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기초(국내·해외주식)
미국 주식으로 500만 원을 벌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같은 돈을 국내 주식으로 벌면요? 놀랍게도 답이 완전히 다른데, 이 차이를 모르면 5월에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양도소득세가 뭔가요?
양도소득세는 주식·부동산 같은 자산을 '사서 팔았을 때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팔아서 이익을 실현했을 때'만 낸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평가액이 올라도 안 팔았다면 양도세는 없어요.
주식 세금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뉘어요. ① 팔아서 번 차익에 붙는 '양도소득세', ② 배당을 받을 때 붙는 '배당소득세'(15.4%), ③ 팔 때 거래금액에 붙는 '증권거래세'예요. 이 글은 이 중 첫 번째, 양도소득세에 집중해요.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가 국내주식이냐 해외주식이냐에 따라 규칙이 완전히 달라요. 이 차이를 아는 게 이 글의 전부라고 해도 될 만큼 중요합니다.
국내주식 — 일반 개인은 대체로 비과세
국내 상장주식은 '일반 개인 투자자(소액주주)'라면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아요. 삼성전자를 사서 1,000만 원을 벌어도 그 차익 자체엔 양도세가 없다는 뜻이에요.
양도세를 내는 건 '대주주'에 해당할 때예요. 2026년 기준 대주주 요건은 한 종목을 5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일정 비율(코스피 1%·코스닥 2%) 이상인 경우예요. 웬만한 개인 투자자는 여기 해당하지 않죠.
한동안 소액주주 국내주식에도 세금을 매기려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논의됐지만, 2025년 1월부로 폐지가 확정됐어요. 그래서 일반 개인의 국내 상장주식 과세 방식은 지금도 이전과 같아요. 다만 팔 때 증권거래세(2025년 0.20% 수준)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붙습니다.
비상장주식이나 장외거래는 소액주주여도 양도세가 붙을 수 있어요. 대주주 기준·세율은 해마다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매도 전에는 국세청 자료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해외주식 — 250만 원 넘으면 22%, 직접 신고!
해외주식(미국·중국·일본 등)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요. 일반 개인이라도 1년간 번 순이익이 연 25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22%(국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내야 해요.
계산은 이렇게 해요. 먼저 1년(1월~12월) 동안 판 모든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요(손익통산). 여기서 250만 원을 뺀 뒤 22%를 곱하면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 한 해 순이익이 800만 원이면 (800 − 250) × 22% = 121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 − 250) × 22% = 165만 원이 세금이에요. 250만 원은 종목별이 아니라 한 해 전체에 딱 한 번만 공제돼요.
가장 조심할 점은 '자동으로 안 떼간다'는 거예요.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배당세와 달리, 해외주식 양도세는 이듬해 5월(5월 1일~31일)에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해요. 깜빡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율·공제액은 개정될 수 있어요. 국내·해외 주식 양도차손익은 같은 해 안에서 통산할 수 있는 규정도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 자료나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숨은 변수 — 환율이 세금을 바꾼다
해외주식 세금에는 주가만큼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환율'이에요.
양도차익은 달러가 아니라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해요. 살 때의 환율과 팔 때의 환율을 각각 적용하죠. 그래서 주가가 그대로여도 그사이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원화 기준 이익'이 생겨 세금이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달러로는 이익인데 환율이 크게 내리면 원화 기준으로는 손실이 될 수도 있죠. 이때 쓰는 환율은 실제 내가 환전한 값이 아니라 국세청이 공시하는 기준환율(취득일·양도일 기준)이라, 체감과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사이트가 수익률을 보여줄 때 '환율 효과를 숨기지 않는' 이유예요. 달러 수익률과 원화 수익률은 다를 수 있고, 세금은 원화 기준으로 매겨지거든요.
왜 이걸 알아야 할까 — 세후로 봐야 진짜 수익
많은 사람이 '벌었다'고 말할 때 세전 숫자를 봐요. 하지만 실제로 내 통장에 남는 건 세금·수수료·환전비용을 다 뺀 '세후 수익'이에요.
특히 해외주식은 22% 세율이 결코 작지 않아요. 1,000만 원을 벌었다면 그중 165만 원이 세금이니, 실제 손에 쥐는 건 835만 원 남짓이죠. 여기에 환전 수수료까지 더하면 격차는 더 벌어져요.
그렇다고 '세금 때문에 해외주식은 별로'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이 글은 어떤 자산을 사라·팔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국내와 해외의 세금 규칙이 다르다는 걸 알고, 세전이 아닌 세후로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야 '지금 얼마가 되었을까'라는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으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Q. 국내주식으로 5,000만 원을 벌면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일반 개인(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대체로 비과세라, 5,000만 원을 벌어도 그 차익 자체엔 양도세가 없어요. 다만 한 종목을 50억 원 이상 보유하는 등 '대주주'에 해당하면 과세돼요. 그리고 팔 때 증권거래세는 누구나 붙습니다.
Q. 미국 주식은 얼마부터 세금을 내나요? 자동으로 떼가나요?
1년간 순이익(이익-손실 합산)이 연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22%가 붙어요. 예를 들어 순이익 800만 원이면 (800-250)×22% = 121만 원이에요. 배당세와 달리 자동으로 떼가지 않아서, 이듬해 5월에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해요.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Q. 환율이 세금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원화로 환산해 계산해요. 살 때와 팔 때의 환율을 각각 적용하기 때문에, 달러 기준으론 본전이어도 그사이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원화 기준 이익이 생겨 세금이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원화 손실이 되기도 하죠. 세금은 원화 기준으로 매겨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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