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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안내›벤처투자 소득공제

2026년 귀속 기준조문 확인 2026-09-23

벤처기업투자신탁(벤처펀드) 소득공제(조특법 §16① 제2호) — 2026년 귀속

전체 안내·계산기제1·5호제2호제3호제4호제6호

2026년 귀속 기준 · 2026-09-23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와 시행령 제14조 제1항·제2항·제11항의 현행 조문(시행 2026-09-18), 그리고 2026.2.27 개정 부칙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읽었습니다. 개정 전후 비교는 개정 직전 판본(시행 2026-02-01)과 대조했습니다. 세법은 해마다 개정됩니다.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의 모양을 설명할 뿐 개인의 사안을 판단하지 않으며, 특정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제·추징 여부는 세무 전문가(세무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원금 위험. 이 공제는 출자·투자한 금액에 붙는 것이고 투자 결과와는 무관합니다. 제2호 투자자가 갖는 것은 계약기간 3년 이상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고, 그 신탁은 벤처기업 투자 비율 등의 합계를 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시행령 §14①). 수익증권의 가치는 그 투자의 성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원금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며, 공제액은 투자 금액으로 정해질 뿐 손실 크기와는 무관하며, 손실을 보전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방법은 수익증권의 양도·환매이고,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환매(일부 환매 포함)하면 추징 사유가 됩니다. 아래 사례의 공제액·절세액은 원금이 얼마로 돌아올지와 무관한 세금 계산입니다. 이 글은 벤처투자나 특정 경로·조합·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하지 않습니다.

제2호로 공제액 계산기 열기 — 허브의 계산기가 같은 규칙으로 계산합니다.

제2호는 무엇에 투자하는 경로인가 — 2026년 기준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흔히 '벤처펀드'라 부르는 것)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로입니다. 2026년 기준 공제율은 투자금액의 10% 이며, 개인투자조합·직접투자의 100/70/30% 구간 공제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호 공제분은 조특법 §132의2의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합소득금액 50% 한도, 종합한도, 그리고 아래에 적을 투자액 연 2천만원 한도까지 한도가 세 겹 걸리는 경로입니다.

2026년에 바뀐 것 — 투자한도 연 2천만원, 추징 한도 연 200만원

2026.2.27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6127호)으로 두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 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 개정 전 '거주자 1명당 3천만원'에서 개정 후 거주자 1명당 연 2천만원(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 합계)으로 바뀌었습니다(시행령 §14②). 개정 전 문언에는 '연'이 없었습니다. 2026년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7조①). 그래서 2026년 기준 제2호로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연 2천만원 × 10% = 연 200만원이 상한입니다(50% 한도·종합한도가 더 작으면 그쪽이 먼저 걸립니다).
  • 경과조치: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액이 1천만원 미만이고, 2026년 1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의 투자액이 2천만원을 넘는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1명당 3천만원)이 적용됩니다(부칙 제7조②).
  • 금융기관 추징 한도: 연 30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낮아졌고, 2026.2.27 이후 추징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7조③). 추징률(양도·환매액의 1천분의 35, 즉 3.5%)은 개정 전후 같습니다.

옛 자료의 '3천만원 한도'를 한 해에 3천만원까지 들어간다고 읽어 2026년 투자에 그대로 적용하면 공제액 상한을 300만원으로, 즉 2026년 기준(200만원)보다 100만원 크게 잡게 됩니다. 개정 전 문언에는 '연'이 없었으므로 옛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산정됐는지는 이 글이 확정하지 않습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이 되려면 — 2026년 시행령 §14① 요건

어떤 신탁이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하려면 시행령 §14①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2026년 조문 기준으로 ① 투자신탁일 것(보험 특별계정 제외), 계약기간 3년 이상 ② 통장으로 거래할 것 ③ 설정일부터 6개월(공모는 9개월) 안에 벤처기업 투자 비율 등의 합계가 50% 이상이고 그중 신규투자가 15% 이상일 것 ④ 그 뒤 매 6개월 평균 비율 50%·15% 이상을 유지할 것(해지 전 6개월 제외)입니다.

이 설정 요건은 조문 한 곳으로만 확인했고 국세청·운용사 자료로 교차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조문 인용으로만 적습니다. 상품이 이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추징의 모양이 다르다 — 2026년 기준 금융기관이 3.5%를 떼는 구조

다른 경로에서는 3년 안에 지분을 이전·회수하면 세무서장 등이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제2호는 모양이 다릅니다.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면(일부 환매도 포함)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양도액·환매액의 3.5% 를 연 200만원 한도로 추징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시행령 §14⑪).

실제 감면세액이 이 금액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면 실제 감면세액 상당액으로 추징합니다(같은 항 단서).

즉 제2호의 추징액은 공제로 줄었던 세금이 아니라 환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먼저 계산됩니다. 아래 사례 3이 그 차이를 보여 줍니다.

자주 틀리는 자리 — 2026년 기준

  • '벤처'라는 이름으로 공제율을 짐작하는 것: 2026년 조문상 제2호는 10%이며, 100/70/30%는 제3·4·6호에만 있습니다.
  • 옛 한도 3천만원: 2026년 투자분부터 연 2천만원입니다(경과조치 대상 제외).
  • 일부 환매는 괜찮다는 이해: 일부 환매도 추징 사유에 포함됩니다.
  • 공제시기 변경 신청 시점: 제2호는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때 신청합니다(시행령 §14⑦).

사례 — 2026년 귀속

모두 적힌 전제에서의 결과이며 독자의 세금이 아닙니다. 절세액은 소득세법 §55①(2026년 귀속 현행 조문) 세율표로 공제 전후 산출세액 차이를 계산했고, 지방소득세는 표준세율(소득세의 1/10, 지방세법 §92 단일 출처, 조례로 가감 가능) 기준으로 ×1.1 했습니다.

  • 1
    축
    한도(연 2천만원 투자한도)
    투자금액
    3천만원
    결과(2026년 기준)
    공제 대상 2천만원 → 공제 200만원
  • 2
    축
    시점(2026 경과조치)
    투자금액
    2,500만원
    결과(2026년 기준)
    경과조치 밖이면 공제 200만원
  • 3
    축
    추징
    투자금액
    2천만원 투자, 1천만원 환매
    결과(2026년 기준)
    금융기관 추징 35만원
  • 4
    축
    한도(종합소득금액 50%)
    투자금액
    2천만원
    결과(2026년 기준)
    산식 200만원 → 150만원
  • 5
    축
    요건 미충족(양수)
    투자금액
    2천만원
    결과(2026년 기준)
    공제 0원
사례축투자금액결과(2026년 기준)
1한도(연 2천만원 투자한도)3천만원공제 대상 2천만원 → 공제 200만원
2시점(2026 경과조치)2,500만원경과조치 밖이면 공제 200만원
3추징2천만원 투자, 1천만원 환매금융기관 추징 35만원
4한도(종합소득금액 50%)2천만원산식 200만원 → 150만원
5요건 미충족(양수)2천만원공제 0원
사례 12026년에 3천만원을 넣으면축: 한도(연 2천만원 투자한도)▾

전제

거주자 P씨가 2026년 5월에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에 3천만원을 투자합니다. 경과조치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종합소득금액은 8,500만원이고, 이 공제 외의 다른 종합소득공제 합계를 500만원으로 가정해 이 공제를 빼기 전 과세표준을 8천만원으로 둡니다. 종합한도 대상 다른 공제는 없다고 둡니다.

계산

  • 공제 대상 투자액: min(3,000만원, 연 2,000만원) = 2,000만원
  • 산식 공제액: 2,000만원 × 10% = 200만원
  • 50% 한도(4,250만원)·종합한도(2,500만원) 안 → 공제액 200만원
  • 공제 전 산출세액: 8,000만원 × 24% − 576만원 = 1,344만원
  • 공제 후 산출세액: 7,800만원 × 24% − 576만원 = 1,296만원
  • 줄어든 소득세 48만원 → 지방소득세 포함 52만 8천원

결과

2026년 기준 공제액은 200만원, 이 전제에서 줄어드는 세금은 52만 8천원(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한도를 넘은 1천만원은 공제 대상 투자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익증권의 가치가 투자 원금 3천만원보다 오를지 내릴지는 이 계산에 없습니다.

갈림길

개정 전 규정(1명당 3천만원)을 적용받는 경과조치 대상이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사례 2).

이 전제를 계산기에 넣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보기

사례 22월에 투자했는데 어느 규정이 적용되나축: 시점(2026 경과조치)▾

전제

Q씨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누적 1,200만원을 투자했고, 2026년 2월 10일에 2,5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합니다. 2026년 종합소득금액은 8천만원, 종합한도 대상 다른 공제는 없다고 둡니다.

계산

  • 경과조치 요건 ①: 2025년 말까지 투자액 1천만원 미만? → 1,200만원이므로 아니오
  • 따라서 새 규정(1명당 연 2천만원) 적용
  • 2026년 공제 대상 투자액: min(2,500만원, 2,000만원) = 2,000만원
  • 산식 공제액: 2,000만원 × 10% = 200만원 → 한도 안 → 200만원

결과

2026년 기준 Q씨의 공제액은 200만원입니다. 공제액과 별개로, 투자 원금 2,500만원은 신탁의 운용 결과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갈림길

Q씨의 2025년 말 누적 투자액이 1천만원 미만(예: 800만원)이었다면, 2026년 1월 1일~2월 26일 투자액 2,500만원이 2천만원을 넘으므로 종전 규정(1명당 3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종전 규정 아래의 공제액 산정 세부는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2,500만원이라도 2월 27일 이후에 투자했다면 경과조치의 기간 요건을 벗어납니다.

이 전제를 계산기에 넣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보기

사례 32년 만에 절반을 환매하면축: 추징▾

전제

R씨가 2026-03-16에 벤처기업투자신탁에 2천만원을 투자해 2026년 귀속분에서 200만원을 공제받았습니다. 2026년 종합소득금액은 8천만원입니다. 2028-03-20에 수익증권 중 1천만원어치를 환매합니다(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 일부 환매). 추징 예외 사유는 없다고 둡니다.

계산

  • 공제액: 2,000만원 × 10% = 200만원
  • 추징 사유: 투자일(2026-03-16)부터 3년이 지나기 전 환매(2028-03-20), 일부 환매 포함 → 해당
  • 금융기관 추징액: 환매액 1,000만원 × 3.5% = 35만원
  • 연 200만원 한도와 비교: 한도 안 → 35만원

결과

2026년 기준 규정상 금융기관이 35만원을 추징합니다. 실제 감면세액이 이와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면 실제 감면세액 상당액으로 추징합니다(시행령 §14⑪ 단서). 추징액은 환매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환매한 금액이 원래 투자 원금보다 많은지 적은지는 이 계산에 없습니다.

갈림길

추징 사유가 되는 기간은 투자일(2026-03-16)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의 양도·환매이며 날짜 단위로 셉니다. 그 기간이 지난 뒤의 환매는 추징 사유가 아닙니다. 환매액이 커지면 추징액도 커지되 연 200만원에서 멈춥니다(2026.2.27 이후 추징분 기준, 개정 전은 연 300만원).

이 전제를 계산기에 넣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보기

사례 4소득이 적은 해의 벤처펀드 투자축: 한도(종합소득금액 50%)▾

전제

S씨가 2026년에 벤처기업투자신탁에 2천만원을 투자합니다. S씨의 2026년 종합소득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종합한도 대상 다른 공제는 없습니다. 공제시기 변경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 공제 대상 투자액: 2,000만원(연 2천만원 한도 안)
  • 산식 공제액: 2,000만원 × 10% = 200만원
  • 50% 한도: 300만원 × 50% = 150만원
  • 최종 공제액: 150만원

결과

2026년 기준 공제액은 150만원입니다. 한도로 잘린 50만원의 이월 여부는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투자 원금 2천만원이 얼마로 돌아올지는 이 계산에 없습니다.

갈림길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때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해 종합소득금액이 400만원 이상인 해(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개 연도)를 고를 수 있었다면 200만원 전액이 한도 안에 들어옵니다. 어느 해를 고를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전제를 계산기에 넣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보기

사례 5다른 사람의 수익증권을 사들인 경우축: 요건 미충족(양수)▾

전제

T씨가 2026년에 다른 투자자가 보유하던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2천만원어치를 넘겨받아 매입합니다. 신규로 수익증권에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2026년 종합소득금액은 8천만원입니다.

계산

  • 조특법 §16① 단서: 타인의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의 투자는 공제 제외
  • 공제 대상 투자액: 0원
  • 공제액: 0원

결과

2026년 기준 공제액은 0원입니다. 공제 0원과 별개로, 사들인 수익증권의 원금이 얼마로 돌아올지도 이 계산에 없습니다.

갈림길

같은 금액을 새로 판매되는 수익증권에 투자했다면 사례 1처럼 연 2천만원 한도 안에서 10%가 공제 대상입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라 계산기로 옮기지 않습니다(공제 0원).

일몰·신청 — 2026년 귀속

§16 전체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첨부해 근로소득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연말정산)까지, 그 밖의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공제신청서를 냅니다(시행령 §14⑥ — 조문 단일 출처).

적용 대상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며, 이 항목도 조문 한 곳으로만 확인했습니다.

이 쪽이 확인하지 못한 것 — 2026년 9월 기준

  • 벤처기업투자신탁 설정 요건(시행령 §14①)의 2차 출처 — 조문으로만 확인했습니다.
  • 경과조치 대상자에게 종전 규정이 적용될 때 '1명당 3천만원'이 이전 투자분과 어떻게 합산되는지 — 개정 전 문언에 '연'이 없었다는 사실까지만 확인했고 산정 세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종합한도 2,500만원 안에서의 공제 순서·안분, 50% 한도 초과분의 이월 여부.

출처 — 2026년 9월 23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현행, 시행 2026-09-18),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현행 및 개정 직전 판본),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6127호, 2026.2.27> 제7조, 조특법 제132조의2,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law.go.kr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26.벤처투자조합출자 등'(일반 안내 자료 — 유권해석 아님) — 양수 제외·추징·공제시기 변경 교차 확인
  • 한도 개정 교차 확인: 증권사 벤처기업투자신탁저축약관 개정 신구대조표(2026-03-13 공지) — 참고 자료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공제·추징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1차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현행, 시행 2026-0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현행, 시행 2026-09-18) 및 부칙 <대통령령 제36127호, 2026.2.27>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연혁, 시행 2026-02-01) — 개정 직전 판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26.벤처투자조합출자 등' (2026-09-23 열람, 일반 안내 자료 — 유권해석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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