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기준조문 확인 2026-09-23
2026년 귀속 기준 · 2026-09-23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제3항과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현행 조문(시행 2026-09-18)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읽고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료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해마다 개정됩니다.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의 모양을 설명할 뿐 개인의 사안이나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제 여부·금액은 세무 전문가(세무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원금 위험. 이 공제는 출자·투자한 금액에 붙는 것이고 투자 결과와는 무관합니다. 한 기업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므로 결과는 그 기업 하나의 성과에 달려 있고, 원금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며, 공제액은 투자 금액으로 정해질 뿐 손실 크기와는 무관하며, 손실을 보전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비상장 지분은 추징 기간인 3년이 지나도 팔 곳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의 공제액·절세액은 원금이 얼마로 돌아올지와 무관한 세금 계산입니다. 이 글은 벤처투자나 특정 경로·조합·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하지 않습니다.
제4호로 공제액 계산기 열기 — 허브의 계산기가 같은 규칙으로 계산합니다.
제4호는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직접 투자하는 경로입니다. 중간에 조합·신탁·펀드가 없습니다.
2026년 기준 공제율은 3천만원 이하분 100%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분 70% · 5천만원 초과분 30% 의 초과누진 구간율이고, 공제분은 조특법 §132의2의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에서 빠져 종합소득금액 50% 한도만 걸립니다.
① 투자 대상이 벤처기업등일 것. 2026년 시행령 §14③ 각 호의 기업입니다.
① 벤처기업 ②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벤처기업육성법 §2의2①2다목에 해당하는 기업 ③ 창업 3년 이내이면서 직전 과세연도 연구·인력개발비 3천만원 이상(직전 과세연도가 6개월 이내면 1천5백만원 이상)인 기업 ④ 창업 3년 이내이면서 기술신용평가 기술등급 상위 50%인 기업.
②~④는 모두 '창업 3년 이내'가 붙고 ①(벤처기업)에는 붙지 않는다는 점이 구조상 차이입니다.
② 신규 투자일 것. 다른 사람의 투자지분을 사들이는(양수하는) 방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16① 단서). 기존 주주에게서 주식을 사는 것은 회사에 돈이 들어가는 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③ 투자 당시 벤처기업등이 아니었어도 2년의 여유. 투자 당시 벤처기업등이 아니었더라도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게 되면 공제가 적용됩니다(§16③).
이 경우 공제는 투자한 해가 아니라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받습니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날 때까지도 해당하지 않으면 제4호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기업이 벤처기업등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확인받는지(벤처기업 확인서·기술등급 평가 실무)는 이번 수집 범위 밖이어서 다루지 않습니다.
모두 적힌 전제에서의 결과이며 독자의 세금이 아닙니다. 절세액은 소득세법 §55①(2026년 귀속 현행 조문) 세율표로 공제 전후 산출세액 차이를 계산했고, 지방소득세는 표준세율(지방세법 §92 단일 출처, 조례로 가감 가능) 기준 ×1.1 입니다.
| 사례 | 축 | 투자금액 | 결과(2026년 기준) |
|---|---|---|---|
| 1 | 구간 경계 | 7천만원 | 공제 5,000만원 |
| 2 | 시점(§16③ 2년 내 해당) | 3천만원 | 2027년 귀속 공제 3,000만원 |
| 3 | 요건 미충족(대상 기업) | 3천만원 | 공제 0원 |
| 4 | 추징(공제 연도 ≠ 기산점) | 3천만원 | 2027년 공제, 2028년 양도 → 추징 |
| 5 | 한도(종합소득금액 50%) | 5천만원 | 산식 4,400만원 → 4,000만원 |
전제
거주자 Z1씨가 2026년에 벤처기업에 신규 투자 7천만원을 합니다. 2026년 종합소득금액은 1억 5천만원이고, 이 공제를 빼기 전 과세표준은 9천만원(다른 공제를 이미 뺀 값으로 가정)입니다.
계산
결과
2026년 기준 공제액은 5,000만원이고, 이 전제에서 줄어드는 세금은 1,245만 2천원(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공제액은 투자금액의 약 71%이고 뒤로 갈수록 1원당 공제가 1원 → 0.7원 → 0.3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공제액은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빼는 금액이고 원금 회수와는 별개입니다. 한 기업에 직접 넣은 원금 7천만원은 그 기업이 실패하면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갈림길
투자금액이 5천만원이었다면 공제액 4,400만원, 3천만원이었다면 3,000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이 공제로 35% 구간에서 15% 구간까지 내려가므로 줄어드는 세금을 공제액 × 한 세율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전제
Z2씨가 2026년 4월에 벤처기업등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에 신규 투자 3천만원을 합니다. 이 회사가 2027년 8월에 벤처기업이 되었다고 가정합니다. Z2씨의 2027년 종합소득금액은 6천만원입니다.
계산
결과
이 전제에서 공제는 2027년 귀속분에서 3,000만원입니다(2026년 조문 기준). 투자 원금 3천만원이 얼마로 돌아올지는 이 계산에 없습니다.
갈림길
이 회사가 2028년 12월 31일까지도 벤처기업등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제4호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사례 3과 같은 결과). 2027년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보다 적었다면 50% 한도가 먼저 걸립니다.
전제
Z3씨가 2026년에 창업 5년차 중소기업에 신규 투자 3천만원을 합니다. 이 회사는 벤처기업이 아니고,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2028년)까지도 벤처기업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Z3씨의 2026년 종합소득금액은 6천만원입니다.
계산
결과
2026년 기준 제4호 공제액은 0원입니다. 공제 0원과 별개로, 투자 원금이 얼마로 돌아올지도 이 계산에 없습니다.
갈림길
같은 회사가 2028년 안에 벤처기업이 되었다면 §16③으로 그 해 귀속분에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창업 3년 이내이면서 연구·인력개발비나 기술등급 요건을 갖춘 회사였다면 ③·④ 유형으로 대상이 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라 계산기로 옮기지 않습니다(공제 0원).
전제
Z4씨가 2026-06-12에 벤처기업에 신규 투자 3천만원을 하고,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해 2027년을 공제 연도로 골랐습니다. 2027년 종합소득금액은 1억원, 이 공제를 빼기 전 2027년 과세표준은 7천만원(다른 공제를 이미 뺀 값으로 가정)입니다. Z4씨는 2028-11-05에 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예외 사유는 없습니다.
계산
결과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 3천만원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이 전제에서 그 공제로 줄었던 세금은 소득세 630만원(지방소득세 포함 693만원)입니다. 추징 세액의 구체 산정 방식과 추가로 붙는 금액의 유무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주식을 넘기고 받은 금액이 투자 원금보다 많은지 적은지는 이 계산에 없습니다.
갈림길
추징 사유가 되는 기간은 투자일(2026-06-12)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의 이전·회수이며 날짜 단위로 셉니다. 공제 연도(2027년)를 기준으로 세면 이 기간을 잘못 잡게 됩니다. 3년이 지난 뒤 비상장 주식을 팔 수 있는지는 세법이 아니라 그 주식의 거래 여건 문제입니다.
전제
Z5씨가 2026년에 벤처기업에 신규 투자 5천만원을 합니다. 2026년 종합소득금액은 8천만원입니다. 공제시기 변경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결과
2026년 기준 공제액은 4,000만원입니다. 잘린 400만원의 이월 여부는 조특법 §16·시행령 §14에서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투자 원금 5천만원이 얼마로 돌아올지는 이 계산에 없습니다.
갈림길
종합소득금액이 8,800만원 이상이었다면 4,400만원 전액이 한도 안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이 이 8천만원 자리에 들어갑니다.
§16 전체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투자확인서를 첨부해 근로소득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연말정산)까지, 그 밖의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공제신청서를 냅니다(시행령 §14⑥ — 조문 단일 출처).
적용 대상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입니다(조문 단일 출처). 추징 예외(사망은 법 §16② 단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세대 전원 출국·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은 시행령 §14⑩)가 생기면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냅니다(시행령 §14⑫).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공제·추징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