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6분 읽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미국 주식으로 500만원을 벌었다면 세금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왜 '내가 계산한 이익'과 '세무서가 보는 이익'이 다를 수 있을까요? 답은 환율에 있습니다.

세율은 22%, 공제는 250만원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소액주주라도 양도차익(판 가격 − 산 가격)에 세금이 붙습니다. 세율은 22%예요. 구성은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입니다.

다행히 모든 이익에 세금이 붙는 건 아닙니다. 1년(1월~12월) 동안 실현한 양도소득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로 빼줍니다. 즉 연간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0원입니다.

계산 공식은 이렇습니다. (연간 실현 순이익 − 250만원) × 22% = 낼 세금.

세율·공제액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250만원은 해외주식 등 양도소득 전체에 대해 1인당 연 1회 적용됩니다.

손익통산과 5월 신고

한 해 동안 어떤 종목에서는 벌고 어떤 종목에서는 잃었다면,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이걸 '손익통산'이라고 해요. A주식으로 800만원 벌고 B주식으로 300만원 잃었다면, 과세 대상은 800이 아니라 순이익 500만원입니다.

신고와 납부는 이익이 난 해의 '다음 해 5월'에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판 이익은 2026년 5월 1일~31일에 확정신고·납부해요.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 연장됩니다.)

원천징수로 끝나는 국내 배당세와 달리, 해외주식 양도세는 내가(또는 세무 대리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숨은 변수: 환율

해외주식 양도세의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환율입니다. 세금은 원화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달러로 번 이익을 원화로 환산해야 합니다.

이때 쓰는 환율은 '거래를 체결한 날'이 아니라 '결제가 이뤄진 날(결제일)'의 기준환율입니다. 취득가는 살 때의 결제일 환율로, 양도가는 팔 때의 결제일 환율로 각각 환산해요.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는 손실인데 원화 기준으로는 이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 때 환율이 1,200원이고 팔 때 1,400원이라면, 주가가 그대로여도 원화로는 환차익이 생겨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반대의 경우 환차손이 이익을 줄이기도 합니다. '환율 효과'를 무시하면 세금을 과소·과대 예상하게 됩니다.

환율은 세금뿐 아니라 실제 수익률도 좌우합니다. 우리 사이트의 시뮬레이터도 환율 효과를 숨기지 않고 분리해 보여줍니다.

숫자로 보는 예시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 주식 매매로 원화 환산 순이익 1,000만원을 실현했다고 해봅시다.

과세표준 = 1,000만원 − 250만원(기본공제) = 750만원. 세금 = 750만원 × 22% = 165만원.

즉 1,000만원을 벌어도 세후로 손에 남는 건 약 835만원입니다. 만약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였다면 세금은 0원이었겠죠. 매도 시점을 나눠 연 250만원 공제를 매년 활용하는 것도 흔한 절세 아이디어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구조를 이해한 뒤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팔지 않고 계속 들고만 있으면 세금이 없나요?

네. 양도소득세는 '실현'된 이익, 즉 실제로 팔아서 확정된 차익에만 붙습니다. 평가이익(아직 안 판 상태의 계좌 수익)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팔지 않으면 그 해의 양도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Q. 손실만 났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순손실이면 낼 세금은 없지만, 신고 자체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여러 종목을 거래했다면 손익통산 결과를 신고로 확정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해외주식 양도손실은 국내주식 등과의 통산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큰 금액이면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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