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5분 읽기

IRP 세제와 인출 과세

IRP는 '넣을 때 세금 깎아주고, 굴릴 때 세금 미뤄주고, 찾을 때 낮은 세율로 매기는' 3단 구조입니다. 그런데 잘못 찾으면 오히려 손해라는데, 어떤 규칙일까요?

넣을 때: 세액공제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돈을 넣으면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입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48.5만원(16.5% 적용 시)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습니다.

IRP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넣어두는 계좌이기도 하고, 개인이 추가로 노후자금을 적립하는 계좌이기도 합니다. 다만 IRP는 예금·채권 같은 안전자산 외에 주식형 등 위험자산은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담을 수 있는 규제가 있습니다.

굴릴 때: 과세이연

일반 계좌에서 펀드·ETF로 수익이 나면 그때그때 배당·이자에 15.4%가 떼입니다. 하지만 IRP 안에서는 운용 중 발생한 수익에 바로 세금을 매기지 않고, 나중에 인출할 때까지 미룹니다. 이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뗄 돈까지 계속 재투자되니 복리 효과가 커집니다. 예컨대 매년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빼는 것과, 그 돈까지 굴리다가 나중에 한 번에 낮은 세율로 정산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최종 금액 차이가 꽤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은 '세금 면제'가 아니라 '뒤로 미루기'입니다. 인출 시점에 연금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매겨집니다. (세율·한도는 2026년 7월 기준이며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제대로 찾을 때: 연금소득세 3.3~5.5%

만 55세 이상이면서 계좌 가입 후 5년이 지난 뒤, 정해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낮은 '연금소득세'만 냅니다.

세율은 받는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모두 지방소득세 포함).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일반 계좌의 15.4%나 뒤에서 볼 기타소득세 16.5%와 비교하면 훨씬 낮습니다. IRP의 절세 효과가 '연금으로 천천히 받을 때' 극대화되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원래 낼 퇴직소득세도 30~40% 감면됩니다.

연금으로 받은 사적연금 합계가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하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잘못 찾을 때: 기타소득세 16.5%

여기가 핵심입니다. IRP를 중도해지하거나, 만 55세 전에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빼면, 그동안 세액공제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매겨집니다.

그동안 16.5%로 돌려받았던 세액공제를 그대로 토해내는 셈이라, 절세 이득이 사라집니다. 게다가 운용수익에도 16.5%가 붙으니 경우에 따라 받은 혜택보다 더 많이 내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래서 IRP는 '급할 때 깨는 비상금'이 아니라 '만 55세 이후를 위한 장기 자금'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넣기 전에 '이 돈을 오래 묶어둘 수 있는가'를 반드시 따져보세요.

천재지변·사망·해외이주·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연금소득세율(3.3~5.5%)만 적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IRP는 원금이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IRP는 계좌일 뿐이고, 그 안에 예금을 담으면 원금이 보장되지만 주식형 펀드·ETF를 담으면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과세이연은 세금 혜택이지 수익 보장이 아닙니다. 담는 상품의 위험은 그대로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Q. 회사 퇴직금과 내가 넣은 돈은 세금이 같나요?

구분됩니다. 퇴직금 부분은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40% 감면되고, 개인이 추가로 넣어 세액공제받은 부분과 운용수익은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중도에 일시금으로 빼면 세액공제받은 부분·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IRP#퇴직연금#과세이연#기타소득세#세금#한국세제

📋 과거 데이터 기준 결과이며,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는 투자 추천이 아닌 투자 이해를 위한 교육 목적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