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기준조문 확인 2026-09-26세무 자문 아님
2026년 귀속 기준 · 2026-09-26 확인.
세무 자문 아님. 제도 설명만을 위한 화면이며 개별 사안은 판단하지 않음. 실제 공제 여부와 세액은 소득 구성·투자 방식·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세무사)와 상담 필요.
| 구분 |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
| 누가 하나 | 회사(원천징수의무자) | 본인 |
| 언제 | 다음 해 1~2월 | 다음 해 5월 1일~31일 |
| 대상 소득 | 근로소득 | 합산 대상 소득 전부(§14②) |
| 갈리는 기준 | 합산 대상이 근로소득 하나뿐 | 합산 대상 소득이 하나라도 더 있음 |
2026년 귀속 기준으로 소득세법 §70①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에게 확정신고 의무를 지웁니다. 그러니 질문은 "나는 신고 대상인가"가 아니라 "내 소득 중 §14③에 따라 합산에서 빠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로 바뀝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그 근로소득이 회사에서 정산된 사람은 다시 계산할 것이 남지 않고, 합산 대상 소득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근로소득과 그것을 합쳐 5월에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 이미 떼인 원천징수세액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납부세액으로 빼고 냅니다(§76③).
자주 오해되는 것이 셋 있습니다.
첫째, "3.3% 떼고 받았으니 끝"이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세율은 3%이고(§129①3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3.3%입니다.
프리랜서가 받는 그 3.3%는 분리과세가 아니라 미리 낸 세금입니다. 사업소득은 §14③의 합산 제외 목록에 없으므로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쳐 정산하고, 3.3%는 그 계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많이 뗐으면 돌려받고 적게 뗐으면 더 냅니다.
둘째, 분리과세로 끝나는 소득이 있어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70②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도 같은 기한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셋째, 세액이 0원인 것과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70①이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한 것이 그 뜻입니다.
이 글은 §70①·§70②·§14③·§76③을 근거로 그 갈림을 설명하며, 확정신고 의무의 개별 예외 규정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목록 밖이라 다루지 않습니다.
2026년 귀속 기준으로 종합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의 여섯 갈래입니다(§14②). 이 여섯의 금액을 합한 것이 종합소득금액이고, 여기서 종합소득공제(§50·§51·§51의3·§51의4·§52)를 빼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됩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여기에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14①·§14⑥).
그런데 이 여섯 갈래에 속하면서도 합산하지 않는 소득이 있습니다. §14③이 그 목록이고, 2026년 기준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귀속 기준으로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70①).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70의2②).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되고(국세기본법 §5), 사망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출국자는 출국일 전날까지라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과세표준에 붙는 세율은 2026년 귀속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55①). 조문은 '기본세액 + 초과분 × 세율' 형식이고, 누진공제는 그 산식을 정리한 값으로 국세청 세율표의 여덟 값과 일치합니다.
2026년 귀속 기준으로 이 글이 다루는 경계는 넷입니다. 금액이 비슷해 같은 기준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모든 금액은 2026년 귀속 기준 조문 규칙으로 계산한 값이고, 국세청 계산 사례를 옮긴 것이 아닙니다.
전제
2026년 귀속 기준으로, 금융소득이 전부 이자소득이라 배당가산(Gross-up)이 없고 모두 원천징수된 경우입니다. 금융소득 말고 다른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은 3,000만원으로 고정했습니다. §62는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이라고만 적고 종합소득공제를 어느 쪽에 배분하는지 말하지 않으므로, 이 표는 종합소득공제를 0으로 둔 전제로 계산했습니다. 소득세만 계산. 개인지방소득세 별도.
계산
2026년 귀속 기준으로 계속합니다.
전제
2026년 귀속 기준으로 주택임대 총수입금액만 놓고 봅니다.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 분리과세를 고른 경우이고(§14③7호), 필요경비율과 추가공제는 §64의2①②를 따릅니다.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뺀 그 해의 종합소득금액입니다. 소득세만 계산했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계산
2026년 귀속 기준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하면 신고 관련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감면 대상은 신고 관련 가산세뿐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무신고납부세액의 20%입니다(국세기본법 §47의2①).
부정행위면 40%, 역외거래 부정행위면 60%입니다.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했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10%이고(§47의3①), 부정행위가 섞이면 부정행위분 40%에 나머지 10%를 더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가 아니라 복식부기로 장부를 갖춰야 하는 사업자, 소득세법 §160③)에게는 세액 기준과 수입금액 기준(0.07%, 부정행위는 0.14%) 중 큰 금액을 매기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47의2②1호). 세액이 작아도 매출이 크면 이쪽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고지 전에 낸 경우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 하루에 0.022%가 붙습니다(§47의4①1호, 시행령 §27의4①).
1년 기준 약 8.03%. 납부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을 넘기면 규칙이 바뀝니다.
그 세액의 3%를 한 번 더하고,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경과한 개월 수마다 월 0.67%를 더합니다(§47의4①1호의2·3호, 시행령 §27의4②). 그 기간이 5년을 넘으면 5년으로 보고(§47의4⑦),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월 단위 부분과 독촉비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47의4⑧).
이 월 단위 규칙은 2025.12.23 법률 제21212호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부칙 제3조).
2026년 기준 국세기본법 §48②은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신고 관련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수치의 출처. 이 글의 모든 율·한도·요건은 위 프론트매터에 적은 현행 조문에서 직접 읽은 값입니다.
국세청 안내로 한 번 더 대조한 것은 세율표, 신고·납부 기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과 무조건 종합과세·무조건 분리과세의 분류,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와 원천징수세율, 사적연금 15% 선택,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계산구조입니다. 나머지 항목은 조문을 1차 출처로 삼았으므로 값 자체는 확정이고, 이 글은 그것을 '2출처 교차'라고 적지 않습니다.
국세청 세율표의 제목은 '2023~2025년 귀속'인데, 2026년 귀속에 같은 표가 적용된다는 것은 현행 소득세법 §55 조문으로 확인한 사실입니다.
사례의 숫자. 사례의 모든 금액은 위 조문 규칙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국세청의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설'·'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같은 계산 사례 자료는 PDF·이미지 형식이라 이 글의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사례는 조문을 되짚어 재현할 수 있는 값이되, 국세청 계산 사례와 대조한 값은 아닙니다.
각 사례는 그 사례에 적힌 전제에서의 결과이며, 실제 세액은 다른 소득·필요경비·종합소득공제·이미 떼인 원천징수세액에 따라 전부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62와 §64의4는 계산 전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62 비교과세입니다.
조문이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이라고만 적고 종합소득공제를 ①과 ② 중 어느 쪽에 배분하는지 정하지 않았으므로, 사례 1의 표는 종합소득공제를 0으로 둔 전제로 계산했고 그 전제를 표 바로 위에 적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64의4입니다.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하여'의 대상이 총연금액인지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인지 조문이 밝히지 않았으므로 사례 3의 표는 총연금액 기준으로 계산했고, 그 사례가 단정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전부가 대상이 된다'는 구조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이 글이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적은 값은 전부 원천징수 단계의 규칙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방세법 §103의13①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됩니다. 확정신고로 계산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92의 표준세율(소득세율의 1/10, 조례로 ±50% 가감 가능)을 따르고 §95①에 따라 같은 기한에 따로 신고합니다.
| 합산하지 않는 소득 | 조문 | 기준 |
|---|---|---|
| 조특법 또는 §12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소득 | §14③1호 | 비과세·과세 제외 |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14③2호 | 금액 무관 |
| §129②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이자·배당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14③3호 | 금액 무관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금융회사등에서 받는 이자·배당소득 | §14③4호 | 금액 무관(종중 예금 이자 등) |
| 조특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 §14③5호 | 각 특례 요건 |
|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 | §14③6호 | 2천만원 이하 |
| 주택임대소득 | §14③7호 |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
| 분리과세기타소득 | §14③8호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등 |
| 분리과세연금소득 | §14③9호 |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이하 등 |
'합산하지 않는다'는 세금을 안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원천징수로 이미 냈고 그것으로 끝난다는 뜻입니다.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구분하지 않으면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비과세는 애초에 세금이 없는 것이고, 분리과세는 그 소득에만 따로 세율을 매겨 끝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금액이 작아도 반드시 합산하는 금융소득도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국외에서 받은 이자·배당 등)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17①8호)이 그것입니다.
§14③6호가 분리과세 대상을 '원천징수된 소득'으로 한정하고 괄호에서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을 빼기 때문이고, 국세청 안내는 그 결과를 '무조건 종합과세'라고 부릅니다.
2026년 기준 주요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29①). 괄호 안은 지방세법 §103의13①에 따라 소득세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된 뒤의 값입니다.
| 소득 | 소득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
|---|---|---|
| 이자소득(일반)·배당소득(일반) | 14% | 15.4% |
|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 27.5% |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5% | 27.5% |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 | 45% | 49.5% |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3% | 3.3% |
| 기타소득(일반) | 20% | 22% |
원천징수 15.4%, ISA 비과세 한도와 초과분 9.9%, 연금 3.3~5.5%,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 건강보험료 1,000만원 기준은 이 사이트의 배당 화면(/dividend/invest)과 그 세금 엔진이 이미 두 출처로 확인해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득세법 §129①1호라목·2호나목, §14③6호, §129①5호의2, 조특법 §91의18을 조문으로 다시 대조했고 불일치가 없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여기서 나온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빼고, 그다음 이미 낸 세금을 뺍니다(§76①③). 이미 낸 세금은 중간예납세액,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납세조합 징수세액입니다.
5월 신고에서 환급이 나오는 구조가 이것입니다. 떼인 금액이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낼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77). 개인지방소득세는 기준이 다릅니다. 100만원을 넘으면 2개월 이내 분할납부입니다(지방세법 §95④).
개인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사람은 같은 기한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95①).
원천징수 단계에서 소득세의 10%가 함께 특별징수되는 것(§103의13①)과 구조가 다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소득세의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이고, 종합소득에 대한 표준세율은 소득세법 §55① 세율의 1/10(0.6%~4.5%, 기본세액도 1/10)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92①②③).
그래서 이 글이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적은 값은 전부 원천징수 단계의 10%를 더한 것이고, 확정신고로 계산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표준세율 기준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에게도 표준세액공제가 있습니다(§59의4⑨2호). 2026년 기준으로 성실사업자 12만원, 그 밖의 경우 7만원이고, 조특법 §122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자의 13만원과 금액이 다릅니다.
| 기준 금액 | 무엇을 세는가 | 조문 | 넘으면 |
|---|---|---|---|
| 금융소득 2천만원 | 이자 + 배당의 합계액 | §14③6호·§62 | 전부 합산하되 §62 비교과세가 걸린다 |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 필요경비를 뺀 뒤의 소득금액 | §14③8호가목 | 분리과세를 고를 수 없고 합산한다 |
| 사적연금 1,500만원 | 세액공제받은 납입액·운용수익분의 연 합계 | §14③9호다목·§64의4 | 그 연금소득 전부가 대상이 된다 |
| 주택임대 2천만원 | 총수입금액(소득금액이 아니다) | §14③7호·§64의2 | 분리과세라는 선택지가 사라진다 |
금융소득 2천만원은 초과분만 누진세율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62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을 때 두 계산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① [(금융소득 − 2천만원) +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 2천만원 × 14%, ② 금융소득 × 14% +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기준금액까지는 어느 쪽 계산에서도 14%가 걸리므로 경계에서 두 값이 같아지고, 넘은 부분만 누진세율을 탑니다.
"2천만원을 1원 넘으면 전부 누진세율"이라는 말은 조문과 다릅니다. 기준금액을 셀 때 배당가산액(Gross-up, §17③ 단서)은 넣지 않습니다(§14④).
본인 기준이라 배우자의 금융소득을 합치지 않는다는 것도 국세청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사적연금 1,500만원은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14③9호다목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실적 증가분에서 나온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하고, 넘으면 §64의4가 ①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② [그 연금소득 × 15% + 그 밖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중 하나를 고르게 합니다.
15%가 걸리는 것은 '1,500만원을 넘은 부분'이 아니라 분리과세에서 빠진 연금소득 전부입니다. 금융소득에는 기준금액까지 14%를 적용하는 §62의 두 번째 계산이 있지만, 연금에는 그에 해당하는 계산 규정이 없습니다.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부분과 의료목적·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액과 관계없이 분리과세이므로(§14③9호가목·나목) 이 1,500만원을 세는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은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10년 이하)·60%(10년 초과 20년 이하)·50%(20년 초과)이고, 20년 초과 50% 구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129①5호의3, 부칙 제1조).
기타소득의 경계는 '받은 금액'이 아닙니다. 2026년 기준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값이고(§21③), 강연료·원고료 같은 일시적 인적용역(§21①19호)과 원고료·인세(15호), 광업권·산업재산권 등의 양도·대여(7호)는 시행령 §87 1의2호에 따라 60%를 필요경비로 봅니다.
공익법인 시상 상금과 다수 경쟁 대회 입상 상금 등은 80%(시행령 §87 1호), 서화·골동품 양도는 1억원 이하 90%, 1억원 초과분은 9천만원 + 초과분의 80%(보유기간 10년 이상이면 90%)입니다(시행령 §87 2호). 실제 필요경비가 의제율을 넘으면 그 초과분도 필요경비에 넣습니다.
그리고 과세최저한이 따로 있습니다(§84). 복권 당첨금 등은 200만원, 그 밖의 기타소득은 건별 5만원, 가상자산소득은 과세기간 단위 250만원입니다. 연금외수령 기타소득(§21①21호)은 건별 5만원 기준에서 빠집니다.
가상자산소득은 2026년 귀속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21①27호가 이미 법에 들어와 있지만, 부칙(2020.12.29 법률 제17757호 제5조, 2024.12.31 개정)이 적용 시기를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으로 미뤘습니다.
시행되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고 과세최저한은 과세기간 단위 250만원입니다.
| 금융소득 | 분리과세 | ① 계산 | ② 계산 | 산출세액 | 금융소득이 없었다면 | 금융소득 때문에 더 내는 세금 |
|---|---|---|---|---|---|---|
| 1,900만원 | 그렇다 | — | — | 324만원 + 원천징수 266만원 | 324만원 | 266만원(원천징수로 끝) |
| 2,000만원 | 그렇다 | — | — | 324만원 + 원천징수 280만원 | 324만원 | 280만원(원천징수로 끝) |
| 2,000만 1원 | 아니다 | 604만원 | 604만원 | 604만원 | 324만원 | 280만원 |
| 2,500만원 | 아니다 | 679만원 | 674만원 | 679만원 | 324만원 | 355만원 |
| 5,000만원 | 아니다 | 1,144만원 | 1,024만원 | 1,144만원 | 324만원 | 820만원 |
| 1억원 | 아니다 | 2,586만원 | 1,724만원 | 2,586만원 | 324만원 | 2,262만원 |
결과
이 전제에서 금융소득 2,000만원인 사람이 그 소득 때문에 더 내는 세금은 280만원이고, 2,000만 1원인 사람도 똑같이 280만원입니다. 경계에서 §62의 두 계산이 같은 값이 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이 5,000만원이 되면 그 금액이 820만원으로 올라가는데, 금융소득 전액에 14%를 적용하면 700만원입니다. 늘어난 120만원은 기준금액 초과분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유의점
다른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이 달라지면 ①과 ② 중 어느 쪽이 커지는지가 바뀝니다. 다른 소득이 클수록 ①이 커지고, 작을수록 ②가 커져 사실상 14%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 표의 숫자는 종합소득공제를 0으로 둔 값이라, 공제가 들어가면 ①의 산출세액이 줄어 결과가 달라집니다.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데, 그것은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료라 이 글의 조문 범위 밖이고 배당 화면의 세금 엔진이 다룹니다.
전제
2026년 귀속 기준으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강연 등 인적용역(§21①19호)의 대가를 건별로 받은 경우입니다. 필요경비는 시행령 §87 1의2호의 의제율 60%를 적용했고, 실제 필요경비가 60%를 넘으면 그 초과분도 필요경비가 되므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원천징수는 기타소득금액에 20%(지방소득세 포함 22%)입니다.
계산
| 받은 금액 | 필요경비(60%) | 기타소득금액 | 과세최저한 | 원천징수 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는가 |
|---|---|---|---|---|---|---|
| 125,000원 | 75,000원 | 50,000원 | 이하 | 0원 | 0원 | 그렇다 |
| 126,000원 | 75,600원 | 50,400원 | 초과 | 10,080원 | 11,088원 | 그렇다 |
결과
이 전제에서 경계는 받은 금액 750만원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정확히 300만원이 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받은 금액이 751만원이면 기타소득금액이 3,004,000원이라 이미 경계를 넘었고, 그 기타소득은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는 대상이 됩니다. 하한에서는 125,000원까지가 기타소득금액 5만원이라 과세최저한(§84 4호) 아래입니다.
유의점
필요경비 의제율이 다른 소득이면 경계의 '받은 금액'도 달라집니다. 80%가 적용되는 상금이라면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은 받은 금액 1,500만원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300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14③8호가목 단서). 원천징수된 20%보다 자기 세율 구간이 낮은 사람에게는 합산 쪽 세액이 더 작아질 수 있는데, 어느 쪽인지는 그 사람의 다른 소득이 정하는 것이라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 연금외수령분·가상자산소득·복권 당첨금은 선택 여지 없이 분리과세입니다(§14③8호나목~마목).
전제
2026년 귀속 기준으로, 70세 미만이고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나온 사적연금(§20의3①2호나목·다목)만 있는 경우입니다.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부분과 의료목적·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부분은 이 금액을 세는 대상이 아니므로 없다고 둡니다. §64의4는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하여'라고만 적고 그 대상이 총연금액인지 연금소득공제를 뺀 연금소득금액인지 밝히지 않았으므로, 이 표는 총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계산
| 사적연금(연) | 기본 취급 | 적용 세율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합계 |
|---|---|---|---|---|---|
| 1,200만원 | 분리과세 | 5% | 600,000원 | 60,000원 | 660,000원 |
| 1,500만원 | 분리과세 | 5% | 750,000원 | 75,000원 | 825,000원 |
| 1,500만 1원 | 분리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 15% |
결과
이 전제에서 1,500만원일 때 825,000원이던 세금이 1,500만 1원일 때 2,475,000원이 됩니다. 세 배입니다. 1,500만원 이하일 때도 종합과세를 고를 수 있고(§14③9호다목 단서), 넘은 뒤에도 15% 분리과세 대신 종합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64의4 1호). 다만 15%를 고르면 그 15%도 연금소득 전부에 걸립니다.
유의점
위 전제대로 총연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2,475,000원이고, 기준이 연금소득공제를 뺀 뒤의 금액이라면 그보다 작아집니다. 2026년 기준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 350만원 이하 전액, 350만~700만원 350만원 + 초과분 40%, 700만~1,400만원 490만원 + 초과분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초과분 10%이고 한도는 900만원입니다(§47의2①). 어느 기준이든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전부'가 대상이 된다는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나이가 70세 이상이면 원천징수세율이 4%, 80세 이상이거나 종신계약이면 3%라 1,500만원 이하 구간의 금액도 달라집니다.
| 총수입금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 등록 여부 | 필요경비율 | 추가공제 | 사업소득금액 | 소득세(14%) | 지방소득세 포함 |
|---|---|---|---|---|---|---|---|
| 1,900만원 | 0원 | 미등록 | 50% | 200만원 | 750만원 | 1,050,000원 | 1,155,000원 |
| 1,900만원 | 3,000만원 | 미등록 | 50% | 0원 | 950만원 | 1,330,000원 | 1,463,000원 |
| 1,900만원 | 0원 | 등록임대주택 | 60% | 400만원 | 360만원 | 504,000원 | 554,400원 |
| 1,900만원 | 3,000만원 | 등록임대주택 | 60% | 0원 | 760만원 | 1,064,000원 | 1,170,400원 |
| 2,000만원 | 0원 | 미등록 | 50% | 200만원 | 800만원 | 1,120,000원 | 1,232,000원 |
| 2,000만원 | 3,000만원 | 미등록 | 50% | 0원 | 1,000만원 | 1,400,000원 | 1,540,000원 |
| 2,000만 1원 | — | — | — | — | — | — | 분리과세를 고를 수 없다 |
결과
이 전제에서 임대수입 1,900만원은 똑같은데,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0원인 사람은 1,155,000원을 내고 3,000만원인 사람은 1,463,000원을 냅니다. 갈린 것은 임대수입이 아니라 추가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64의2②은 그 공제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뺀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직장이 있는 사람은 대개 이 기준금액을 넘습니다. 등록임대주택 쪽에서는 400만원이 걸려 있어 차이가 616,000원으로 더 큽니다.
유의점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분리과세라는 선택지 자체가 사라지고(§14③7호) 종합과세만 남습니다. 그때의 세액은 실제 필요경비나 추계 경비율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 표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등록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라, 어떤 주택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제
2026년 귀속 기준으로, 위 사례 4의 셋째 줄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총수입금액 1,900만원, 다른 종합소득금액 0원, 등록임대주택으로 필요경비 60%와 추가공제 400만원을 적용해 554,400원을 냈습니다. 그 뒤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64의2④). 민간임대주택법 §6①11호에 해당해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계산
결과
이 전제에서 한 해에 덜 낸 546,000원(지방소득세 포함 600,600원)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에 한꺼번에 추징됩니다. 임대한 해가 여러 해라면 각 과세연도의 차액이 합산됩니다. 감면세액에는 별도의 기간 요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주택을 4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임대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64의2③).
유의점
추징 구조는 주택임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성실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조특법 §122의3)는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성실사업자는 20%) 이상이면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전액을 추징하고, 그 뒤 3개 과세기간 동안 같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122의3⑤⑥). 이 공제 자체도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지급한 분에만 적용되는 일몰 조항입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16)도 3년 추징 규정과 2028년 12월 31일 일몰을 갖고 있는데, 그 갈래는 이 사이트의 별도 글이 조문으로 다룹니다.
| 스스로 바로잡은 시점 | 수정신고(과소신고가산세) | 기한 후 신고(무신고가산세) |
|---|---|---|
| 1개월 이내 | 90% | 5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3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20%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 —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 —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 — |
감면 제외: 경정·결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구간(10%)은 2025.12.23 개정으로 신설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이 표에 납부지연가산세 없음.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위 기간에도 하루씩 가산됩니다.
전제
2026년 귀속 기준으로 낼 소득세가 5,000,000원이고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일수로 계산했고, 지정납부기한 이후의 월 단위 규칙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이고, 복식부기의무자의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47의2②1호)는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
| 경우 | 지난 일수 | 감면 전 신고가산세 | 감면율 | 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 가산세 합계 | 내야 할 합계 |
|---|---|---|---|---|---|---|---|
| 기한 안에 신고·납부 | 0일 | — | — | 0원 | 0원 | 0원 | 5,000,000원 |
|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 30일 | 1,000,000원 | 50% | 500,000원 | 33,000원 |
결과
이 전제에서 아예 신고하지 않고 1년을 보내면 5,000,000원이 6,401,500원이 됩니다. 같은 1년이라도 신고는 하고 적게 신고한 경우는 5,751,500원입니다. 무신고 20%와 과소신고 10%의 차이, 그리고 감면율(0%와 30%)의 차이가 그만큼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기한 후 신고의 감면이 없어지므로 그 뒤로는 100만원이 그대로 남습니다.
유의점
신고가산세 감면율과 납부지연가산세는 경과 기간에 따라 다르게 변합니다. 신고가산세는 감면 구간이 끝나면 더 늘지 않고 멈추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0.022%씩 계속 붙습니다. 그래서 오래 지날수록 두 가산세의 비중이 뒤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는다는 점,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이 표 밖에 있습니다.
저축성보험 차익은 분류만 인용하고 요건을 적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에 '일정 요건을 갖춘 저축성보험 차익'을 함께 듭니다.
저축성보험 차익은 요건을 갖추면 애초에 이자소득에서 빠지는 것이라 성격이 다르고(소득세법 §16①9호와 시행령), 이 글은 그 시행령 요건을 근거 목록에 넣지 않았으므로 국세청이 그렇게 분류한다는 사실만 옮겼습니다.
시행 시기. 이 글은 각 금액이 2026년 귀속에 적용된다는 것을 현행 조문으로 확인해 적었습니다.
제도가 처음 그 금액이 된 시점까지 부칙을 열어 확인한 것은 넷입니다.
가상자산 과세의 2027년 1월 1일 시행(2020.12.29 법률 제17757호 부칙 제5조, 2024.12.31 개정), 납부지연가산세 월 단위 규칙의 2026년 7월 1일 시행(2025.12.23 법률 제21212호 부칙 제1조·제3조), 수정신고 감면 구간 신설의 2026년 1월 1일 시행(같은 법 부칙 제1조), 퇴직소득 연금수령 원천징수세율 20년 초과 구간의 2026년 1월 1일 시행(법률 제21221호 부칙 제1조).
나머지 항목에 대해 이 글이 말하는 것은 "2026년 귀속에 이 값이 적용된다"까지입니다.
개정안은 넣지 않았습니다. ISA의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와 계좌 요건(1인 1계좌·계약기간 3년 이상·총납입한도 1억원·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연수(최대 4)] − 누적 납입금액)은 현행 조문 값입니다(조특법 §91의18①②③).
2026년 한도 확대안은 시행 중인 조문에 없어 이 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도를 넘는 이자·배당소득에는 9%(지방소득세 포함 9.9%)가 적용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며(§91의18①), 손익은 계약 해지일 기준으로 통산합니다(§91의18⑤).
ISA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 더해집니다(소득세법 §59의3③④, 조특법 §91의18⑪).
이 글의 범위 밖.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공제 항목(인적공제·특별소득공제·신용카드등·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액 등)은 앞 글이 다룹니다.
배당소득에 붙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준은 이 사이트의 배당 화면(/dividend/invest)과 그 세금 엔진이 다룹니다. 사업소득의 장부·추계 계산(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양도소득, 퇴직소득,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의 구간별 공제율은 다른 글과 다른 갈래가 다룹니다.
이 글은 세무 자문 아님. 제도의 구조만 설명하며 독자 개인의 사안을 판단하지 않고,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무엇을 고르라고 권하지도 않음. 모든 금액은 각 사례에 적힌 전제에서의 계산 결과이고, 실제 세액은 세무 전문가(세무사)와 상담해 확인 필요.
이 글이 하지 않는 것.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무엇을 고르라고 권하지 않고, 특정 계좌·상품을 권하지 않으며, 독자의 상황에서 무엇이 답인지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요건을 나열하고 그 요건이 갈리는 지점을 숫자로 보여 주는 데까지가 범위입니다.
| 15% |
| 16.5% |
| 사적연금(70세 미만 / 70대 / 80세 이상·종신) | 5% / 4% / 3% | 5.5% / 4.4% / 3.3% |
| 600,000원 |
| 400,000원 |
| 초과 |
| 80,000원 |
| 88,000원 |
| 그렇다 |
| 7,000,000원 | 4,200,000원 | 2,800,000원 | 초과 | 560,000원 | 616,000원 | 그렇다 |
| 7,500,000원 | 4,500,000원 | 3,000,000원 | 초과 | 600,000원 | 660,000원 | 그렇다 |
| 7,510,000원 | 4,506,000원 | 3,004,000원 | 초과 | 600,800원 | 660,880원 | 아니다 |
| 10,000,000원 | 6,000,000원 | 4,000,000원 | 초과 | 800,000원 | 880,000원 | 아니다 |
| 225,000원 |
| 2,475,000원 |
| 2,000만원 | 분리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 15% | 3,000,000원 | 300,000원 | 3,300,000원 |
| 5,533,000원 |
| 기한 후 3개월 이내 신고 | 90일 | 1,000,000원 | 30% | 700,000원 | 99,000원 | 799,000원 | 5,799,000원 |
| 기한 후 6개월 이내 신고 | 180일 | 1,000,000원 | 20% | 800,000원 | 198,000원 | 998,000원 | 5,998,000원 |
| 기한 후 1년이 지난 뒤 신고 | 365일 | 1,000,000원 | 0% | 1,000,000원 | 401,500원 | 1,401,500원 | 6,401,500원 |
| 과소신고 — 1개월 이내 수정신고 | 30일 | 500,000원 | 90% | 50,000원 | 33,000원 | 83,000원 | 5,083,000원 |
| 과소신고 — 1년 이내 수정신고 | 365일 | 500,000원 | 30% | 350,000원 | 401,500원 | 751,500원 | 5,751,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