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6분 읽기

증여·상속과 주식

부모님이 삼성전자 주식을 대신 사서 내 이름으로 넣어주면, 그건 '선물'일까요 '증여'일까요? 그리고 세금은 정말 한 푼도 안 내도 될까요? 생각보다 규칙이 촘촘해서, 모르면 나중에 세금이 붙을 수도 있어요.

증여와 상속, 뭐가 다를까?

둘 다 '내 재산을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에요. 차이는 딱 하나, 시점이에요.

'증여'는 살아 있는 동안 주는 것이고, '상속'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주식을 내 이름으로 사주면 증여, 돌아가시면서 물려주면 상속이에요.

둘 다 세금이 붙어요. 이름은 증여세·상속세로 다르지만, 세율 구조는 똑같이 10~50%예요. 다만 '얼마까지 공제(빼주는 금액)해주느냐'와 '누가 신고하느냐'가 달라서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건, 부모가 자녀 계좌에 돈을 넣어 주식을 사줘도 세법상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가족끼리인데 뭐 어때'가 통하지 않는 영역이에요.

증여재산공제 — 이만큼은 세금 없이

다행히 가족끼리는 일정 금액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어요. 이걸 '증여재산공제'라고 해요. 그리고 이 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해서 계산해요.

2026년 7월 기준 공제 한도는 이래요.

① 배우자에게: 6억 원 ② 성인 자녀(직계비속)에게: 5,000만 원 ③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 원 ④ 기타 친족: 1,000만 원

예를 들어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로부터 10년 동안 합쳐서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어요.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10년 주기로 조금씩 증여하는 사례가 많은 거예요.

참고로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때 부모가 주는 돈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로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빼주기도 해요(기본 공제와 별도).

이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이에요. 아빠·엄마가 각각 주더라도 자녀가 부모(직계존속) 전체로부터 받은 합계로 계산해요. 2026년 7월 기준이며, 상속·증여세 제도는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 실제 증여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로 최신 한도를 꼭 확인하세요.

상장주식은 '4개월 평균'으로 값을 매긴다

주식을 증여할 때 가장 헷갈리는 게 '그래서 얼마짜리를 준 걸로 치느냐'예요. 주가는 매일 오르내리니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을 이렇게 평가해요. '증여일(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 총 4개월간 매일 종가의 평균'이에요. 증여한 그날 종가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할까요? 하루 종가만 쓰면 우연히 그날 폭등·폭락한 값으로 세금이 왜곡될 수 있어서, 기간 평균으로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한 다음 2개월 동안 주가가 크게 오르면' 증여 시점엔 몰랐던 평가액 상승으로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같은 이유로,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액이 나오는 시기예요. 다만 이건 '언제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평가 방식이 이렇게 생겼다'는 제도 설명이에요.

평가기준일이 주말·공휴일이면 그 전날 기준으로 봐요. 정확한 평가액은 증권사·세무 전문가나 홈택스 계산 도구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세율은 10~50%, 5구간 누진

공제를 빼고도 남는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매겨요.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아래 5구간 누진세율로 똑같아요.

① 1억 원 이하: 10% ② 1억~5억 원: 20% (누진공제 1천만 원) ③ 5억~10억 원: 30% (누진공제 6천만 원) ④ 10억~30억 원: 40% (누진공제 1.6억 원) ⑤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6억 원)

'누진'이라는 건 전체 금액에 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서 낮은 구간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계산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간단히 해요.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식 1억 5,000만 원어치를 증여받았다면, 공제 5,000만 원을 뺀 과세표준은 1억 원이에요. 여기에 10%를 적용해 증여세는 약 1,000만 원이 되죠. 실제로는 신고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세액공제 등이 있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상속의 경우 일괄공제(5억 원)·배우자공제 등이 커서, 배우자가 있는 일반 가정은 유산 10억 원 안팎까지 상속세가 0원인 경우도 많아요. 반면 증여는 공제 한도가 훨씬 작다는 점이 큰 차이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제 계좌에 돈을 넣어 주식을 사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성인 자녀는 부모(직계존속)로부터 10년 합산 5,000만 원(미성년은 2,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로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붙어요. 가족끼리 계좌로 넣어준 돈도 세법상 증여로 볼 수 있으니, 금액이 크면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Q. 주식을 증여하면 그날 주가로 세금을 매기나요?

아니요.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 매일 종가의 평균으로 평가해요. 그래서 증여한 뒤 2개월 동안 주가가 크게 오르면 평가액이 올라가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하루 종가가 아니라 기간 평균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Q.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이 다른가요?

세율 구조는 10~50% 5구간으로 똑같아요. 다만 공제 한도와 신고 방식이 달라요. 상속은 일괄공제·배우자공제가 커서 실제 세금이 0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증여는 공제 한도가 훨씬 작아요. 그래서 같은 재산이라도 언제·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큰 금액은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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