입니다. 2026년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로 대상 요건을 갖춘 기업(창업 7년 이내, ③ 유형으로 가정)의 지분증권에 1천만원을 투자합니다. 공제시기 변경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결과
2026년 기준 공제액은 800만원입니다. 잘린 200만원의 이월 여부는 조특법 §16·시행령 §14에서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투자 원금 1천만원은 이 전제의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의 절반을 넘는 금액이며, 원금 손실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공제액과 별개로 이 계산에 없습니다.
갈림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었다면 1,000만원 전액이 한도 안입니다. 총급여로 한도를 계산하면 한도를 실제보다 크게 잡게 됩니다.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개 연도를 고르는 공제시기 변경은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신청하는 절차이며, 어느 해를 고를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16 전체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투자확인서를 첨부해 근로소득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연말정산)까지, 그 밖의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공제신청서를 냅니다(시행령 §14⑥ — 조문 단일 출처).
적용 대상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입니다(조문 단일 출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공제·추징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