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5분 읽기

국내주식 양도세·증권거래세

국내 주식으로 1억을 벌어도 양도세가 0원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대신 손해를 봐도 내야 하는 세금이 하나 있습니다.

소액주주는 양도차익이 비과세

국내 증시의 큰 특징 하나는,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코넥스)을 사고팔아 얻은 차익이 일반 개인(소액주주)에게는 비과세라는 점입니다. 100만원을 벌든 1억을 벌든, 소액주주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22% 양도세를 내는 해외주식과 크게 다릅니다. 다만 '무조건 비과세'는 아니에요. 아래에서 설명할 '대주주' 요건을 넘으면 국내 상장주식 차익에도 양도세가 붙습니다. 또 비상장주식은 대주주·소액주주 구분 없이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이 글의 세율·요건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대주주 기준과 세율은 개정이 잦으니 거래 전 최신 규정을 확인하세요.

대주주가 되면 과세된다

한 종목을 아주 많이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차익에 과세됩니다. 상장주식 기준으로 종목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또는 보유액 50억원 이상 코스닥: 지분율 2% 이상 또는 보유액 50억원 이상 코넥스: 지분율 4% 이상 또는 보유액 50억원 이상

대주주가 되면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분 27.5%(둘 다 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이 문턱과 거리가 멀지만, 보유액 50억원 요건은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할 때 생각보다 가까워질 수 있어 알아둘 가치가 있습니다.

손해를 봐도 내는 증권거래세

양도차익 세금과 별개로, 주식을 '팔 때' 무조건 붙는 세금이 증권거래세입니다. 이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매도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손절매를 해도 이 세금은 나갑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으로 코스피 0.20%, 코스닥 0.20%입니다. (코스피는 순수 증권거래세 0.05% + 농어촌특별세 0.15%로 합쳐 0.20%, 코스닥은 거래세 0.20%로 농특세가 없습니다.) 2025년까지는 코스피·코스닥 모두 0.15%였는데 2026년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어치 코스피 주식을 팔면 0.20%인 2만원이 거래세로 나갑니다. 한두 번은 작지만, 자주 사고파는 단타 매매를 할수록 이 비용이 쌓여 수익을 갉아먹습니다. 오래 보유하는 장기 투자가 세금·비용 면에서 유리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증권거래세율은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내 주식은 세금이 거의 없는데 왜 해외주식은 22%나 내나요?

제도 설계의 차이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대신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로 걷고, 해외주식은 거래세 대신 양도차익에 22%를 과세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매매 빈도와 수익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예전에 얘기 나오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어떻게 됐나요?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 차익에도 과세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여러 차례 유예 끝에 2025년 1월 폐지가 확정되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액주주 국내 상장주식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글을 참고하세요.

#국내주식#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대주주#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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