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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안내›연말정산

연말정산

2026년 귀속 기준조문 확인 2026-09-26세무 자문 아님

기준과 면책 (2026년 귀속 · 세무 자문 아님)

2026년 귀속 기준. 이 글의 모든 수치는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국세기본법의 현행 조문에서 옮겼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 2026-09-26 개정판까지 반영.

전체 안내·계산기
8개 절목차▾
  1. 1연말정산 절차와 세액 계산 순서
  2. 2소득공제 항목
  3. 3세액공제 항목
    1. 연금계좌 세액공제율과 지방소득세 포함 비율
  4. 4사례: 공제 한도와 경계 금액
  5. 5사례: 최저사용금액과 결제수단
  6. 6사례 — 내지 않은 증빙과 잘못 받은 공제
  7. 7사례 — 기한이 붙어 있는 제도
  8. 8근거와 범위

목차

  1. 1연말정산 절차와 세액 계산 순서
  2. 2소득공제 항목
  3. 3세액공제 항목
    1. 연금계좌 세액공제율과 지방소득세 포함 비율
  4. 4사례: 공제 한도와 경계 금액
  5. 5사례: 최저사용금액과 결제수단
  6. 6사례 — 내지 않은 증빙과 잘못 받은 공제
  7. 7사례 — 기한이 붙어 있는 제도
  8. 8근거와 범위

세무 자문 아님. 제도 설명만을 위한 화면이며 개별 사안은 판단하지 않음. 실제 공제 여부와 세액은 소득 구성·투자 방식·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세무사)와 상담 필요.

내 조건이면 얼마인가

계산 기준 2026년 귀속 규칙. 제도 설명을 위한 시뮬레이션이고 개별 사안의 세액은 확정하지 않습니다. 주택자금 상환액·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처럼 여기 담지 않은 항목이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기준연도·전제·출처 수록.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인베스트월드 investworlds.org

총급여 4,500만원 · 배우자 공제 없음 · 부양가족 0명 · 자녀 0명 · 연금계좌 0만원

결정세액
2,119,875원
지방소득세 포함
2,331,863원
총급여 대비
5.18%
연금계좌로 줄인 세금
0원
0만원을 넣었을 때. 넣지 않으면 2,119,875원입니다.
한도·기준 금액에 걸려 세금을 못 줄인 돈
0원
지금 조건에서는 한도를 넘긴 돈이 없습니다.

지금 조건에서 한 가지만 바꾸면

  • 연금계좌에 300만원 더 넣으면−450,000원
  • 부양가족이 1명 늘면−225,000원
  • 자녀(8세 이상)가 1명 늘면−475,000원
  • 신용카드 사용액의 절반을 체크·현금영수증으로 바꾸면−50,625원

‘변화 없음’은 그 항목이 쓸모없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조건에서는 이미 한도를 채웠거나 결정세액이 0이라 더 줄일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연금계좌에 얼마를 넣었느냐로 갈리는 폭

납입액결정세액안 넣었을 때못 줄인 돈
0만원2,119,875원——
300만원1,669,875원−450,000원—
600만원1,219,875원−900,000원—
900만원769,875원−1,350,000원—

연금저축은 600만원, IRP 를 합쳐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넘겨 넣은 돈은 세금을 줄이지 않고, ‘못 줄인 돈’이 그 금액입니다. 그리고 연금계좌에 넣은 돈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묶입니다. 중도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연봉만 바꿨을 때

총급여과세표준결정세액대비
3,000만원17,175,000원466,375원1.71%
4,500만원26,932,500원2,119,875원5.18%
6,000만원39,660,000원4,029,000원7.39%
8,000만원56,630,000원7,331,200원10.08%
12,000만원91,170,000원15,969,500원14.64%

2026년 귀속 기준(2026-09-26 확인). 총급여 외 소득은 없다고 봤고, 공적보험료는 총급여 기준 어림값입니다(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상환액·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외국납부 세액 등은 넣지 않았습니다. 세무 상담 아님. — 개별 사안의 세액은 달라지며 신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산 과정 보기 — 총급여에서 결정세액까지
총급여45,000,000원
− 근로소득공제-12,000,000원
= 근로소득금액33,000,000원
− 기본공제 1명-1,500,000원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2,025,000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기본한도 30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한도 300만원-337,500원
− 건강·고용보험료-2,205,000원
= 과세표준26,932,500원
× 기본세율 = 산출세액2,779,875원
− 근로소득세액공제-660,000원
− 자녀 0명(8세 이상)-0원
− 연금계좌(연금저축·IRP)공제율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0원
− 보장성 보험료한도 100만원 × 12%-0원
− 의료비총급여의 3%(1,350,000원)를 넘는 부분만 대상입니다. 지금 지출액은 그 기준 금액 이하라 공제되지 않습니다-0원
− 교육비대학생 기준 한도 900만원 × 15%-0원
− 기부금1,000만원까지 15% · 초과분 30%-0원
− 월세액-0원
= 결정세액2,119,875원
+ 지방소득세211,988원
= 총부담세액2,331,863원

항목별 공제가 표준세액공제보다 유리해서 그쪽으로 계산했습니다. 표준세액공제를 택하면 결정세액이 2,320,625원입니다.

연말정산 절차와 세액 계산 순서

연말정산은 새로 세금을 매기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뗀 세금을 맞추는 절차입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를 거쳐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구하고, 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을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정해지는 과정을 보여 주는 흐름도.
환급액은 공제액 자체가 아니라 결정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의 차이로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 소득세법 §134①과 §129③에 따라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를 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미리 떼어 갑니다.

그리고 §137①에 따라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그 해의 공제를 전부 반영해 세액을 다시 계산한 뒤, 이미 뗀 세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떼거나 돌려줍니다. 중도에 퇴직하면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환급은 '더 받는 돈'이 아니라 '더 낸 세금을 되찾는 것'입니다. §137②은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덜 낸 경우에는 더 떼어 갑니다.

2026년 기준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뗄 수 있는데(§137④), 이것은 회사의 재량이지 근로자의 권리로 적힌 조문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분리과세이고(§14③2호), 근로소득공제도 1일당 15만원이라는 별도 규칙(§47②)을 따릅니다. 아래 내용은 전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에 대한 것입니다.

2026년 귀속 기준으로 세금이 만들어지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값이라, 공제 요건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항목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 총급여액
    조문
    §20②
    무엇인가

확인한 1차 출처

10개 · 펼쳐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0조·제47조·제50조·제51조·제51조의3·제52조·제54조·제55조·제59조·제59조의2·제59조의3·제59조의4·제129조·제134조·제137조·제140조 (현행, 시행 2026-07-01, 법령일련번호 280405 · 2025.12.23 법률 제21221호 반영)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현행, 시행 2026-07-01, 법령일련번호 286211)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92조·제95조의2·제126조의2·제132조의2 (현행, 시행 2026-09-18, 법령일련번호 284389 · 2025.12.23 법률 제21223호 반영)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현행, 시행 2026-07-01, 법령일련번호 282559)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7조의4·제48조 (현행, 시행 2026-08-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시행 2026-02-27)
  • 2024.12.31 법률 제20615호 부칙 제7조 · 2025.12.23 법률 제21221호 부칙 제5조 · 2025.12.23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17조·제47조 · 2023.12.31 법률 제19936호 부칙 (개정 시행 시점 확인)
  •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세율
  • 국세청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 근로소득 > 세액공제(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혼인)
  • 국세청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 근로소득 >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항목별 공제 안내 모음)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
  • 근로소득금액
    조문
    §47①
    무엇인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 종합소득금액
    조문
    §14
    무엇인가
    근로소득금액에 다른 종합소득을 더한 금액
  • 과세표준
    조문
    §50~§52 등
    무엇인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
  • 산출세액
    조문
    §55①
    무엇인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
  • 결정세액
    조문
    §59~§59의4 등
    무엇인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
  • 단계조문무엇인가
    총급여액§20②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
    근로소득금액§47①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종합소득금액§14근로소득금액에 다른 종합소득을 더한 금액
    과세표준§50~§52 등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
    산출세액§55①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
    결정세액§59~§59의4 등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

    근로소득공제는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액에 따라 자동으로 붙는 공제입니다(2026년 기준 §47①). 공제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2,000만원만 공제하고, 총급여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면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47③).

    •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공제액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근로소득공제액
      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40%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공제액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근로소득공제액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 1억원 초과
      근로소득공제액
      1,475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1억원 초과1,475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

    과세표준에 붙는 세율은 2026년 귀속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55①). 연말정산도 같은 세율을 씁니다(§137①2호). 누진공제액은 조문의 "기본세액 + 초과분 × 세율" 산식을 정리한 값이고 국세청 세율표의 값과 일치합니다.

    • 1,400만원 이하
      세율
      6%
      누진공제
      0원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세율
      24%
      누진공제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세율
      35%
      누진공제
      1,544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세율
      38%
      누진공제
      1,994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
      2,5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세율
      42%
      누진공제
      3,594만원
    • 10억원 초과
      세율
      45%
      누진공제
      6,594만원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0원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94만원
    왼쪽은 소득공제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 그 사람의 세율만큼 세금을 줄이고 종합한도가 걸리는 구조, 오른쪽은 세액공제가 산출세액에서 공제액 그대로 차감되는 구조를 나란히 비교한 그림.
    이름이 비슷해도 차감되는 단계와 한도, 실제 줄어드는 세금이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므로 줄어드는 세금이 그 사람의 세율 구간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100만원을 공제받아도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여서 세율 6%가 걸리는 사람은 소득세 6만원이 줄고, 5,000만원 초과 구간이어서 24%가 걸리는 사람은 24만원이 줍니다.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직접 빼므로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그 금액만큼 줍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자에게만 있는 세액공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근로소득세액공제(§59①)는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이면 그 55%, 130만원을 넘으면 71만 5,000원 + 130만원 초과분의 30%입니다.

    기준이 총급여가 아니라 산출세액이라는 점이 착오가 잦은 자리입니다. 여기에 총급여액으로 정한 한도가 걸립니다(§59②).

    • 3,300만원 이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74만원
    • 3,3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8/1000 (최저 66만원)
    • 7,000만원 초과 ~ 1억 2,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66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 × 1/2 (최저 50만원)
    • 1억 2,000만원 초과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50만원 − (총급여액 − 1억 2,000만원) × 1/2 (최저 20만원)
    총급여액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3,300만원 이하74만원
    3,3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8/1000 (최저 66만원)
    7,000만원 초과 ~ 1억 2,000만원 이하66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 × 1/2 (최저 5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50만원 − (총급여액 − 1억 2,000만원) × 1/2 (최저 20만원)

    소득공제 항목

    2026년 귀속 기준으로 근로소득자가 마주하는 소득공제는 크게 넷입니다.

    인적공제(§50·§51). 본인·배우자·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50①2호·3호). 총급여 5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500만원 이하 구간 70%)를 뺀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이라 100만원을 넘는데도 조문이 따로 포함시킨 것입니다.

    나이 요건도 항목마다 다릅니다(§50①3호 각 목).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입양자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입니다.

    장애인(§51①2호)에 해당하면 나이 제한을 받지 않고,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해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53③). 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하되(§53④), 나이 요건은 과세기간 중에 그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있으면 대상으로 봅니다(§53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위에 얹힙니다. 2026년 기준으로 경로우대자(기본공제대상자로서 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 장애인 1명당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입니다(§51①).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일 것이 요건입니다. 기준은 총급여액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어야 합니다.

    부녀자와 한부모에 모두 해당하면 더하지 않고 한부모만 적용합니다(§51① 단서).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51④).

    연금보험료공제(§51의3).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은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입니다. 주의할 것은 사적연금이 여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금저축·퇴직연금(IRP) 납입액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59의3)로 갑니다.

    특별소득공제(§52).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공제(§52①).

    주택 관련 공제에는 요건이 여럿 적용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40%를 공제하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으면 세대의 구성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해야 하고, 이 공제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의 합이 연 4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52④).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상환 조건에 따라 한도가 네 갈래입니다(§52⑤⑥).

    •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연 공제한도
      6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기본)
      연 공제한도
      8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연 공제한도
      1,8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그리고 비거치식
      연 공제한도
      2,000만원
    상환 조건연 공제한도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6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기본)800만원

    이 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고,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이며,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을 요구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적용하지 않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합니다.

    한도는 위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합산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조특법 §87②). 납입액의 40%를 공제하되 납입한도는 연 300만원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이며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가 대상에 들어온 것은 2025.12.23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리고 이 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만 적용되는 일몰 조항입니다.

    주택 당첨 등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그 해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조특법 §126의2). 이 공제는 2026년 귀속 기준으로 최저사용금액·공제율·차감순서·한도·추가한도를 차례로 적용하고, 다섯 중 하나만 빠뜨려도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이것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공받은 재화·용역의 대가에만 적용되는 일몰 조항입니다.

    먼저 최저사용금액입니다.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국외 사용분 제외)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액은 0원입니다(§126의2①).

    자동차 구입액(중고차 일부 제외)과 사업 관련 비용은 사용금액에 넣지 않습니다(§126의2④). 공제율은 결제수단으로 갈립니다.

    신용카드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문화체육(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체육시설) 30%입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면 문화체육 사용분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위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은 공제율이 낮은 결제수단부터 빼도록 조문이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126의2②6호). 신용카드 → 직불·선불·현금영수증 및 문화체육 → 전통시장·대중교통 순입니다.

    같은 금액을 써도 무엇으로 최저사용금액을 채웠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사례 4가 그 차이를 숫자로 보여 줍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네 단계로 보여 주는 흐름도. 총급여액의 25퍼센트인 최저사용금액, 조문이 정한 차감순서, 결제수단별 공제율, 총급여와 자녀 수에 따른 기본한도와 추가한도를 차례로 담았다.
    같은 금액을 써도 최저사용금액을 무엇으로 채웠는지와 한도에 따라 인정되는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이 한도와 추가한도입니다. 2026년 귀속부터 자녀등(자녀 및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한도가 올라갑니다.

    이것은 2025.12.23 신설분이고 부칙 제47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되므로, 2025년 귀속까지는 300만원·250만원 단일 한도였습니다.

    • 7,000만원 이하
      자녀등 없음
      300만원
      자녀등 1명
      350만원
      자녀등 2명 이상
      400만원
    • 7,000만원 초과
      자녀등 없음
      250만원
      자녀등 1명
      275만원
      자녀등 2명 이상
      300만원
    총급여액자녀등 없음자녀등 1명자녀등 2명 이상
    7,000만원 이하300만원350만원

    한도를 넘은 금액에도 추가한도가 적용됩니다. 한도를 넘은 금액과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액 +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액,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문화체육 사용분 공제액까지 더한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이 추가한도로 열립니다(§126의2⑪).

    추가한도의 상한은 200만원이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전통시장·대중교통 결제가 없으면 추가한도도 0원입니다.

    소득공제의 종합한도(조특법 §132의2①). 위 공제들이 무한히 쌓이지는 않습니다.

    특별소득공제(§52① 보험료 소득공제는 제외)·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공제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우리사주조합 출자·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합계가 2,5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건강보험료 등 §52① 보험료 소득공제는 이 한도에 불포함입니다.

    세액공제 항목

    2026년 귀속 기준 세액공제 항목을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자녀세액공제
      조문
      §59의2①
      공제율·금액
      1명 25만원 / 2명 55만원 / 3명 이상 55만원 + (자녀수−2)×40만원
      요건과 한도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
    • 출산·입양
      조문
      §59의2③
      공제율·금액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이상 70만원
      요건과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을 것. 자녀세액공제와 별개로 더한다
    • 연금계좌
      조문
      §59의3①
      공제율·금액
      납입액의 12%(저소득 15%)
      요건과 한도
      연금저축 연 600만원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산 연 900만원까지가 대상
    • 보장성보험료
      조문
      §59의4①
      공제율·금액
      일반 12% · 장애인전용 15%
      요건과 한도
      각각 연 100만원 한도(합쳐서 100만원이 아니다).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일 것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할 것
    • 의료비
      조문
      §59의4②
      공제율·금액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 난임시술 30%)
      요건과 한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대상.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등은 한도 없음
    • 교육비
      조문
      §59의4③
      공제율·금액
      15%
      요건과 한도
      대학생 1명당 900만원 ·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 1명당 300만원 · 본인분은 한도 없음
    • 기부금
      조문
      §59의4④
      공제율·금액
      15%(1,000만원 초과분 30%)
      요건과 한도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합계에서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분을 뺀 금액 기준. 일반기부금은 별도 한도가 있다
    • 월세액
      조문
      조특법 §95의2①
      공제율·금액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요건과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 월세액 연 1,000만원까지
    • 표준세액공제
      조문
      §59의4⑨
      공제율·금액
      근로소득자 13만원
      요건과 한도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만
    • 혼인
      조문
      조특법 §92①
      공제율·금액
      50만원
      요건과 한도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분에 한정. 생애 1회
    항목조문공제율·금액요건과 한도
    자녀세액공제§59의2①1명 25만원 / 2명 55만원 / 3명 이상 55만원 + (자녀수−2)×40만원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
    출산·입양§59의2③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이상 7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을 것. 자녀세액공제와 별개로 더한다
    연금계좌§59의3①납입액의 12%(저소득 15%)연금저축 연 600만원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산 연 900만원까지가 대상
    보장성보험료§59의4①일반 12% · 장애인전용 15%
    한 해 의료비 가운데 총급여액의 3퍼센트 이하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초과분에만 공제율이 붙는 구조, 그리고 대상자·지출 종류별 공제율과 일반 의료비 한도, 산후조리원 한도를 함께 보여 주는 그림.
    의료비 공제는 지출 총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총급여액과 누구에게 쓴 돈인지를 함께 봅니다.

    총급여액의 3%를 넘긴 금액만 대상이 되고(§59의4②1호), 그 대상 금액에 대해 일반 의료비는 다시 연 700만원 한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3% 기준은 총급여액이지 근로소득금액이 아닙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118의5①7호에 따라 「모자보건법」 §2 10호의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산후조리·요양 대가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가 대상이며, 현행 시행령 조문에는 총급여액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200만원은 한 해 한도가 아닌 출산 1회당 한도.

    교육비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2025.12.23 개정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교육비"가 대상에 들어왔고, 부칙 제5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교육비부터 적용합니다.

    한편 대학원 교육비와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부양가족분에서 빠지고, 본인을 위한 교육비(대학·대학원·시간제 과정·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는 한도가 없습니다.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기부금에는 지나간 제도가 조문에 남아 있습니다. 소득세법 §59의4⑧은 기부금 3,000만원 초과분에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규정인데, 조문이 그 적용 대상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으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조문이 아직 법전에 남아 있어 현행 제도로 옮겨 적기 쉬운 자리인데, 2026년 귀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귀속 적용 비율은 15%와 1,000만원 초과분 30%뿐.

    일반기부금의 한도는 종교단체 기부가 있으면 [소득금액 × 10% + min(소득금액 × 20%, 종교단체 외 기부금)], 없으면 소득금액 × 30%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기준이 둘입니다.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라는 요건과 별도로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17%가 적용되는 쪽도 마찬가지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총급여만 보고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2025.12.23 신설된 §95의2②에 따라 세대주가 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배우자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 합계가 1,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배우자의 월세액에서 뺍니다.

    부칙 제17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적용합니다.

    표준세액공제는 다른 공제와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기준 §59의4⑨은 근로소득자에 대해 특별소득공제(§52⑧)·특별세액공제(§59의4⑥)·월세액 세액공제(조특법 §95의2②)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13만원을 공제한다고 적습니다.

    둘 중 하나이지 둘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소득세가 줄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줍니다. 지방세법 §103의13①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에게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 절차이므로, 세액공제로 소득세가 1원 줄면 지방소득세가 0.1원 줄어 합쳐 1.1원이 줍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율과 지방소득세 포함 비율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2026년 기준으로 갈라야 할 것이 셋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세 단계로 보여 주는 패널. 소득 기준으로 공제율이 갈리고, 계좌 종류별로 공제 대상 한도가 정해지며, 한도를 넘은 납입액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과 ISA 전환분의 별도 한도를 함께 담았다.
    납입액 전부가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소득 기준과 계좌 종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공제율. 소득세법 §59의3① 조문에 적힌 공제율은 12%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이면 15%입니다.

    흔히 쓰이는 13.2%·16.5%는 조문의 공제율이 아니라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값입니다. 위에서 본 지방세법 §103의13①이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하므로, 소득세 12%가 줄면 실제로 덜 내는 돈은 13.2%가 되고 15%는 16.5%가 됩니다.

    이 글은 조문 값(12%·15%)을 먼저 적고, 지방소득세를 합친 값은 합쳤다고 밝히고 적습니다.

    둘째,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의 한도. §59의3① 단서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연 6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합니다.

    과세이연된 퇴직소득(§146②)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은 납입액에서 뺍니다.

    셋째, 계좌 자체의 납입 한도. 이것은 위 두 가지와 또 다른 값입니다.

    계좌에 더 넣을 수 있다는 것과 그 돈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은 별개라서,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세액공제 대상은 600만원까지입니다. 아래 사례 2가 그 차이를 숫자로 보여 줍니다.

    한도가 더 열리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조특법 §91의18)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직전 과세기간에 이미 적용받은 금액은 뺀다)이 위 600만원·900만원 한도에 더해집니다(§59의3③④).

    사례: 공제 한도와 경계 금액

    전제 중 하나라도 다르면 답이 달라집니다. 모든 금액은 2026년 귀속 기준 조문 규칙으로 계산한 값이고, 국세청 모의계산 결과를 옮긴 것이 아닙니다.

    • 1
      축
      구간 경계
      전제 요약
      총급여 5,500만원 · 5,500만 1원, 연금 900만원 납입
      결과(2026년 기준)
      1,485,000원 대 1,188,000원
    • 2
      축
      한도 초과
      전제 요약
      연금저축 한 계좌에만 900만원
      결과(2026년 기준)
      990,000원(나눠 넣으면 1,485,000원)
    • 3
      축
      최저사용금액 미달
      전제 요약
      총급여 5,000만원 · 의료비 150만원
      결과(2026년 기준)
      0원
    • 4
      축
      조합(결제수단·한도·추가한도)
      전제 요약
      총급여 5,000만원 · 3,000만원 사용
      결과(2026년 기준)
      공제액 2,625,000원 ~ 4,625,000원
    • 5
      축
      요건 미충족(증빙 미제출)
      전제 요약
      소득공제 신고를 하지 않음
      결과(2026년 기준)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 6
      축
      추징·가산세
      전제 요약
      과다공제로 100만원을 덜 냄, 1년 경과
      결과(2026년 기준)
      1,180,300원
    • 7
      축
      시점(일몰)
      전제 요약
      혼인세액공제 50만원
      결과(2026년 기준)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까지
    사례축전제 요약결과(2026년 기준)
    1구간 경계총급여 5,500만원 · 5,500만 1원, 연금 900만원 납입1,485,000원 대 1,188,000원
    2한도 초과연금저축 한 계좌에만 900만원990,000원(나눠 넣으면 1,485,000원)
    3최저사용금액 미달총급여 5,000만원 · 의료비 150만원0원
    4조합(결제수단·한도·추가한도)총급여 5,000만원 · 3,000만원 사용공제액 2,625,000원 ~ 4,625,000원
    5
    사례 1총급여 경계와 연금계좌 세액공제율구간 경계▾

    전제

    2026년 귀속 기준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 퇴직연금계좌에 30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다른 종합소득은 없어 총급여액으로 공제율을 판정하는 경우이고, ISA 만기자금을 옮긴 사실도 없다고 둡니다. 총급여액만 5,500만원과 5,500만 1원으로 다르게 두고 비교합니다.

    계산

    •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연금저축 600만원(한도 이내) + 퇴직연금 300만원 = 900만원(합산 한도 900만원 이내)
    • 총급여 5,500만원인 경우: 공제율 15% → 소득세 1,350,000원 · 지방소득세 135,000원 · 합계 1,485,000원
    • 총급여 5,500만 1원인 경우: 공제율 12% → 소득세 1,080,000원 · 지방소득세 108,000원 · 합계 1,188,000원
    • 두 경우의 차이: 소득세만 270,000원,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297,000원

    결과

    총급여가 1원 많아졌을 뿐인데 이 전제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297,000원 줄어듭니다. 총급여 5,400만원과 5,500만원은 같은 1,485,000원이고, 5,500만 1원과 5,600만원은 같은 1,188,000원입니다.

    유의점

    이 경계는 세율표와 성격이 다릅니다. 세율표는 초과한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지만, 연금계좌 공제율은 경계를 넘는 순간 납입액 전체에 낮은 율이 걸립니다. 그리고 판정 기준이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총급여액 5,500만원이지만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으로 바뀝니다. 어느 기준으로 판정되는 사람인지가 먼저입니다.

    사례 전제로 계산기 열기

    사례: 최저사용금액과 결제수단

    2026년 귀속 기준으로 계속합니다.

    사례 3의료비 지출액별 세액공제최저사용금액 미달과 한도 도달▾

    전제

    2026년 귀속 기준으로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일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만 지출했다고 둡니다.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를 위한 의료비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난임시술 비용은 율과 한도가 달라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의료비 기준 금액은 총급여액의 3%이므로 이 전제에서는 150만원입니다.

    계산

    • 100만원
      기준 금액(총급여의 3%)
      150만원
      기준 초과액
      0원
      700만원 한도 적용 후
      0원
      소득세 공제액(15%)
      0원
      지방소득세 포함
      0원
    • 150만원
      기준 금액(총급여의 3%)
      150만원
      기준 초과액
      0원
      700만원 한도 적용 후
      0원
      소득세 공제액(15%)
      0원
      지방소득세 포함
      0원
    • 150만 1원
      기준 금액(총급여의 3%)
      150만원
      기준 초과액
      1원
      700만원 한도 적용 후
      1원
      소득세 공제액(15%)
      0원
      지방소득세 포함
      0원
    • 200만원
      기준 금액(총급여의 3%)
      150만원
      기준 초과액
      50만원
      700만원 한도 적용 후
      50만원
      소득세 공제액(15%)
      75,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82,500원
    • 500만원
      기준 금액(총급여의 3%)
      150만원
      기준 초과액
      350만원
      700만원 한도 적용 후
      350만원
      소득세 공제액(15%)
      525,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577,500원
    • 850만원
      기준 금액(총급여의 3%)
      150만원
      기준 초과액
      700만원
      700만원 한도 적용 후
      700만원
      소득세 공제액(15%)
      1,050,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1,155,000원
    • 1,000만원
      기준 금액(총급여의 3%)
      150만원
      기준 초과액
      850만원
      700만원 한도 적용 후
      700만원
      소득세 공제액(15%)
      1,050,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1,155,000원
    한 해 의료비기준 금액(총급여의 3%)기준 초과액700만원 한도 적용 후소득세 공제액(15%)지방소득세 포함
    100만원150만원0원0원0원0원
    150만원150만원0원0원0원0원
    150만 1원150만원1원1원

    결과

    이 전제에서 의료비를 150만원까지 쓴 사람의 세액공제는 0원입니다. 기준 금액을 넘긴 부분에만 15%가 붙기 때문입니다. 상한에서는 850만원을 쓴 사람과 1,000만원을 쓴 사람이 같은 1,155,000원을 받습니다. 일반 의료비의 대상 금액이 700만원에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유의점

    같은 금액을 써도 총급여가 다르면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준 금액은 고정 금액이 아니라 총급여액의 3%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 쓴 의료비인지에 따라 한도 자체가 사라집니다(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등). 난임시술 비용은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비용은 20%로 율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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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4결제수단별 3,000만원 사용액의 공제액조합(결제수단·한도·추가한도)▾

    전제

    2026년 귀속 기준으로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신용카드등으로 3,000만원을 썼다고 둡니다. 국외 사용분과 자동차 구입액은 없고, 최저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이므로 1,250만원입니다. 결제수단 구성만 다르게 두고 비교합니다. 표 맨 아래 두 줄은 자녀등의 수와 총급여 구간이 한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기 위한 줄입니다.

    계산

    • 신용카드 1,000만원만
      최저사용금액
      1,250만원
      수단별 공제액 계산
      최저사용금액 미달
      한도 전 합계
      0원
      한도
      300만원
      추가한도
      0원
      소득공제액
      0원
    • 전부 신용카드 3,000만원

    사례 — 내지 않은 증빙과 잘못 받은 공제

    왼쪽은 공제 자료를 내지 않았을 때 남는 공제와 빠지는 공제를, 오른쪽은 과다공제로 세금을 적게 냈을 때 본세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지는 구조를 좌우로 비교한 패널.
    공제 요건을 갖추는 것과 그것을 신고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2026년 귀속 기준으로 그 앞단에는 신고하지 않아 계산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뒷단에는 공제를 받은 뒤 추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 5증빙을 내지 않으면 남는 것요건 미충족(증빙 미제출)▾

    전제

    2026년 귀속 기준으로, 근로자가 소득세법 §140에 따른 소득공제 등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부양가족도 있고 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실제로 지출했지만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둡니다. 확정신고가 아니라 연말정산 단계입니다.

    계산

    • 적용되는 소득공제: 기본공제 중 본인에 대한 분 1,500,000원(§137③)
    • 적용되는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130,000원(§59의4⑨1호)
    • 빠지는 것: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주택 관련 포함),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 같은 사람이 사례 3의 전제(총급여 5,000만원·일반 의료비 850만원)에 해당했다면, 거기서 본 1,155,000원이 이 경우에는 0원입니다

    결과

    이 전제에서 남는 것은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13만원뿐입니다.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무관하게, 신고하지 않은 공제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의점

    연말정산 단계와 확정신고 단계가 다릅니다. 소득세법 §54②은 확정신고에서 §70④1호의 서류를 내지 않으면 같은 결과가 되지만 단서에 "다만, 그 후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받지 못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사례 전제로 계산기 열기

    사례 6부양가족 중복공제와 가산세추징·가산세▾

    전제

    2026년 귀속 기준으로, 한 부양가족을 형제가 각자 공제하는 식의 과다공제가 있어 소득세를 1,000,000원 덜 낸 경우입니다. 부정행위가 아닌 일반 과소신고이고,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로 내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으로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합니다. 소득세만 계산한 것이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계산

    • 1,000,000원
      지난 기간
      30일
      과소신고가산세(10%)
      100,000원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
      6,600원
      가산세 합계
      106,600원
      내야 할 합계
      1,106,600원
    • 1,000,000원
      지난 기간

    사례 — 기한이 붙어 있는 제도

    2026년 귀속 기준으로 지금 쓸 수 있는 공제 중에는 적용 기간이 조문에 못 박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조문에 남아 있지만 적용 기간이 이미 지나간 것도 있습니다.

    사례 7혼인신고 연도별 세액공제시점(일몰과 지나간 제도)▾

    전제

    2026년 귀속 기준으로,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합니다. 생애 처음 받는 혼인세액공제이고,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신고 시점만 다르게 두고 봅니다.

    계산

    • 조세특례제한법 §92①의 혼인세액공제: 50만원
    • 요건: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을 것 + 생애 1회
    • 소득세 50만원이 줄면 지방세법 §103의13①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도 5만원이 함께 줄어, 합쳐 55만원이 줍니다
    • 2026년 12월 31일이 지난 뒤의 혼인신고: 현행 조문상 이 공제의 적용 대상 기간이 끝납니다

    결과

    같은 혼인이라도 신고한 날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지가 이 전제의 결과를 가릅니다. 현행 조문 기준으로 2026년 귀속이 이 공제의 마지막 적용 연도입니다.

    유의점

    시점이 결과를 가르는 항목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반대 방향으로, 소득세법 §59의4⑧의 기부금 추가공제(3,000만원 초과분 10%)는 조문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으로 적용 기간을 못 박고 있어 2026년 귀속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조문이 아직 법전에 남아 있어 현행 제도로 잘못 옮겨 적기 쉽습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납입분에 적용되는 일몰 조항입니다. 그리고 혼인세액공제를 받은 뒤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47의2부터 §47의4까지의 가산세를 전부 또는 일부 부과하지 않되 이자상당액은 소득세에 가산해 부과합니다(조특법 §9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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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와 범위 — 2026년 9월 26일 기준

    펼쳐 보기

    수치의 출처. 이 글의 모든 율·한도·요건은 위 프론트매터에 적은 현행 조문에서 직접 읽은 값입니다.

    조문을 1차 출처로 삼았고, 세율표·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 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산후조리원·혼인세액공제는 국세청 안내로 대조했습니다. 국세청 세율표의 제목은 '2023~2025년 귀속'인데, 2026년 귀속에 같은 표가 적용된다는 것은 현행 소득세법 §55 조문(표의 마지막 개정 2022.12.31)으로 확인한 사실입니다.

    개정 시점. 이 글은 각 금액이 2026년 귀속에 적용된다는 것을 현행 조문으로 확인해 적었습니다.

    제도가 처음 그 금액이 된 시점까지 부칙을 열어 거슬러 확인한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자녀세액공제(2024.12.31 법률 제20615호 부칙 제7조), 교육비(2025.12.23 법률 제21221호 부칙 제5조), 월세액 세액공제의 배우자 추가 적용과 신용카드등 한도의 자녀 가산(2025.12.23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17조·제47조), 월세액 세액공제의 요건(2023.12.31 법률 제19936호 부칙).

    나머지 항목에 대해 이 글이 말하는 것은 "2026년 귀속에 이 값이 적용된다"까지입니다.

    위임 사항. 조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 "자녀 및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이라고 적은 자리는 조문의 말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개별 사안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조문을 직접 열어 수치를 옮긴 것은 산후조리원 비용(소득세법 시행령 §118의5①7호)과 납부지연가산세의 일율(국세기본법 시행령 §27의4①)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이 글은 연말정산 경로만 다룹니다.

    지방세법 §103의13①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되고, 그래서 세액공제 1원은 소득세 1원과 지방소득세 0.1원을 줄입니다. 종합소득 확정신고로 개인지방소득세를 따로 계산하는 경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97의3·§97의4에 별도 조문이 있고, 그 조문들의 수치는 소득세법의 최근 개정을 따라오지 않은 값이라 이 글은 그 수치를 쓰지 않습니다.

    이 글의 모든 '지방소득세 포함' 금액은 지방세법 §103의13① 하나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례의 숫자. 사례의 모든 금액은 위 조문 규칙으로 계산한 값이고,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모의계산 결과를 옮긴 것이 아닙니다.

    각 사례는 그 사례에 적힌 전제에서의 결과이며,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회사가 한 해 동안 떼어 간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으로 정해지므로 같은 공제를 받아도 사람마다 환급액이 다릅니다.

    이 글의 범위 밖.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와 금융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의 분리과세는 다른 갈래에서 다룹니다.

    배당소득에 붙는 세금은 이 사이트의 배당 화면(/dividend/invest)과 그 계산 엔진이 이미 다루고 있어 여기서 다시 적지 않았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돈을 찾을 때 붙는 세금, 중도해지의 효과, 퇴직급여 재원의 이연퇴직소득세도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이 글은 시행 중인 조문만 담았고, 2026-09-26 개정판까지 반영했습니다.

    이 글은 세무 자문 아님. 제도의 구조만 설명하며 독자 개인의 사안을 판단하지 않고, 어느 공제를 받으라고 권하지도 않음. 모든 금액은 각 사례에 적힌 전제에서의 계산 결과이고, 실제 세액은 세무 전문가(세무사)와 상담해 확인 필요.

    이 글이 하지 않는 것. 어느 공제를 받으라고 권하지 않고, 특정 금융상품·계좌·카드를 권하지 않으며, 독자의 상황에서 무엇이 답인지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요건을 나열하고 그 요건이 갈리는 지점을 숫자로 보여 주는 데까지가 이 글의 범위입니다.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8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그리고 비거치식2,000만원
    400만원
    7,000만원 초과250만원275만원300만원
    각각 연 100만원 한도(합쳐서 100만원이 아니다).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일 것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할 것
    의료비§59의4②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 난임시술 30%)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대상.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등은 한도 없음
    교육비§59의4③15%대학생 1명당 900만원 ·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 1명당 300만원 · 본인분은 한도 없음
    기부금§59의4④15%(1,000만원 초과분 30%)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합계에서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분을 뺀 금액 기준. 일반기부금은 별도 한도가 있다
    월세액조특법 §95의2①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 월세액 연 1,000만원까지
    표준세액공제§59의4⑨근로소득자 13만원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만
    혼인조특법 §92①50만원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분에 한정. 생애 1회
    요건 미충족(증빙 미제출)
    소득공제 신고를 하지 않음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6추징·가산세과다공제로 100만원을 덜 냄, 1년 경과1,180,300원
    7시점(일몰)혼인세액공제 50만원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까지
    사례 2연금계좌별 900만원 납입액의 공제 한도한도 초과▾

    전제

    2026년 귀속 기준으로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근로소득만 있어 공제율 15%)가 연금계좌에 돈을 넣습니다. ISA 만기자금 전환은 없고,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이나 다른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도 없다고 둡니다. 납입처만 다르게 두고 비교합니다.

    계산

    • 900만원
      퇴직연금
      0원
      실제 납입 합계
      900만원
      세액공제 대상
      600만원
      소득세 공제액
      900,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990,000원
      대상에서 빠진 금액
      300만원
    • 6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
      실제 납입 합계
      900만원
      세액공제 대상
      900만원
      소득세 공제액
      1,350,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1,485,000원
      대상에서 빠진 금액
      0원
    • 0원
      퇴직연금
      900만원
      실제 납입 합계
      900만원
      세액공제 대상
      900만원
      소득세 공제액
      1,350,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1,485,000원
      대상에서 빠진 금액
      0원
    • 600만원
      퇴직연금
      600만원
      실제 납입 합계
      1,200만원
      세액공제 대상
      900만원
      소득세 공제액
      1,350,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1,485,000원
      대상에서 빠진 금액
      300만원
    • 1,200만원
      퇴직연금
      0원
      실제 납입 합계
      1,200만원
      세액공제 대상
      600만원
      소득세 공제액
      900,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990,000원
      대상에서 빠진 금액
      600만원
    연금저축퇴직연금실제 납입 합계세액공제 대상소득세 공제액지방소득세 포함대상에서 빠진 금액
    900만원0원900만원600만원900,000원990,000원300만원
    600만원300만원900만원900만원1,350,000원1,485,000원0원
    0원

    결과

    같은 900만원을 넣고도 첫 줄은 990,000원, 둘째 줄은 1,485,000원입니다. 이 전제에서 495,000원이 갈립니다. 다섯째 줄은 1,200만원을 넣고도 첫 줄과 같은 990,000원입니다. 600만원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유의점

    갈리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어느 계좌에 들어갔는가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이라는 한도는 연금저축에만 걸리므로 셋째 줄처럼 퇴직연금계좌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900만원 전부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표는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 대한 것일 뿐, 연금계좌에서 돈을 찾을 때 붙는 세금과 중도해지의 효과는 다른 조문의 이야기이고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사례 전제로 계산기 열기

    0원
    0원
    200만원150만원50만원50만원75,000원82,500원
    500만원150만원350만원350만원525,000원577,500원
    850만원150만원700만원700만원1,050,000원1,155,000원
    1,000만원150만원850만원700만원1,050,000원1,155,000원
    최저사용금액
    1,250만원
    수단별 공제액 계산
    카드분 4,500,000원 − 차감 1,875,000원
    한도 전 합계
    2,625,000원
    한도
    300만원
    추가한도
    0원
    소득공제액
    2,625,000원
  •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최저사용금액
    1,250만원
    수단별 공제액 계산
    체크분 6,000,000원 + 카드분 1,500,000원 − 차감 2,250,000원
    한도 전 합계
    5,250,000원
    한도
    300만원
    추가한도
    0원
    소득공제액
    3,000,000원
  • 3,000만원 중 800만원을 전통시장에서
    최저사용금액
    1,250만원
    수단별 공제액 계산
    시장분 3,200,000원 + 카드분 3,300,000원 − 차감 1,875,000원
    한도 전 합계
    4,625,000원
    한도
    300만원
    추가한도
    1,625,000원
    소득공제액
    4,625,000원
  • 위 셋째 줄과 같되 자녀등이 2명
    최저사용금액
    1,250만원
    수단별 공제액 계산
    같음
    한도 전 합계
    5,250,000원
    한도
    400만원
    추가한도
    0원
    소득공제액
    4,000,000원
  • 구성최저사용금액수단별 공제액 계산한도 전 합계한도추가한도소득공제액
    신용카드 1,000만원만1,250만원최저사용금액 미달0원300만원0원0원
    전부 신용카드 3,000만원1,250만원카드분 4,500,000원 − 차감 1,875,000원2,625,000원300만원0원2,625,000원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1,250만원체크분 6,000,000원 + 카드분 1,500,000원 − 차감 2,250,000원5,250,000원300만원0원3,000,000원
    3,000만원 중 800만원을 전통시장에서1,250만원시장분 3,200,000원 + 카드분 3,300,000원 − 차감 1,875,000원4,625,000원300만원1,625,000원4,625,000원
    위 셋째 줄과 같되 자녀등이 2명1,250만원같음5,250,000원400만원0원4,000,000원

    결과

    같은 3,000만원인데 이 전제에서 공제액이 2,625,000원부터 4,625,000원까지 벌어집니다. 소득공제이므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그 사람의 세율 구간에 달려 있는데, 과세표준이 15% 구간에 있는 사람이라면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각각 433,125원과 763,125원입니다. 셋째 줄(체크카드 비중이 큰 경우)은 한도 전 합계가 5,250,000원인데 한도 300만원에 걸려 3,000,000원에서 멈추고, 넷째 줄(전통시장이 있는 경우)은 한도를 넘긴 1,625,000원이 추가한도로 다시 열려 4,625,000원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유의점

    세 가지가 답을 바꿉니다. ① 최저사용금액을 넘지 못하면 얼마를 썼든 0원입니다. ②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빼도록 조문이 순서를 정해 두었으므로(§126의2②6호), 같은 금액이어도 무엇으로 그 금액을 채웠느냐가 남는 공제액을 바꿉니다. ③ 자녀등 가산은 한도에 실제로 걸렸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줄처럼 추가한도가 열려 전액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등이 있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한도가 한 단계 낮아지고 문화체육 사용분이 아예 빠진다는 점도 함께 걸립니다.

    사례 전제로 계산기 열기

    180일
    과소신고가산세(10%)
    100,000원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
    39,600원
    가산세 합계
    139,600원
    내야 할 합계
    1,139,600원
  • 1,000,000원
    지난 기간
    365일
    과소신고가산세(10%)
    100,000원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
    80,300원
    가산세 합계
    180,300원
    내야 할 합계
    1,180,300원
  • 3,000,000원
    지난 기간
    365일
    과소신고가산세(10%)
    300,000원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
    240,900원
    가산세 합계
    540,900원
    내야 할 합계
    3,540,900원
  • 덜 낸 소득세지난 기간과소신고가산세(10%)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산세 합계내야 할 합계
    1,000,000원30일100,000원6,600원106,600원1,106,600원
    1,000,000원180일100,000원39,600원139,600원1,139,600원
    1,000,000원365일100,000원80,300원180,300원1,180,300원
    3,000,000원365일300,000원240,900원540,900원3,540,900원

    결과

    이 전제에서 1년이 지나면 1,000,000원이 1,180,300원이 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0.022%씩 계속 늘어납니다. 1년이면 약 8.03%입니다.

    유의점

    여기에 상속·증여세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47의3④1호나목은 상속세·증여세에서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데, 소득세의 공제 착오에는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47의3④ 각 호를 전부 읽어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산세 감면(§48②)은 신고 관련 가산세에 붙는 것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그 감면으로 줄지 않습니다.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과소신고가산세율이 40%(역외거래 부정행위 60%)로 올라가는 규정이 따로 있는데, 부정행위는 이 글이 설명하는 영역이 아니므로 그런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사례 전제로 계산기 열기

    900만원
    900만원
    900만원
    1,350,000원
    1,485,000원
    0원
    600만원600만원1,200만원900만원1,350,000원1,485,000원300만원
    1,200만원0원1,200만원600만원900,000원990,000원6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