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기준조문 확인 2026-09-26세무 자문 아님
2026년 귀속 기준. 이 글의 모든 수치는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국세기본법의 현행 조문에서 옮겼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 2026-09-26 개정판까지 반영.
세무 자문 아님. 제도 설명만을 위한 화면이며 개별 사안은 판단하지 않음. 실제 공제 여부와 세액은 소득 구성·투자 방식·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세무사)와 상담 필요.
계산 기준 2026년 귀속 규칙. 제도 설명을 위한 시뮬레이션이고 개별 사안의 세액은 확정하지 않습니다. 주택자금 상환액·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처럼 여기 담지 않은 항목이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기준연도·전제·출처 수록.
총급여 4,500만원 · 배우자 공제 없음 · 부양가족 0명 · 자녀 0명 · 연금계좌 0만원
‘변화 없음’은 그 항목이 쓸모없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조건에서는 이미 한도를 채웠거나 결정세액이 0이라 더 줄일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 납입액 | 결정세액 | 안 넣었을 때 | 못 줄인 돈 |
|---|---|---|---|
| 0만원 | 2,119,875원 | — | — |
| 300만원 | 1,669,875원 | −450,000원 | — |
| 600만원 | 1,219,875원 | −900,000원 | — |
| 900만원 | 769,875원 | −1,350,000원 | — |
연금저축은 600만원, IRP 를 합쳐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넘겨 넣은 돈은 세금을 줄이지 않고, ‘못 줄인 돈’이 그 금액입니다. 그리고 연금계좌에 넣은 돈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묶입니다. 중도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 총급여 | 과세표준 | 결정세액 | 대비 |
|---|---|---|---|
| 3,000만원 | 17,175,000원 | 466,375원 | 1.71% |
| 4,500만원 | 26,932,500원 | 2,119,875원 | 5.18% |
| 6,000만원 | 39,660,000원 | 4,029,000원 | 7.39% |
| 8,000만원 | 56,630,000원 | 7,331,200원 | 10.08% |
| 12,000만원 | 91,170,000원 | 15,969,500원 | 14.64% |
2026년 귀속 기준(2026-09-26 확인). 총급여 외 소득은 없다고 봤고, 공적보험료는 총급여 기준 어림값입니다(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상환액·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외국납부 세액 등은 넣지 않았습니다. 세무 상담 아님. — 개별 사안의 세액은 달라지며 신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총급여 | 45,000,000원 |
|---|---|
| − 근로소득공제 | -12,000,000원 |
| = 근로소득금액 | 33,000,000원 |
| − 기본공제 1명 | -1,500,000원 |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 -2,025,000원 |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기본한도 30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한도 300만원 | -337,500원 |
| − 건강·고용보험료 | -2,205,000원 |
| = 과세표준 | 26,932,500원 |
| × 기본세율 = 산출세액 | 2,779,875원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660,000원 |
| − 자녀 0명(8세 이상) | -0원 |
| − 연금계좌(연금저축·IRP)공제율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 -0원 |
| − 보장성 보험료한도 100만원 × 12% | -0원 |
| − 의료비총급여의 3%(1,350,000원)를 넘는 부분만 대상입니다. 지금 지출액은 그 기준 금액 이하라 공제되지 않습니다 | -0원 |
| − 교육비대학생 기준 한도 900만원 × 15% | -0원 |
| − 기부금1,000만원까지 15% · 초과분 30% | -0원 |
| − 월세액 | -0원 |
| = 결정세액 | 2,119,875원 |
| + 지방소득세 | 211,988원 |
| = 총부담세액 | 2,331,863원 |
항목별 공제가 표준세액공제보다 유리해서 그쪽으로 계산했습니다. 표준세액공제를 택하면 결정세액이 2,320,625원입니다.
연말정산은 새로 세금을 매기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뗀 세금을 맞추는 절차입니다.

2026년 기준 소득세법 §134①과 §129③에 따라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를 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미리 떼어 갑니다.
그리고 §137①에 따라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그 해의 공제를 전부 반영해 세액을 다시 계산한 뒤, 이미 뗀 세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떼거나 돌려줍니다. 중도에 퇴직하면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환급은 '더 받는 돈'이 아니라 '더 낸 세금을 되찾는 것'입니다. §137②은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덜 낸 경우에는 더 떼어 갑니다.
2026년 기준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뗄 수 있는데(§137④), 이것은 회사의 재량이지 근로자의 권리로 적힌 조문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분리과세이고(§14③2호), 근로소득공제도 1일당 15만원이라는 별도 규칙(§47②)을 따릅니다. 아래 내용은 전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에 대한 것입니다.
2026년 귀속 기준으로 세금이 만들어지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값이라, 공제 요건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항목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 단계 | 조문 | 무엇인가 |
|---|---|---|
| 총급여액 | §20② |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 |
| 근로소득금액 | §47①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
| 종합소득금액 | §14 | 근로소득금액에 다른 종합소득을 더한 금액 |
| 과세표준 | §50~§52 등 |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 |
| 산출세액 | §55①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 |
| 결정세액 | §59~§59의4 등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 |
근로소득공제는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액에 따라 자동으로 붙는 공제입니다(2026년 기준 §47①). 공제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2,000만원만 공제하고, 총급여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면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47③).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40% |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 |
과세표준에 붙는 세율은 2026년 귀속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55①). 연말정산도 같은 세율을 씁니다(§137①2호). 누진공제액은 조문의 "기본세액 + 초과분 × 세율" 산식을 정리한 값이고 국세청 세율표의 값과 일치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므로 줄어드는 세금이 그 사람의 세율 구간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100만원을 공제받아도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여서 세율 6%가 걸리는 사람은 소득세 6만원이 줄고, 5,000만원 초과 구간이어서 24%가 걸리는 사람은 24만원이 줍니다.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직접 빼므로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그 금액만큼 줍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자에게만 있는 세액공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근로소득세액공제(§59①)는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이면 그 55%, 130만원을 넘으면 71만 5,000원 + 130만원 초과분의 30%입니다.
기준이 총급여가 아니라 산출세액이라는 점이 착오가 잦은 자리입니다. 여기에 총급여액으로 정한 한도가 걸립니다(§59②).
| 총급여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
|---|---|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 3,3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8/1000 (최저 66만원) |
| 7,000만원 초과 ~ 1억 2,000만원 이하 | 66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 × 1/2 (최저 50만원) |
| 1억 2,000만원 초과 | 50만원 − (총급여액 − 1억 2,000만원) × 1/2 (최저 20만원) |
2026년 귀속 기준으로 근로소득자가 마주하는 소득공제는 크게 넷입니다.
인적공제(§50·§51). 본인·배우자·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50①2호·3호). 총급여 5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500만원 이하 구간 70%)를 뺀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이라 100만원을 넘는데도 조문이 따로 포함시킨 것입니다.
나이 요건도 항목마다 다릅니다(§50①3호 각 목).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입양자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입니다.
장애인(§51①2호)에 해당하면 나이 제한을 받지 않고,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해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53③). 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하되(§53④), 나이 요건은 과세기간 중에 그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있으면 대상으로 봅니다(§53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위에 얹힙니다. 2026년 기준으로 경로우대자(기본공제대상자로서 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 장애인 1명당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입니다(§51①).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일 것이 요건입니다. 기준은 총급여액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어야 합니다.
부녀자와 한부모에 모두 해당하면 더하지 않고 한부모만 적용합니다(§51① 단서).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51④).
연금보험료공제(§51의3).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은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입니다. 주의할 것은 사적연금이 여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금저축·퇴직연금(IRP) 납입액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59의3)로 갑니다.
특별소득공제(§52).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공제(§52①).
주택 관련 공제에는 요건이 여럿 적용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40%를 공제하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으면 세대의 구성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해야 하고, 이 공제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의 합이 연 4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52④).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상환 조건에 따라 한도가 네 갈래입니다(§52⑤⑥).
| 상환 조건 | 연 공제한도 |
|---|---|
|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600만원 |
| 상환기간 15년 이상(기본) | 800만원 |
이 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고,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이며,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을 요구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적용하지 않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합니다.
한도는 위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합산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조특법 §87②). 납입액의 40%를 공제하되 납입한도는 연 300만원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이며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가 대상에 들어온 것은 2025.12.23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리고 이 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만 적용되는 일몰 조항입니다.
주택 당첨 등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그 해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조특법 §126의2). 이 공제는 2026년 귀속 기준으로 최저사용금액·공제율·차감순서·한도·추가한도를 차례로 적용하고, 다섯 중 하나만 빠뜨려도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이것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공받은 재화·용역의 대가에만 적용되는 일몰 조항입니다.
먼저 최저사용금액입니다.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국외 사용분 제외)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액은 0원입니다(§126의2①).
자동차 구입액(중고차 일부 제외)과 사업 관련 비용은 사용금액에 넣지 않습니다(§126의2④). 공제율은 결제수단으로 갈립니다.
신용카드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문화체육(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체육시설) 30%입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면 문화체육 사용분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위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은 공제율이 낮은 결제수단부터 빼도록 조문이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126의2②6호). 신용카드 → 직불·선불·현금영수증 및 문화체육 → 전통시장·대중교통 순입니다.
같은 금액을 써도 무엇으로 최저사용금액을 채웠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사례 4가 그 차이를 숫자로 보여 줍니다.

마지막이 한도와 추가한도입니다. 2026년 귀속부터 자녀등(자녀 및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한도가 올라갑니다.
이것은 2025.12.23 신설분이고 부칙 제47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되므로, 2025년 귀속까지는 300만원·250만원 단일 한도였습니다.
| 총급여액 | 자녀등 없음 | 자녀등 1명 | 자녀등 2명 이상 |
|---|---|---|---|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50만원 |
한도를 넘은 금액에도 추가한도가 적용됩니다. 한도를 넘은 금액과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액 +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액,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문화체육 사용분 공제액까지 더한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이 추가한도로 열립니다(§126의2⑪).
추가한도의 상한은 200만원이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전통시장·대중교통 결제가 없으면 추가한도도 0원입니다.
소득공제의 종합한도(조특법 §132의2①). 위 공제들이 무한히 쌓이지는 않습니다.
특별소득공제(§52① 보험료 소득공제는 제외)·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공제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우리사주조합 출자·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합계가 2,5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건강보험료 등 §52① 보험료 소득공제는 이 한도에 불포함입니다.
2026년 귀속 기준 세액공제 항목을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항목 | 조문 | 공제율·금액 | 요건과 한도 |
|---|---|---|---|
| 자녀세액공제 | §59의2① | 1명 25만원 / 2명 55만원 / 3명 이상 55만원 + (자녀수−2)×4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 |
| 출산·입양 | §59의2③ |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이상 70만원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을 것. 자녀세액공제와 별개로 더한다 |
| 연금계좌 | §59의3① | 납입액의 12%(저소득 15%) | 연금저축 연 600만원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산 연 900만원까지가 대상 |
| 보장성보험료 | §59의4① | 일반 12% · 장애인전용 15% |

총급여액의 3%를 넘긴 금액만 대상이 되고(§59의4②1호), 그 대상 금액에 대해 일반 의료비는 다시 연 700만원 한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3% 기준은 총급여액이지 근로소득금액이 아닙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118의5①7호에 따라 「모자보건법」 §2 10호의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산후조리·요양 대가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가 대상이며, 현행 시행령 조문에는 총급여액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200만원은 한 해 한도가 아닌 출산 1회당 한도.
교육비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2025.12.23 개정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교육비"가 대상에 들어왔고, 부칙 제5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교육비부터 적용합니다.
한편 대학원 교육비와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부양가족분에서 빠지고, 본인을 위한 교육비(대학·대학원·시간제 과정·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는 한도가 없습니다.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기부금에는 지나간 제도가 조문에 남아 있습니다. 소득세법 §59의4⑧은 기부금 3,000만원 초과분에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규정인데, 조문이 그 적용 대상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으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조문이 아직 법전에 남아 있어 현행 제도로 옮겨 적기 쉬운 자리인데, 2026년 귀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귀속 적용 비율은 15%와 1,000만원 초과분 30%뿐.
일반기부금의 한도는 종교단체 기부가 있으면 [소득금액 × 10% + min(소득금액 × 20%, 종교단체 외 기부금)], 없으면 소득금액 × 30%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기준이 둘입니다.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라는 요건과 별도로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17%가 적용되는 쪽도 마찬가지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총급여만 보고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2025.12.23 신설된 §95의2②에 따라 세대주가 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배우자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 합계가 1,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배우자의 월세액에서 뺍니다.
부칙 제17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적용합니다.
표준세액공제는 다른 공제와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기준 §59의4⑨은 근로소득자에 대해 특별소득공제(§52⑧)·특별세액공제(§59의4⑥)·월세액 세액공제(조특법 §95의2②)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13만원을 공제한다고 적습니다.
둘 중 하나이지 둘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소득세가 줄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줍니다. 지방세법 §103의13①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에게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 절차이므로, 세액공제로 소득세가 1원 줄면 지방소득세가 0.1원 줄어 합쳐 1.1원이 줍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2026년 기준으로 갈라야 할 것이 셋입니다.

첫째, 공제율. 소득세법 §59의3① 조문에 적힌 공제율은 12%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이면 15%입니다.
흔히 쓰이는 13.2%·16.5%는 조문의 공제율이 아니라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값입니다. 위에서 본 지방세법 §103의13①이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하므로, 소득세 12%가 줄면 실제로 덜 내는 돈은 13.2%가 되고 15%는 16.5%가 됩니다.
이 글은 조문 값(12%·15%)을 먼저 적고, 지방소득세를 합친 값은 합쳤다고 밝히고 적습니다.
둘째,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의 한도. §59의3① 단서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연 6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합니다.
과세이연된 퇴직소득(§146②)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은 납입액에서 뺍니다.
셋째, 계좌 자체의 납입 한도. 이것은 위 두 가지와 또 다른 값입니다.
계좌에 더 넣을 수 있다는 것과 그 돈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은 별개라서,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세액공제 대상은 600만원까지입니다. 아래 사례 2가 그 차이를 숫자로 보여 줍니다.
한도가 더 열리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조특법 §91의18)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직전 과세기간에 이미 적용받은 금액은 뺀다)이 위 600만원·900만원 한도에 더해집니다(§59의3③④).
전제 중 하나라도 다르면 답이 달라집니다. 모든 금액은 2026년 귀속 기준 조문 규칙으로 계산한 값이고, 국세청 모의계산 결과를 옮긴 것이 아닙니다.
| 사례 | 축 | 전제 요약 | 결과(2026년 기준) |
|---|---|---|---|
| 1 | 구간 경계 | 총급여 5,500만원 · 5,500만 1원, 연금 900만원 납입 | 1,485,000원 대 1,188,000원 |
| 2 | 한도 초과 | 연금저축 한 계좌에만 900만원 | 990,000원(나눠 넣으면 1,485,000원) |
| 3 | 최저사용금액 미달 | 총급여 5,000만원 · 의료비 150만원 | 0원 |
| 4 | 조합(결제수단·한도·추가한도) | 총급여 5,000만원 · 3,000만원 사용 | 공제액 2,625,000원 ~ 4,625,000원 |
| 5 |
전제
2026년 귀속 기준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 퇴직연금계좌에 30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다른 종합소득은 없어 총급여액으로 공제율을 판정하는 경우이고, ISA 만기자금을 옮긴 사실도 없다고 둡니다. 총급여액만 5,500만원과 5,500만 1원으로 다르게 두고 비교합니다.
계산
결과
총급여가 1원 많아졌을 뿐인데 이 전제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297,000원 줄어듭니다. 총급여 5,400만원과 5,500만원은 같은 1,485,000원이고, 5,500만 1원과 5,600만원은 같은 1,188,000원입니다.
유의점
이 경계는 세율표와 성격이 다릅니다. 세율표는 초과한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지만, 연금계좌 공제율은 경계를 넘는 순간 납입액 전체에 낮은 율이 걸립니다. 그리고 판정 기준이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총급여액 5,500만원이지만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으로 바뀝니다. 어느 기준으로 판정되는 사람인지가 먼저입니다.
2026년 귀속 기준으로 계속합니다.
전제
2026년 귀속 기준으로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일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만 지출했다고 둡니다.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를 위한 의료비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난임시술 비용은 율과 한도가 달라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의료비 기준 금액은 총급여액의 3%이므로 이 전제에서는 150만원입니다.
계산
| 한 해 의료비 | 기준 금액(총급여의 3%) | 기준 초과액 | 700만원 한도 적용 후 | 소득세 공제액(15%) | 지방소득세 포함 |
|---|---|---|---|---|---|
| 100만원 | 150만원 | 0원 | 0원 | 0원 | 0원 |
| 150만원 | 150만원 | 0원 | 0원 | 0원 | 0원 |
| 150만 1원 | 150만원 | 1원 | 1원 |
결과
이 전제에서 의료비를 150만원까지 쓴 사람의 세액공제는 0원입니다. 기준 금액을 넘긴 부분에만 15%가 붙기 때문입니다. 상한에서는 850만원을 쓴 사람과 1,000만원을 쓴 사람이 같은 1,155,000원을 받습니다. 일반 의료비의 대상 금액이 700만원에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유의점
같은 금액을 써도 총급여가 다르면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준 금액은 고정 금액이 아니라 총급여액의 3%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 쓴 의료비인지에 따라 한도 자체가 사라집니다(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등). 난임시술 비용은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비용은 20%로 율도 다릅니다.
전제
2026년 귀속 기준으로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신용카드등으로 3,000만원을 썼다고 둡니다. 국외 사용분과 자동차 구입액은 없고, 최저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이므로 1,250만원입니다. 결제수단 구성만 다르게 두고 비교합니다. 표 맨 아래 두 줄은 자녀등의 수와 총급여 구간이 한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기 위한 줄입니다.
계산

2026년 귀속 기준으로 그 앞단에는 신고하지 않아 계산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뒷단에는 공제를 받은 뒤 추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제
2026년 귀속 기준으로, 근로자가 소득세법 §140에 따른 소득공제 등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부양가족도 있고 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실제로 지출했지만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둡니다. 확정신고가 아니라 연말정산 단계입니다.
계산
결과
이 전제에서 남는 것은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13만원뿐입니다.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무관하게, 신고하지 않은 공제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의점
연말정산 단계와 확정신고 단계가 다릅니다. 소득세법 §54②은 확정신고에서 §70④1호의 서류를 내지 않으면 같은 결과가 되지만 단서에 "다만, 그 후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받지 못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전제
2026년 귀속 기준으로, 한 부양가족을 형제가 각자 공제하는 식의 과다공제가 있어 소득세를 1,000,000원 덜 낸 경우입니다. 부정행위가 아닌 일반 과소신고이고,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로 내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으로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합니다. 소득세만 계산한 것이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계산
2026년 귀속 기준으로 지금 쓸 수 있는 공제 중에는 적용 기간이 조문에 못 박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조문에 남아 있지만 적용 기간이 이미 지나간 것도 있습니다.
전제
2026년 귀속 기준으로,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합니다. 생애 처음 받는 혼인세액공제이고,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신고 시점만 다르게 두고 봅니다.
계산
결과
같은 혼인이라도 신고한 날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지가 이 전제의 결과를 가릅니다. 현행 조문 기준으로 2026년 귀속이 이 공제의 마지막 적용 연도입니다.
유의점
시점이 결과를 가르는 항목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반대 방향으로, 소득세법 §59의4⑧의 기부금 추가공제(3,000만원 초과분 10%)는 조문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으로 적용 기간을 못 박고 있어 2026년 귀속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조문이 아직 법전에 남아 있어 현행 제도로 잘못 옮겨 적기 쉽습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납입분에 적용되는 일몰 조항입니다. 그리고 혼인세액공제를 받은 뒤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47의2부터 §47의4까지의 가산세를 전부 또는 일부 부과하지 않되 이자상당액은 소득세에 가산해 부과합니다(조특법 §92②).
수치의 출처. 이 글의 모든 율·한도·요건은 위 프론트매터에 적은 현행 조문에서 직접 읽은 값입니다.
조문을 1차 출처로 삼았고, 세율표·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 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산후조리원·혼인세액공제는 국세청 안내로 대조했습니다. 국세청 세율표의 제목은 '2023~2025년 귀속'인데, 2026년 귀속에 같은 표가 적용된다는 것은 현행 소득세법 §55 조문(표의 마지막 개정 2022.12.31)으로 확인한 사실입니다.
개정 시점. 이 글은 각 금액이 2026년 귀속에 적용된다는 것을 현행 조문으로 확인해 적었습니다.
제도가 처음 그 금액이 된 시점까지 부칙을 열어 거슬러 확인한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자녀세액공제(2024.12.31 법률 제20615호 부칙 제7조), 교육비(2025.12.23 법률 제21221호 부칙 제5조), 월세액 세액공제의 배우자 추가 적용과 신용카드등 한도의 자녀 가산(2025.12.23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17조·제47조), 월세액 세액공제의 요건(2023.12.31 법률 제19936호 부칙).
나머지 항목에 대해 이 글이 말하는 것은 "2026년 귀속에 이 값이 적용된다"까지입니다.
위임 사항. 조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 "자녀 및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이라고 적은 자리는 조문의 말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개별 사안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조문을 직접 열어 수치를 옮긴 것은 산후조리원 비용(소득세법 시행령 §118의5①7호)과 납부지연가산세의 일율(국세기본법 시행령 §27의4①)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이 글은 연말정산 경로만 다룹니다.
지방세법 §103의13①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되고, 그래서 세액공제 1원은 소득세 1원과 지방소득세 0.1원을 줄입니다. 종합소득 확정신고로 개인지방소득세를 따로 계산하는 경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97의3·§97의4에 별도 조문이 있고, 그 조문들의 수치는 소득세법의 최근 개정을 따라오지 않은 값이라 이 글은 그 수치를 쓰지 않습니다.
이 글의 모든 '지방소득세 포함' 금액은 지방세법 §103의13① 하나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례의 숫자. 사례의 모든 금액은 위 조문 규칙으로 계산한 값이고,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모의계산 결과를 옮긴 것이 아닙니다.
각 사례는 그 사례에 적힌 전제에서의 결과이며,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회사가 한 해 동안 떼어 간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으로 정해지므로 같은 공제를 받아도 사람마다 환급액이 다릅니다.
이 글의 범위 밖.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와 금융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의 분리과세는 다른 갈래에서 다룹니다.
배당소득에 붙는 세금은 이 사이트의 배당 화면(/dividend/invest)과 그 계산 엔진이 이미 다루고 있어 여기서 다시 적지 않았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돈을 찾을 때 붙는 세금, 중도해지의 효과, 퇴직급여 재원의 이연퇴직소득세도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이 글은 시행 중인 조문만 담았고, 2026-09-26 개정판까지 반영했습니다.
이 글은 세무 자문 아님. 제도의 구조만 설명하며 독자 개인의 사안을 판단하지 않고, 어느 공제를 받으라고 권하지도 않음. 모든 금액은 각 사례에 적힌 전제에서의 계산 결과이고, 실제 세액은 세무 전문가(세무사)와 상담해 확인 필요.
이 글이 하지 않는 것. 어느 공제를 받으라고 권하지 않고, 특정 금융상품·계좌·카드를 권하지 않으며, 독자의 상황에서 무엇이 답인지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요건을 나열하고 그 요건이 갈리는 지점을 숫자로 보여 주는 데까지가 이 글의 범위입니다.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 42% |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1,800만원 |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그리고 비거치식 | 2,000만원 |
|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 의료비 | §59의4② |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 난임시술 30%)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대상.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등은 한도 없음 |
| 교육비 | §59의4③ | 15% | 대학생 1명당 900만원 ·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 1명당 300만원 · 본인분은 한도 없음 |
| 기부금 | §59의4④ | 15%(1,000만원 초과분 30%) |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합계에서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분을 뺀 금액 기준. 일반기부금은 별도 한도가 있다 |
| 월세액 | 조특법 §95의2① |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 월세액 연 1,000만원까지 |
| 표준세액공제 | §59의4⑨ | 근로소득자 13만원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만 |
| 혼인 | 조특법 §92① | 50만원 |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분에 한정. 생애 1회 |
| 소득공제 신고를 하지 않음 |
|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
| 6 | 추징·가산세 | 과다공제로 100만원을 덜 냄, 1년 경과 | 1,180,300원 |
| 7 | 시점(일몰) | 혼인세액공제 50만원 |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까지 |
전제
2026년 귀속 기준으로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근로소득만 있어 공제율 15%)가 연금계좌에 돈을 넣습니다. ISA 만기자금 전환은 없고,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이나 다른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도 없다고 둡니다. 납입처만 다르게 두고 비교합니다.
계산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실제 납입 합계 | 세액공제 대상 | 소득세 공제액 | 지방소득세 포함 | 대상에서 빠진 금액 |
|---|---|---|---|---|---|---|
| 900만원 | 0원 | 900만원 | 600만원 | 900,000원 | 990,000원 | 300만원 |
| 6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 900만원 | 1,350,000원 | 1,485,000원 | 0원 |
| 0원 |
결과
같은 900만원을 넣고도 첫 줄은 990,000원, 둘째 줄은 1,485,000원입니다. 이 전제에서 495,000원이 갈립니다. 다섯째 줄은 1,200만원을 넣고도 첫 줄과 같은 990,000원입니다. 600만원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유의점
갈리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어느 계좌에 들어갔는가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이라는 한도는 연금저축에만 걸리므로 셋째 줄처럼 퇴직연금계좌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900만원 전부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표는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 대한 것일 뿐, 연금계좌에서 돈을 찾을 때 붙는 세금과 중도해지의 효과는 다른 조문의 이야기이고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 0원 |
| 200만원 | 1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75,000원 | 82,500원 |
| 500만원 | 15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 525,000원 | 577,500원 |
| 850만원 | 150만원 | 700만원 | 700만원 | 1,050,000원 | 1,155,000원 |
| 1,000만원 | 150만원 | 850만원 | 700만원 | 1,050,000원 | 1,155,000원 |
| 구성 | 최저사용금액 | 수단별 공제액 계산 | 한도 전 합계 | 한도 | 추가한도 | 소득공제액 |
|---|---|---|---|---|---|---|
| 신용카드 1,000만원만 | 1,250만원 | 최저사용금액 미달 | 0원 | 300만원 | 0원 | 0원 |
| 전부 신용카드 3,000만원 | 1,250만원 | 카드분 4,500,000원 − 차감 1,875,000원 | 2,625,000원 | 300만원 | 0원 | 2,625,000원 |
|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 1,250만원 | 체크분 6,000,000원 + 카드분 1,500,000원 − 차감 2,250,000원 | 5,250,000원 | 300만원 | 0원 | 3,000,000원 |
| 3,000만원 중 800만원을 전통시장에서 | 1,250만원 | 시장분 3,200,000원 + 카드분 3,300,000원 − 차감 1,875,000원 | 4,625,000원 | 300만원 | 1,625,000원 | 4,625,000원 |
| 위 셋째 줄과 같되 자녀등이 2명 | 1,250만원 | 같음 | 5,250,000원 | 400만원 | 0원 | 4,000,000원 |
결과
같은 3,000만원인데 이 전제에서 공제액이 2,625,000원부터 4,625,000원까지 벌어집니다. 소득공제이므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그 사람의 세율 구간에 달려 있는데, 과세표준이 15% 구간에 있는 사람이라면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각각 433,125원과 763,125원입니다. 셋째 줄(체크카드 비중이 큰 경우)은 한도 전 합계가 5,250,000원인데 한도 300만원에 걸려 3,000,000원에서 멈추고, 넷째 줄(전통시장이 있는 경우)은 한도를 넘긴 1,625,000원이 추가한도로 다시 열려 4,625,000원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유의점
세 가지가 답을 바꿉니다. ① 최저사용금액을 넘지 못하면 얼마를 썼든 0원입니다. ②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빼도록 조문이 순서를 정해 두었으므로(§126의2②6호), 같은 금액이어도 무엇으로 그 금액을 채웠느냐가 남는 공제액을 바꿉니다. ③ 자녀등 가산은 한도에 실제로 걸렸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줄처럼 추가한도가 열려 전액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등이 있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한도가 한 단계 낮아지고 문화체육 사용분이 아예 빠진다는 점도 함께 걸립니다.
| 덜 낸 소득세 | 지난 기간 | 과소신고가산세(10%) |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 | 가산세 합계 | 내야 할 합계 |
|---|---|---|---|---|---|
| 1,000,000원 | 30일 | 100,000원 | 6,600원 | 106,600원 | 1,106,600원 |
| 1,000,000원 | 180일 | 100,000원 | 39,600원 | 139,600원 | 1,139,600원 |
| 1,000,000원 | 365일 | 100,000원 | 80,300원 | 180,300원 | 1,180,300원 |
| 3,000,000원 | 365일 | 300,000원 | 240,900원 | 540,900원 | 3,540,900원 |
결과
이 전제에서 1년이 지나면 1,000,000원이 1,180,300원이 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0.022%씩 계속 늘어납니다. 1년이면 약 8.03%입니다.
유의점
여기에 상속·증여세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47의3④1호나목은 상속세·증여세에서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데, 소득세의 공제 착오에는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47의3④ 각 호를 전부 읽어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산세 감면(§48②)은 신고 관련 가산세에 붙는 것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그 감면으로 줄지 않습니다.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과소신고가산세율이 40%(역외거래 부정행위 60%)로 올라가는 규정이 따로 있는데, 부정행위는 이 글이 설명하는 영역이 아니므로 그런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 900만원 |
| 900만원 |
| 1,350,000원 |
| 1,485,000원 |
| 0원 |
| 600만원 | 600만원 | 1,200만원 | 900만원 | 1,350,000원 | 1,485,000원 | 300만원 |
| 1,200만원 | 0원 | 1,200만원 | 600만원 | 900,000원 | 990,000원 | 6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