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기준조문 확인 2026-09-23
2026년 귀속 기준 · 2026-09-23 확인.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국세기본법, 민법의 현행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읽고 국세청 안내와 질의회신으로 교차 확인한 내용입니다. 세법은 해마다 개정되므로 이 날짜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글은 시행 중인 조문만 다루며, 발표되었더라도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안은 넣지 않았습니다.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할 뿐 독자 개인의 사안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은 가족 관계, 지난 10년간 주고받은 내역, 재산의 종류와 평가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세무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단은 세무 면책이고, 이 화면에만 해당하는 투자 원금 위험은 바로 아래 문단이 말합니다.
투자 원금 위험 — 이 화면에만 해당하는 위험입니다. 이 글에 붙어 있는 증여 시뮬레이터는 "증여세가 얼마인가"와 "그 돈을 굴리면 성년이 될 때 얼마가 되는가"를 한 화면에 보여 줍니다. 두 숫자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비과세는 증여받은 금액에 붙는 세금 계산일 뿐, 그 돈이 나중에 얼마가 되는지와는 무관합니다.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를 비롯한 투자자산은 원금을 일부 또는 전부 잃을 수 있고, 세금이 0원이라는 사실이 원금 손실을 막아 주거나 보전해 주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실제로 지나간 과거 구간을 그대로 되돌려 보여 줄 뿐이며, 같은 결과가 앞으로 되풀이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글은 증여를 권하지 않고, 특정 지수·상품·계좌를 권하지 않습니다.
증여 계획을 넣으면 공제 한도와 세금을 19세 기준으로 계산하고, 세금을 뺀 나머지를 실제 과거 시세로 굴려 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구간을 그대로 재생하는 것입니다.
이 조합들은 “얼마를 줘도 된다”가 아니라 공제 한도가 어떻게 쌓이고 어디서 세금이 시작되는지를 보여 주기 위한 입력값입니다. 얼마가 적절한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한 금액에 붙을 뿐 투자 결과와 무관합니다. 세금을 줄였다고 원금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며, 주식·ETF는 원금을 일부 또는 전부 잃을 수 있습니다.
위 숫자는 2007년에 시작한 그 구간에서 실제로 그랬다는 기록입니다. 다른 해에 시작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오고, 앞으로도 같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화면은 특정 자산이나 증여를 권하지 않습니다. 세무 자문도 아닙니다.
| 나이 | 연도 | 그 해 증여 | 남은 공제 | 증여세 |
|---|---|---|---|---|
| 만 0세 | 2007 | 2,000만원 | 2,000만원 | 0원 |
| 만 1세 | 2008 | 120만원 | 0원 | 12만원 |
| 만 2세 | 2009 | 120만원 | 0원 | 12만원 |
| 만 3세 | 2010 | 120만원 | 0원 | 12만원 |
| 만 4세 | 2011 | 120만원 | 0원 | 12만원 |
| 만 5세 | 2012 | 120만원 | 0원 | 12만원 |
| 만 6세 | 2013 | 120만원 | 0원 | 12만원 |
| 만 7세 | 2014 | 120만원 | 0원 | 12만원 |
| 만 8세 | 2015 | 120만원 | 0원 | 12만원 |
| 만 9세 | 2016 | 120만원 | 0원 | 12만원 |
| 만 10세 | 2017 | 120만원 | 2,000만원 | 0원 |
| 만 11세 | 2018 | 120만원 | 1,880만원 | 0원 |
| 만 12세 | 2019 | 120만원 | 1,760만원 | 0원 |
| 만 13세 | 2020 | 120만원 | 1,640만원 | 0원 |
| 만 14세 | 2021 | 120만원 | 1,520만원 | 0원 |
| 만 15세 | 2022 | 120만원 | 1,400만원 | 0원 |
| 만 16세 | 2023 | 120만원 | 1,280만원 | 0원 |
| 만 17세 | 2024 | 120만원 | 1,160만원 | 0원 |
| 만 18세 | 2025 | 120만원 | 1,040만원 | 0원 |
| 만 19세성년 | 2026 | 120만원 | 3,920만원 | 0원 |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입니다(상증세법 §4의2①). 2026년 기준으로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때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미성년자 2,000만원, 성년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법 §53 제2호),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이 붙습니다(법 §56 → §26).
과세표준이 50만원에 이르지 못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법 §55②).
여기까지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계산이 어긋나는 자리는 그다음입니다. 공제 한도는 증여자 한 사람당이 아니고, 합산 규정(§47②)과 공제 규정(§53)은 범위가 다르며, 용돈이라고 해서 언제나 비과세인 것도 아닙니다.
이 글은 그 갈리는 지점들을 조문과 사례로 정리합니다.
같은 화면의 증여 시뮬레이터는 "태어난 해에 얼마를 주고, 그 뒤 매달 얼마를 더 주면, 성년이 될 때까지 세금이 얼마이고 평가액이 얼마인가"를 계산합니다. 그 계산이 서 있는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기준 상증세법 §53은 증여자를 네 갈래(제1호 배우자 6억원 / 제2호 직계존속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 제3호 직계비속 5,000만원 / 제4호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000만원)로 나누고,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을 한도로 둡니다.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는 전부 제2호(직계존속) 입니다. 그래서 네 사람에게서 받아도 10년 동안 쓸 수 있는 공제는 합쳐서 하나입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도 공제가 "증여자별이 아니라 증여자 그룹별"로 적용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을 1인당으로 오해하면 계산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아버지 5,000만원 + 어머니 5,000만원 = 1억원까지 세금 0원"은 2026년 조문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건도 같은 자리에서 봐야 합니다 — 이 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일 것, 증여자가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하되 사실혼은 제외)일 것, 그리고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같은 호로 공제받은 금액과 합해 한도를 넘지 않을 것을 모두 요구합니다.
합산하는 대상이 "받은 금액"이 아니라 "공제받은 금액" 이라는 점도 조문 문언 그대로입니다(법 §53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그리고 2026년 기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53의2)로 공제받은 금액은 이 합산에서 빠집니다.
2026년 기준 §47②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이번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동일인'은 조문 괄호가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고 정하고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
반면 할아버지·할머니는 부모와 '동일인'이 아니므로 §47② 합산에서는 따로 계산됩니다.
정리하면 2026년 조문에서 두 규정의 범위는 이렇게 갈립니다.
| 규정 | 무엇을 묶는가 | 부모와 조부모의 관계 |
|---|---|---|
| §47② 재차증여 합산(과세가액 가산) |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를 한 사람으로 | 부모끼리는 합산, 조부모는 별도 계산 |
| §53 증여재산공제(10년 누계 한도) | §53 각 호의 구분(직계존속 전체) | 부모와 조부모가 한 한도를 같이 씀 |
둘을 섞어 쓰면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아래 사례 9가 그 차이를 숫자로 보여 줍니다 — 합산과 공제 소진을 함께 빼먹으면 세율 구간이 한 칸 내려가면서 485만원이 과소계산됩니다.
합산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지만 먼저 낸 세금은 §58 납부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그 공제 한도는 산출세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여기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증여 당시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2356).
이 공제를 빼먹으면 이중과세가 됩니다.
2026년 기준 상증세법 §46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둡니다. 조문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와 "피부양자" 라는 관계만 적어 두고 금액 한도를 두지 않아, 어디까지가 비과세인지는 해석으로 채워집니다.
그 자리를 국세청 질의회신이 메웁니다.
국세청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3, 2007.7.12)은 그 한계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즉 2026년 기준으로도 용돈을 모아 ETF를 사는 순간, 그 돈은 비과세 생활비가 아니라 §53 공제 한도를 쓰는 일반 증여재산이 됩니다. 이 화면의 시뮬레이터가 "매월 주는 용돈"을 비과세로 빼지 않고 증여재산으로 계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건 쪽도 같은 자리에서 봐야 합니다. 조문이 적어 둔 것은 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일 것 ② 수증자가 증여자의 피부양자일 것 둘이고, 여기에 위 회신이 ③ 그 재산이 실제로 생활비·교육비로 쓰일 것을 더합니다 — 회신은 생활비·교육비를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문에 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국세청도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민법상 피부양자 해당 여부, 수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월 얼마까지는 괜찮다"는 문장을 쓰지 않습니다 — 근거가 없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매달 같은 금액을 주기로 약정하고 그 사실을 최초 불입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7). 신고가 요건이라는 점, 그리고 증여시기가 최초 불입일로 고정되므로 10년 합산 창의 기산점도 그날이 된다는 점이 이 방법의 핵심입니다.
평가식은 시행령 §62 제1호입니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경과연수만큼 할인해 더하되, 할인율은 시행규칙 §19의2③이 정한 연 1,000분의 30(연 3%) 입니다(2026-03-20 시행 규칙 기준).
매월 단위로 지급되는 정기금은 첫 회 수령일부터 1년 미만분은 단순 합계, 1년 이후분은 위 식으로 평가한 가액의 합계로 봅니다(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0012).
한계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같은 호 단서의 20배 상한 — 평가액은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한이 먼저 물립니다. 다른 하나는 §62 단서로,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해지·취소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평가액보다 크면 그 일시금의 가액으로 합니다.
2026년 기준 평가액을 조문 규칙 그대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매월 금액 | 기간 | 명목 합계 | 영 §62 1호 평가액 | 20배 상한 | 상한이 무는가 |
|---|---|---|---|---|---|
| 10만원 | 10년 | 1,200만원 | 10,543,331원 | 2,400만원 | 아니오 |
| 10만원 | 18년 | 2,160만원 | 16,999,342원 | 2,400만원 | 아니오 |
| 10만원 | 30년 | 3,600만원 | 24,000,000원 | 2,400만원 | 예 |
| 30만원 | 18년 | 6,480만원 | 50,998,026원 | 7,200만원 | 아니오 |
명목 합계와 평가액의 차이가 이 제도의 실체입니다. 매월 10만원씩 18년이면 실제로 건네는 돈은 2,160만원인데 평가액은 16,999,342원이라, 2026년 기준 미성년자 공제 한도 2,000만원 안에 들어옵니다.
반대로 매월 10만원씩 30년으로 늘리면 20배 상한이 먼저 물려 평가액이 2,400만원에서 멈춥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받은 사람입니다(법 §4의2①).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을 낼 의무를 지는 사람은 그 자녀입니다.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사유는 §4의2⑥에 열거돼 있습니다 — ① 수증자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②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③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부모가 세금을 대신 낸 금액이 다시 증여로 보이는지는, 이번 수집에서 국세청 1차 해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검색 결과가 비거주자 수증자 사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그 결론을 적지 않고, 위 연대납부 사유가 조문에 열거돼 있다는 사실까지만 전합니다.
계산기도 대납액을 세액에 넣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미성년 수증자의 신고를 실제로 누가 하는지(법정대리인 여부)도 적지 않습니다. 상증세법과 국세기본법에서 명문 규정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확인된 것은 납세의무자가 수증자라는 조문 사실뿐입니다.
2026년 귀속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표(법 §56 → §26)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진공제액은 조문의 산식("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을 정리한 값이고 국세청 안내표와 일치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0원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여기에 2026년 기준으로 다음이 더 걸립니다.
아래 사례는 모두 "이 전제에서의 결과" 입니다. 독자의 세금이 아닙니다.
전제 중 하나라도 다르면 답이 달라지며, 특히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가 있었는지"는 거의 모든 사례의 답을 바꿉니다. 모든 금액은 2026년 귀속 기준 조문 규칙으로 계산했고,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례의 세액도 원금이 얼마로 돌아올지를 말해 주지 않습니다 — 세금 계산과 투자 결과는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 사례 | 축 | 전제 요약 | 결과(2026년 기준) |
|---|---|---|---|
| 1 | 구간 경계 | 미성년 2,050만원, 앞선 증여 없음 | 납부세액 48,500원 |
| 2 | 10년 창 | 0세 2,000만원 → 9년 뒤 2,000만원 | 1,940,000원(10년 1개월 뒤면 0원) |
| 3 | 미성년 → 성년 전환 | 10세 2,000만원 → 19세 5,000만원 | 1,940,000원 |
| 4 | 공제가 쌓이는 방식 | 10년을 넘긴 간격으로 네 번 나눠 받음 | 30년 남짓에 1억 4,000만원, 세액 0원 |
| 5 | 평가 방법(정기금) | 월 30만원 × 18년 약정·일괄신고 | 평가액 50,998,026원 → 3,006,809원 |
| 6 | 요건 미충족 | 조부모의 용돈 6,000만원을 ETF 매수에 사용 | 1,261,000원(비과세였다면 0원) |
| 7 | 조합(세대생략) | 조부모가 성년 손주에게 1억원 | 6,305,000원(부모면 4,850,000원) |
| 8 | 되돌아가는 경우 | 미성년 5,000만원, 1년간 무신고 | 3,840,900원(신고했다면 2,910,000원) |
| 9 | 합산(동일인) | 아버지 1억원 → 5년 뒤 어머니 1억원 | 두 번째 증여에 14,550,000원 |
전제
2026년에 미성년 자녀 A가 아버지에게서 현금 2,050만원을 증여받습니다. A는 거주자이고,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아버지·어머니·조부모 누구에게서도 증여받은 적이 없다고 둡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한다고 봅니다.
계산
결과
이 전제에서 처음으로 세금이 나오는 지점이 2,050만원이고 그때 낼 세액은 48,500원입니다. 한도를 1원 넘겼다고 바로 세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 2,000만 1원이면 과세표준이 1원, 2,020만원이면 20만원이라 둘 다 과세최저한에 못 미쳐 세액이 0원입니다. 2,100만원이면 97,000원입니다. 이 계산은 세금에 대한 것이고, 받은 원금 2,050만원이 나중에 얼마가 되는지, 원금을 잃는 구간이 있을지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갈림길
경계는 절벽이 아니라 계단입니다. 초과한 부분에만 세율이 붙으므로 한도를 조금 넘겼다고 전체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같은 2,050만원이라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 누구에게서든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남은 방이 줄어 과세표준이 커집니다.
전제
2026년 기준 조문으로 계산합니다. 자녀 B가 태어난 해에 아버지에게서 2,000만원을 증여받고 신고해 세액 0원으로 끝냈습니다. 그 뒤 9년이 지난 시점에 아버지에게서 또 2,000만원을 받습니다. B는 두 시점 모두 미성년자이고 거주자이며, 그 사이에 다른 증여는 없었다고 둡니다. 두 번 모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계산
결과
이 전제에서 두 번째 2,000만원에는 1,940,000원의 세금이 붙습니다. 같은 금액을 10년 1개월 뒤에 받았다면 앞 증여가 합산 창 밖이고 공제 한도도 새로 열려 세액은 0원입니다. 금액이 아니라 시점이 답을 갈랐습니다. 두 경우 모두 세금에 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 받은 돈을 투자에 넣으면 원금은 줄어들 수 있고, 세액이 0원으로 끝난 쪽이라고 해서 원금이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갈림길
창의 기준은 "받은 날"이 아니라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입니다. 그리고 합산되는 것은 받은 금액, 한도에서 빠지는 것은 공제받은 금액이라 두 규정을 따로 보아야 합니다.
전제
자녀 C가 10세에 어머니에게서 2,000만원을 받아 공제로 세액 0원이 되었습니다. 그 뒤 19세가 되어(민법 §4에 따라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릅니다) 어머니에게서 5,000만원을 받습니다. 앞 증여는 아직 10년 창 안이고, 그 사이 다른 증여는 없었으며, C는 거주자이고 신고기한 안에 신고한다고 둡니다. 2026년 귀속 기준입니다.
계산
결과
성년이 되면서 한도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가지만, 같은 10년 창 안에서 이미 2,0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이번에 더 쓸 수 있는 방은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받으면 2,000만원이 과세표준으로 남습니다. 같은 전제에서 받는 금액이 3,000만원이었다면 과세표준이 0원이라 세액도 0원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 돈으로 산 자산이 원금을 지킨다는 뜻은 아닙니다.
갈림길
성년·미성년은 한도만 다르고 창은 하나입니다. 창이 하나라는 사실을 빼면 "성년이 되었으니 5,000만원이 새로 생긴다"는 계산이 되는데, 2026년 조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제
2026년 귀속 기준 조문으로, 자녀 D가 0세 · 10세 1개월 · 20세 2개월 · 30세 3개월에 각각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는 경우의 공제 누적을 계산합니다. 각 증여 사이가 10년을 넘어 앞 증여가 매번 합산 창 밖이고, 그 사이에 다른 증여는 전혀 없으며, D는 거주자이고 매번 신고기한 안에 신고한다고 둡니다.
계산
| 시점 | 증여액 | 적용 공제 | 과세표준 | 납부세액 | 왜 |
|---|---|---|---|---|---|
| 0세 | 2,000만원 | 2,000만원 | 0원 | 0원 | 미성년 한도, 앞선 증여 없음 |
| 10세 1개월 | 2,000만원 | 2,000만원 | 0원 | 0원 | 0세 증여가 창 밖, 여전히 미성년 |
| 20세 2개월 | 5,000만원 | 5,000만원 | 0원 | 0원 | 성년 한도, 앞 증여가 창 밖 |
| 30세 3개월 | 5,000만원 | 5,000만원 | 0원 | 0원 | 성년 한도, 앞 증여가 창 밖 |
누계 증여액은 1억 4,000만원이고 이 전제에서의 세액은 0원입니다. 아래 case-json은 그중 20세 2개월 시점 한 건을 되짚은 것입니다.
결과
2026년 기준 조문상 공제는 이렇게 쌓입니다. 다만 이 표는 "얼마를 줘도 된다"가 아니라 "공제가 어떻게 쌓이는가"의 산수입니다. 표에 적힌 시점 사이에 더 준 돈은 전부 공제 밖이고, 10년 창 안이라면 §47②로 합산됩니다. 그리고 세액이 0원이라는 사실은 그 돈으로 산 자산의 원금이 줄지 않는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 그 30년 남짓한 기간에 원금이 크게 줄어든 구간은 실제로 여러 번 있었고, 계산기는 그 구간을 숨기지 않고 표시합니다.
갈림길
조문이 보는 창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라, 간격이 정확히 10년이면 아직 창 안입니다. 위 표가 10년 1개월·2개월·3개월로 적힌 이유가 그것입니다. 각 시점의 간격이 10년에 못 미치면 앞 증여가 합산되고 공제 방도 줄어 사례 2·3의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간격은 증여자 한 사람이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를 기준으로 셉니다.
전제
2026년에 부모가 미성년 자녀 E에게 매월 30만원을 18년간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 사실을 최초 불입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E는 거주자이고 최초 불입일에 미성년자이며, 10년 창 안에 다른 증여는 없다고 둡니다.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을 해지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평가액보다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그렇다면 §62 단서에 따라 그 일시금이 평가액이 됩니다).
계산
결과
이 전제에서 평가액은 명목 합계보다 13,801,974원 적고, 세액은 3,006,809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매월 10만원 × 18년이면 평가액이 16,999,342원이라 미성년 공제 2,000만원 안에 들어와 세액이 0원입니다. 어느 쪽이든 매월 들어가는 돈은 투자 원금이고, 그 원금은 시장에서 줄어들 수 있으며 세금 계산이 그 손실을 메워 주지 않습니다.
갈림길
세 가지가 답을 바꿉니다. ① 신고가 요건입니다 — 약정 사실을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 평가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② 20배 상한이 있어 기간을 늘려도 평가액이 무한히 늘지 않습니다(매월 10만원 × 30년이면 상한 2,400만원이 먼저 물립니다). ③ 증여시기가 최초 불입일로 고정되므로 10년 합산 창의 기산점도 그날이 되어, 그 뒤 10년 안의 다른 증여 계산이 전부 이 날짜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전제
조부모가 미성년이던 손주 F에게 10년에 걸쳐 매월 50만원씩, 합계 6,000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보냅니다. F는 그 돈을 쓰지 않고 모아 ETF 매수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F는 거주자이고 이 기간에 다른 증여는 없었으며, 마지막에 성년이 되어 성년 한도로 계산한다고 둡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화 전제: 10년에 걸쳐 나눠 받은 금액을 한 건으로 묶어 계산했습니다 — 실제로는 회차마다 §47② 합산과 §58 정산이 걸리지만, 공제 한도가 창 전체에 한 번이라 부담의 크기를 보는 데는 이 단순화로 충분합니다.
계산
결과
같은 6,000만원인데 생활비로 직접 지출했다면 세액이 0원이고, 모아서 ETF를 샀다면 이 전제에서 1,261,000원입니다. 게다가 그 돈은 §53 공제 한도 5,000만원을 다 써 버려서, 같은 10년 창 안에 직계존속에게서 따로 받는 돈에는 공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고 산 ETF의 원금 역시 시장에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세액이 확정된다고 해서 투자 결과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갈림길
갈리는 지점은 금액이 아니라 그 돈을 무엇에 썼는가입니다. 그리고 비과세 요건 세 가지(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 피부양자일 것 · 실제로 그 비용에 쓰일 것)는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의 금액 기준은 조문에 없고 국세청도 구체적 사실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므로, 이 글은 그 금액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만약 신고까지 하지 않은 상태라면 아래 사례 8의 가산세가 겹칩니다 — 이 전제에서 1년이 지났다면 신고세액공제 39,000원을 받지 못하는 데 더해 무신고가산세 260,000원과 납부지연가산세 104,390원이 붙어 합계 1,664,390원이 되고, 제때 신고한 경우(1,261,000원)와 403,390원 차이가 납니다.
전제
2026년에 성년 손주 G가 할아버지에게서 현금 1억원을 증여받습니다. G는 거주자이고,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부모·조부모 누구에게서도 증여받은 적이 없으며, 신고기한 안에 신고한다고 둡니다. G의 부모는 생존해 있어 §57① 단서(최근친 직계비속의 사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같은 1억원을 부모에게서 받았다면 이 전제에서 4,850,000원이고, 조부모에게서 직접 받으면 6,305,000원입니다. 차이는 1,455,000원입니다. 그리고 조부모가 준 5,000만원 공제는 부모가 줄 때 쓸 공제와 같은 한도를 쓴 것이라, 같은 10년 창 안에 부모에게서 받는 돈에는 공제가 남지 않습니다. 세액이 얼마든 받은 1억원은 투자에 넣는 순간 원금이 줄어들 수 있고, 할증을 물든 물지 않든 그 손실을 세금 계산이 메워 주지 않습니다.
갈림길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할증률이 40%입니다(2026년 기준). 또 조부모 쪽 증여가 과세표준을 키워 세율 구간을 올리면 할증분도 함께 커집니다 — 같은 조건에서 2억원이면 부모 19,400,000원 대 조부모 25,220,000원, 6억원이면 101,850,000원 대 132,405,000원입니다.
전제
2026년에 미성년 자녀 H가 아버지에게서 5,000만원을 증여받습니다. H는 거주자이고 그 전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는 없었습니다.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신고하지 않은 채 1년(365일) 이 지난 시점을 봅니다. 부정행위는 없는 일반 무신고입니다.
계산
결과
제때 신고했다면 이 전제에서 2,910,000원입니다(산출세액 3,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90,000원). 신고하지 않고 1년이 지나면 3,840,900원이 되어 930,900원이 더 듭니다. 신고하면 3%를 깎아 주고, 하지 않으면 20%를 더 무는 구조라 같은 세액에서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리고 이 부담은 그 돈으로 산 자산이 오르든 내리든 똑같이 발생합니다 — 원금이 줄어든 해에도 세금과 가산세는 줄지 않습니다.
갈림길
납부지연가산세는 날짜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반대로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국세기본법 §47의3④1호나목). 그리고 현금 증여는 돌려준다고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 §4④이 "금전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45①)이 따로 있습니다.
전제
2026년 귀속 기준으로, 성년 자녀 I가 아버지에게서 1억원을 받고 5년 뒤 어머니에게서 1억원을 받습니다. I는 거주자이고 그 밖의 증여는 없으며, 두 번 모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47② 괄호에 따라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
계산
두 번째 증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결과
첫 증여 4,850,000원과 합치면 이 전제에서 두 번의 세금은 19,400,000원입니다. 만약 두 증여 사이가 10년을 넘었다면 두 번 모두 각각 4,850,000원이어서 합계가 9,700,000원이었을 것이므로, 합산 때문에 9,700,000원이 더 듭니다. 여기서 계산을 빼먹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이 사례의 요점입니다 — §47② 합산과 공제 소진(앞 증여가 5,000만원을 이미 써서 이번에 남은 방이 0원이라는 것)을 둘 다 빠뜨리고 이번 증여만 따로 보면, 과세표준이 1억 5,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으로 잡혀 세율 구간이 한 칸 내려가고 납부할 세액이 9,700,000원으로 계산되어 4,850,000원이 과소계산됩니다. 바로 앞 문장의 9,700,000원(10년을 넘겼을 때의 두 번 합계)과 숫자가 같지만 전혀 다른 값입니다. 두 번에 걸쳐 받은 2억원도 투자에 넣으면 원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일과 원금이 지켜지는 일은 서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갈림길
합산은 되지만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 먼저 낸 세금은 §58로 빼 줍니다. 다만 세율 구간이 올라간 몫은 그대로 남으므로 총액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할머니는 부모와 '동일인'이 아니라 §47② 합산은 따로 되지만, §53 공제 한도는 같은 제2호라서 함께 씁니다 — 두 규정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이 계산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2026년 기준 상증세법 §53의2는 §53 공제와 별개로 두 가지를 둡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서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원(제1항), 자녀의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원(제2항)까지 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이 둘을 합쳐 1억원을 한도로 둡니다. 혼인 1억원에 출산 1억원을 더해 2억원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수정신고·기한후신고로 되돌리는데(§53의2⑥), 이 경우 가산세는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되 이자상당액을 가산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반환·수정신고 실무는 이번에 국세청 안내로 교차 확인하지 않아 조문 인용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이 공제로 공제받은 금액은 §53의 10년 누계 합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조문 괄호의 문언입니다.
이 화면의 계산기가 "성년이 될 때 얼마"를 보여 주는 이상, "그렇게 불어난 부분에도 증여세가 붙는가"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이 글은 조문으로 확인된 것까지만 적고, 그 너머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사실은 셋입니다. 첫째, 상증세법 §42의3은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생겨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는 규정인데, 그 사유는 시행령 §32의3①에 열거돼 있고(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인허가, 비상장주식의 협회 등록, 코넥스시장 상장 등) 제4호 괄호가 "주식등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 명시합니다.
상장 ETF·상장주식의 통상적인 시세 상승은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같은 조 제2항과 시행령 §32의3③3호는 과세하는 경우에도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을 빼도록 합니다.
셋째, 국세기본법 §14는 과세 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적법하게 증여받아 신고한 재산의 운용수익은 다시 증여로 과세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상 열거된 재산가치증가사유는 아니지만, 자녀 명의 계좌를 실제로 누가 지배·운용했는지는 국세기본법 §14의 별개 쟁점이고, 이 지점에 대한 국세청 1차 해석을 이번 수집에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개별 사안에서 어떻게 판단될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할 영역입니다.
없는 것을 없다고 적지 않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습니다.
확인 방법에 대해 한 가지. 위 법령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법·시행령·시행규칙·국세기본법·민법의 전문을 받아 직접 읽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문 목록 조회 도구 하나가 응답 형식 문제로 동작하지 않아 같은 API를 다른 방식으로 호출했는데, 받은 조문 본문은 동일하므로 이 글의 내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시 적습니다.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금액은 각 사례에 적힌 전제에서의 계산 결과이며, 실제 세액은 세무 전문가(세무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이 아무리 정확해도 투자 원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 두 가지는 같은 화면에 있을 뿐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