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한 번에 정리 — 국내·해외 계산법과 환율, 그리고 금투세
달러로는 산 값 그대로 팔았는데 이듬해 5월에 세금을 내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율 데이터를 보면 원달러 환율은 2021년 1월 4일 1,081.62원이었고 2022년 9월 28일에는 1,440.50원이었습니다. 주가가 한 푼도 오르지 않았어도 원화로 환산한 취득가와 양도가 사이에는 33.2%의 차이가 벌어진 구간입니다. 세금이 달러가 아니라 원화로 계산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고, 이 글은 그 규칙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최근 업데이트: 2026-07-20
같은 이익, 다른 규칙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사서 팔았을 때 생긴 이익, 즉 양도차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핵심은 팔아서 이익을 실현했을 때만 낸다는 점입니다. 평가액이 아무리 올라도 팔지 않았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주식에 붙는 세금은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팔아서 번 차익에 붙는 양도소득세, 배당을 받을 때 떼는 배당소득세 15.4%, 그리고 팔 때 거래금액에 붙는 증권거래세입니다. 이 글은 첫 번째를 다룹니다.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는 국내 상장주식이냐 해외주식이냐에 따라 규칙이 완전히 갈립니다. 국내 주식으로 1,000만원을 벌면 세금이 0원일 수 있고, 미국 주식으로 같은 금액을 벌면 165만원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이 글의 절반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 소액주주는 비과세, 대신 팔 때 거래세
국내 증시의 큰 특징은 상장주식 매매차익이 일반 개인, 즉 소액주주에게는 비과세라는 점입니다. 삼성전자를 사서 1억원을 벌어도 그 차익 자체에는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과세되는 쪽은 대주주입니다. PwC가 정리한 한국 세제 요약을 보면 상장사 지분을 특수관계인과 합쳐 1% 이상(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되고, 이때 양도차익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에서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33%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같은 자료는 적고 있습니다.
비과세와 짝을 이루는 것이 증권거래세입니다. 이 세금은 이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매도 금액을 기준으로 무조건 붙습니다. 손절매를 해도 나갑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의 세율은 2025년 0.15%에서 2026년 1월 1일부로 0.20%로 인상됐고, 코넥스는 0.1%, 비상장주식은 0.35%입니다. 코스피의 0.20%는 증권거래세 0.0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합친 값입니다.
1,000만원어치를 팔면 2만원, 100만원어치면 2,000원이 거래세로 나갑니다. 한두 번은 작지만 자주 사고팔수록 이 비용이 쌓입니다. 오래 보유하는 쪽이 비용 면에서 유리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해외주식 — 250만원을 빼고 22%, 그리고 5월 자진신고
해외주식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반 개인이라도 한 해 순이익이 연 25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22%를 냅니다. 국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값이고,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로 매겨지는 구조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1월부터 12월까지 판 모든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칩니다. 이것을 손익통산이라고 합니다. A종목에서 800만원을 벌고 B종목에서 300만원을 잃었다면 과세 대상은 800만원이 아니라 순이익 500만원입니다. 여기서 250만원을 뺀 뒤 22%를 곱하면 세금입니다.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한 해 순이익이 800만원이면 (800 − 250) × 22%로 121만원, 1,000만원이면 과세표준 750만원에 22%를 곱해 165만원입니다. 1,000만원을 벌어도 세후로 남는 것은 835만원입니다. 250만원 공제는 종목별이 아니라 한 해 전체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가장 조심할 점은 자동으로 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배당세와 달리 해외주식 양도세는 이듬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환율이 세금을 만든다 — 우리 데이터로 계산한 33.2%
해외주식 세금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변수가 환율입니다. 양도차익은 달러가 아니라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취득가는 살 때, 양도가는 팔 때의 환율로 각각 환산합니다. 이때 쓰는 환율은 내가 실제로 환전한 값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환율이고, 거래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이라 체감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1981년 4월 13일부터 2026년 8월 28일까지 11,681거래일치 원달러 환율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로 계산하면 2021년 1월 4일 종가가 1,081.62원, 2022년 9월 28일 종가가 1,440.50원으로 두 값의 차이는 33.2%입니다. 이 두 날짜 사이에 미국 주식을 사서 달러 기준으로는 정확히 산 값에 되팔았다면, 달러로는 이익이 0인데 원화 기준으로는 33%가 넘는 양도차익이 잡힙니다. 원화로 1,000만원어치를 그렇게 굴렸다면 차익이 300만원을 넘어, 250만원 공제를 빼고도 세금이 남습니다.
원본 아티클이 들었던 예시도 같은 구조입니다. 살 때 1,200원이고 팔 때 1,400원이면 주가가 그대로여도 원화 이익이 생깁니다. 반대로 팔 때 환율이 크게 내려 있으면 달러로는 이익인데 원화로는 손실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세금은 원화로 매겨집니다.
우리가 수익률을 보여줄 때 환율 효과를 따로 떼어 보여주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달러 수익률과 원화 수익률은 다른 숫자이고, 세금은 그중 뒤엣것을 봅니다.
환율 수치는 우리가 보관하는 일별 원달러 종가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신고에 쓰는 기준환율은 국세청 고시값이므로 소수점 아래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먼저 떼간 세금은 어떻게 되나
미국 주식 배당이 들어올 때 이미 15%가 빠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외국인 주주에게 원래 30%를 원천징수하는데, 한국 거주자에게는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15%로 제한합니다. PwC가 정리한 한국의 조세조약 원천징수 세율표에서도 미국은 배당 10/15%로 표시되고,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15%가 적용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 거주자임을 밝히는 서식(W-8BEN)이 필요한데, 국내 증권사에서 계좌를 열면 대부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국내 배당소득세 기본세율은 14%입니다. 현지에서 뗀 세율이 이보다 높으면 국내에서 추가로 떼지 않습니다. 미국은 15%로 이미 14%를 넘겼으니 추가 징수가 없습니다. 다만 넘긴 1%를 돌려주지도 않습니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같은 표에서 중국은 배당 원천징수가 10%입니다. 국내 기준에 못 미치므로 부족한 4%에 지방소득세 0.4%를 더한 4.4%를 국내에서 추가로 뗍니다. 어느 나라 주식이냐에 따라 실제로 내는 배당세 총액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미국에서 이미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자동 환급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직접 챙겨 넣어야 반영되는 항목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어떻게 됐나
한동안 뉴스에 자주 등장하던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을 하나로 묶어 과세하려던 제도였습니다. 그때까지 비과세였던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차익까지 과세 대상에 넣되, 국내주식 등은 연 5,000만원, 기타는 250만원까지 공제하고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초과분 27.5%로 논의됐습니다.
경과는 연기의 연속이었습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법이 만들어져 2023년 시행 예정이었고, 2022년 말 시행이 2년 미뤄져 2025년 1월 1일로 옮겨졌으며, 2024년 12월 10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결국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한 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6년 기준으로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은 예전처럼 비과세입니다. 다만 이것은 지금 시점의 제도일 뿐입니다. 도입과 유예와 폐지를 반복한 이력 자체가, 특정 세제를 영원한 전제로 깔고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는 근거가 됩니다. 이 글은 앞으로 세제가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지 않습니다.
세전이 아니라 세후로 보는 습관
많은 사람이 벌었다고 말할 때 세전 숫자를 봅니다. 실제로 통장에 남는 것은 세금과 수수료, 환전 비용을 다 뺀 금액입니다.
해외주식의 22%는 작지 않습니다. 1,000만원을 벌었다면 165만원이 세금이고, 여기에 환전 수수료와 거래 비용이 더 붙습니다. 그렇다고 이 글이 해외주식은 불리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는 거래세로 걷고 해외는 차익에 매기는 설계 차이일 뿐이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매매 빈도와 이익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거의 모든 것의 수익률》은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계산기가 보여주는 수익률은 세금을 반영하지 않은 값이므로, 화면의 숫자에서 위 규칙만큼을 스스로 덜어내고 읽어야 실제에 가까워집니다. 세율과 공제액은 개정될 수 있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갈리므로, 금액이 크다면 신고 전에 국세청 자료나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의 세율·요건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대주주 기준과 거래세율은 개정이 잦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내주식으로 5,000만원을 벌면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일반 개인(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라 그 차익 자체에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다만 한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는 등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됩니다. 그리고 팔 때 증권거래세는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붙습니다.
Q. 미국 주식은 얼마부터 세금을 내고, 자동으로 떼가나요?
한 해 순이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22%가 붙습니다. 순이익 800만원이면 (800−250)×22%로 121만원입니다. 배당세와 달리 자동 원천징수가 아니어서 이듬해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고,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Q. 팔지 않고 계속 들고만 있으면 세금이 없나요?
네. 양도소득세는 실제로 팔아 확정된 차익에만 붙습니다. 아직 팔지 않은 평가이익에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그해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배당은 받은 시점에 별도로 과세됩니다.
Q. 손실만 났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순손실이면 낼 세금은 없지만 신고 자체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 종목을 거래했다면 손익통산 결과를 신고로 확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산 범위는 사안에 따라 갈리므로 금액이 크면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환율이 세금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원화로 환산해 계산하고, 취득일과 양도일의 환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우리 환율 데이터로 계산하면 2021년 1월 4일 1,081.62원과 2022년 9월 28일 1,440.50원 사이에 33.2%가 벌어진 구간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달러로 본전이어도 원화로는 차익이 잡혀 세금이 나올 수 있고, 반대 방향이면 원화 손실이 되기도 합니다.
참고자료
- Korea, Republic of — Individual: Income determination (대주주 요건·해외주식 250만원 공제·금융소득 2,000만원) — PwC Worldwide Tax Summaries
- Korea, Republic of — Corporate: Other taxes (증권거래세 2026년 0.20%) — PwC Worldwide Tax Summaries
- Korea, Republic of — Corporate: Withholding taxes (조세조약 배당 원천징수 세율표) — PwC Worldwide Tax Summa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